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 청원은 여러 뉴스를 만들어 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헤비어스 코퍼스를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인도 거의 10년 전 뉴스가 된 적이 있다.
조현병을 앓던 한국인 오 모 씨가 딸과 함께 한국 내 강제 정신병원 입원을 이유로 캐나다에 2007년 9월 난민 자격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다. 캐나다 난민이민자위원회(IRB)는 오씨가 최소 세 차례 강제 입원했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점을 문제로 봤다. 또 정신병 환자 자녀에 대해 한국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고, 오 씨의 자녀 송 모 양에 대해서도 2008년 10월 난민 자격을 인정했다. 캐나다 이민부는 난민위 결정에 반대해 연방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으나, 2009년 5월 연방 대법원은 오 씨 난민 자격 부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한국 외교관은 “한국이 정신병 환자 하나 제대로 치료 못 하는 나라로 보였다”라고 ‘나라 망신’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캐나다에서도 연방 대법 판결은 상당히 논란이 되긴 했다. “한국 귀국 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는 법관이 제기한 주요 질문이었고, 여기에 대해 그렇다고 봤다. 강제 입원과 퇴원거부, 비효율적 치료, 의료기록 조작, 과도한 감시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오 씨 판례를 차별받은 환자에 대한 인신보호 청원이, 즉 헤비어스 코퍼스가 받아들여진 사례로 보고, 해당 판례는 다른 판결에도 종종 인용되고 있다.ⓙⓞⓨ Vancouver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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