캐나다의 지원 제도들

[총정리] 사업자가 알아둘 캐나다 연방정부의 7가지 비상 지원

캐나다 연방정부는 3월과 4월 코로나19(COVID-19) 경제난 대책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해당 정책을 분석해보면, 세금 감면 혜택과 구제 금융을 통해 일단 버티고, 이후 임금 지원을 통해 운영을 계속하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

사업자도 개인적으로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장기 휴업이나 폐업을 대비한 수단으로,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CERB를 이용하게 되면 다른 지원은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 JoyVancouver | 권민수

[총정리] 사업자가 알아둘 캐나다 연방정부의 7가지 비상 지원 18 biz
좌측은 현재 가동중인 대책, 우측은 향후 가동 예정인 대책. 저작권=JoyVancouver.com

세금 감면/ 납세 연기 활용

현재 가동 중인 세금 감면 혜택으로는 10% 임금 지원(10% Wage Subsidy)과 8월 31일까지 소득세 납부 연기, 6월30일까지 GST 납세 연기가 있다.

10% 임금 지원, 또는 TWSE는 향후 가동 예정인 75% 임금 지원 인 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CEWS)과 별개로 당장 이용할 수 있다.

납세 연기는 소득세와 GST 납세 가액을 일종의 빚처럼 마감 이전까지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제공한다.

기업 구제 금융 활용

기업 구제 금융으로 현재 가동 중인 제도는 캐나다 비상 사업 계좌(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약자 CEBA)가 있다.

CEBA는 2019년에 직원 수와 상관없이 임금으로 연 C$2만 이상 C$150만 이하를 지급한 업체에 대한 구제금융이다.

최대 C$4만까지 대출받아, 대출 첫해에는 이자가 면제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액의 최대 25%(C$1만)까지는 상환 면제가 제공된다.

상환 면제 기간을 넘기게 되면 남은 잔금은 3년 만기 이자율 5% 대출로 전환된다.

기본적인 대출 자격으로는 임금 기준 외에도, 2020년 3월 1일 현재 캐나다 국세청에 등록해 운영 중인 업체로 금융 기관에 연체가 없어야 한다.

신청은 신용조합이나 은행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은 캐나다수출은행(EDC, 국책은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가동 예고상태인 75% 임금 지원 정책 CEWS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CEWS)는 아직 가동하지 않았고, 국세청을 통해 가동 준비 중이다.

CEWS는 선 지급, 후 지원 방식으로 일단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한 후에, 이를 국세청에 보고해 지원받게 된다. 첫 지급에는 3~6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장점은 CEWS는 현재 가동 중인 TWSE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단 TWSE와 함께 이용할 경우 지원액이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또한 법인 형태의 업체는 고용주도 기업의 직원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원에게도 CEWS는 혜택이 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경제난은 언제까지 갈지 예측이 불가능한데, CEWS 지원으로 근무일을 늘리면, 향후 고용보험을 신청해야 할 위기 상황이 됐을 때, 현재 3월이나 4월 실직자보다는 더 길게 고용 보험을 수당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임금은 기본적으로 세후 소득이라, 나중에 세금 정산을 해야 하는 CERB보다 세무 관련 변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일이 없으면 직원을 유급 휴가(leave with pay)로 하고, CEWS를 받을 수 있다.

CEWS는
1기: 3월 15일부터 4월 11일
2기: 4월 12일부터 5월 9일
3기: 5월10일부터 6월 9일

로 3기로 나눠 지원한다. 이미 지난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원한다.

이용 자격은 1기는 2020년 3월 소득이, 2019년 3월 소득 또는 2020년 1~2월 평균소득보다 15% 이상 준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2, 3기 역시 올해 4월과 5월 소득을 각각 지난해 4월과 5월 소득 또는 2020년 1~2월 평균소득과 비교해 30% 이상 준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인 임금 75%는 3월 15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기준이다.
임금은 1인당 주급 75% 또는 C$847 중 적은 액수를 지원한다. 예컨대 3월 15일 이전 지급 주급이 C$1,200이면 75%인 C$900이 아니라 C$847을 받는다.

주의할 점이 있다. 지원 기간에 기존 직원의 임금을 깎으면 그만큼 지원도 준다.

캐나다자영업자연대(CFIB)의 예상 사례에 따르면 지원 기간에 기존 직원의 임금을 25% 이상 낮추면, 지원액도 준다.

  • 예컨대, 1월에 주급 C$1,000에 고용한 직원의 임금을 지원 기간에 C$800으로 20% 낮추면 CEWS로 C$750을 지원받는다.
  • 똑같이 1월에 주급 C$1,000에 고용한 직원의 임금을 지원 기간에 C$500으로 50% 낮추면 CEWS로 C$500을 지원받는다.
  • 지원 기간에, 예컨대 4월에 새로 직원을 주급 C$500에 고용하면, CEWS로 C$375를 받게 된다.

또 다른 주의 사항은 CEWS는 고용주의 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임금 75% 외에 나머지 25%를 지급해야 세금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을 받는 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가∙사무실 임대료 지원 CECRA

캐나다 비상 상업용 임대 지원(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약자 CECRA)은 기업 지원안 중 가장 최근인 4월 16일 발표됐다.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부족하다. 이전 비상대책 지원 처럼, 시행 직전에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많다.

달리 표현하면 당장 기대하고 계산에 넣기 어려운 지원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만 종합해보면, 임대료를 대출로 지원하며, 해당 대출에 대해서는 일정액 상환 면제를 둘 전망이다.

또한 임대료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한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연방정부가 예산을 주정부에 교부하는 형태로, 주정부가 시행하게 된다.

즉 연방-주정부간의 협의와 주정부의 제도 마련 절차가 필요해, 가동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