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에 대부분 캐나다인은 연말 정산을 준비하지. 흔히들 "세금보고"나 "세금신고"라고 부르는 일 말이야.
일단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고용주로부터 T4 슬립이라는 것을 받아야돼. T4는 해당 직장에서 일하고 받은 임금, 공제해서 낸 세금, 고용보험(EI), 캐나다연금(CPP) 액수 등이 적혀있지. 좋은 직장이라면 RPP같은 연금적립 내용 등도 들어가. 이걸 토대로 세금 보고를 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2월 28일까지는 T4를 발급해서 줘야돼. 대부분 고용주는 마감날보다는 일찍 이를 발급하지. 직장을 여러군데 다녔다면 T4도 여러 장을 받게돼.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고용주로부터 T4A 같은 걸 받을 수도 있어. 또한 정부 발급 T4A도 있는데 계약직 외에도 은퇴/연금 소득이 있거나 정부혜택을 받았을 때도 발급받게 돼 있어. 이건 캐나다 국세청에 접속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지.
T4만큼이나 흔하게 받는 서류가 투자소득 명세서인 T5야. 역시 T5도 2월 28일이 발급 마감이야. 은행이나 투자기관별로 내가 투자한 소득이 한 해에 50달러 이상이면 발급돼. 50달러 미만이면 T5가 발급되지 않는데. 이 때는 좀 골치아프지만, 그래도 국세청에 투자 소득을 보고는 해야돼. 주로 은행 세이빙 등에 있는 이자소득을 찾아보고, 이걸 보고해야 하지.
이런 50달러 미만 투자 소득 보고를 피하려면, TFSA에 투자하는 게 편할거야. TFSA에서 발생한 손실/소득은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니까.
2월말이면 대부분 세금 정산에 필요한 서류가 쌓여있을 거고, 이걸 한 번 세금 신고 프로그램에 넣어보는 게 좋아. 나 같은 경우 세금 환급/납부 액수를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RRSP를 투자하지. RRSP는 합법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야.
나의 경우 RRSP는 주로 ETF투자를 하는데, 관심있으면 아래 추천 링크로 웰스심플이란 곳에 가봐. 이런 추천 링크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이용해서 계좌만들고 일정 투자를 하면 링크를 이용한 사람이나 글쓴 나나 일정 보상을 받는데 와이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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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분 과세소득을 줄이려면, 2025년 3월 3일이전까지는 RRSP투자를 해야돼. 참고로 이 날짜를 보통 RRSP 투자마감일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투자 마감이란게 없는게 3월 3일 이후 투자분은 2026년에 2025년도 세금 정산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거든.
이건 투자 유도도 권장도 절대 아닌데, 나 같은 경우에는 RRSP는 스스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XEQT를 사 모으고 있어. XEQT는 나중에 설명할께.
대학생이라면 T2202 같은 서류를 학교에서 받아야 하고, 이건 내야할 세금이 있을 때 공제받는데 유용해. 당장 학생 자신이 낼 세금이 없다면 부모에게 넘겨줄 수도 있어.
이사를 한 경우 전에 살던 곳에서 40km이상 학교나 일터와 가까워졌으면 이사 비용을 세금 공제에 써먹을 수 있지만... 밴쿠버 안에서 움직였다면 대부분 해당이 안돼.
의료비/약값 지출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워낙 주는 조건이 좁아서 아마 은퇴한 노인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 아니면 받기가 어려울 거야. 하지만, 세금 공제나 소득 공제 내용은 차분하게 하나 하나 점검해서 챙기는 게 조금이라고 세금을 줄이는 길인건 분명하지.
캐나다는 사회주의 국가? 위험한 착각. (0) | 2024.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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