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부터 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기 시작한 캐나다 국세청을 통한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신청자체는 매우 간단하다.
캐나다 국세청(CRA)의 마이 어카운트로 로그인 해서 화면 3개를 거치면 끝낼 수 있다.
날짜(수혜기간)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 체크 박스를 클릭하고 다음 버튼, 다시 체크 박스를 클릭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 절차가 끝난다.
일단 자영업자는 국세청의 마이어카운트를 통해 신청하게 돼 있다.
해고/휴직 근로자는 근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문답을 해서,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신청자격이 있으면 서비스 캐나다를 통해 고용보험 신청 과정을 거쳐 CERB를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CERB 신청 자체는 매우 간단

첫 화면은 자격 기준(Eligibility)을 보여주고, 밑에 수혜 기간을 고르게 돼 있다.
첫 번째 신청 시 기간은 일괄적으로 3월15일부터 4월 11일까지 총 4주로 정해져 있다.
‘Next’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
자격 기준 내용을 보면 ▲캐나다 거주 ▲ 신청 시점에 만 15세 이상 ▲처음 신청 시, 신청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4주 중 최소 14일간 연속 근무 중단 상태로, 고용∙자영업 소득이나 연방∙주정부로부터 출산∙육아 휴직 관련 혜택을 받는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다음 신청 시 기준도 함께 적어놓았는데, 두 번째 신청해서 받을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4주간 휴직상태로, 고용∙자영업 소득 또는 연방∙주정부로부터 출산∙육아 휴직 관련 혜택을 받는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참고로 ‘연방∙주정부로부터 출산∙육아휴직 혜택’은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제도 하의 출산∙육아 혜택 수당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모 중 어머니가 받는 캐나다육아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약자 CCB) 수혜와 관계가 없다.
이어 ▲자발적으로 일을 중단한 상태가 아니며 ▲고용∙자영업 수입 또는 연방∙주정부로부터 출산∙육아 휴직 관련 혜택으로 받은 금액이 신청 전 12개월 또는 2019년에 C$5,000을 넘어야 한다.
참고로 ‘고용보험 또는 CERB를 중복 신청 할 수 없고, 또한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3월 15일 이후에 고용보험 일반(regular)과 중병(sickness) 혜택 신청 자격이 생긴 근로자는 우선 CERB를 받고, CERB를 4개월 받은 후에도 업무 복귀나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고용보험을 받게된다.
서약 화면
두 번째 화면은 서약(Certification)이다.
다시 한번 자격 기준을 보여준다.
밑에 자격 기준을 충족하며, 만약 자격이 없다면 받은 헤택을 반환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된다.
서약은 간단히 체크 박스를 클릭하고, ‘Next’버튼을 누르면 된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자신이 자격 기준에 맞는 지 잘 판단해야 한다. ‘거짓 서약은 형사법 위반’이란 경고문 아래 ‘만약 자격에 맞지 않으면 받은 혜택을 다시 정부에 돌려주겠다’는 서약을 하게 된다.
자동 이체 정보 확인
세 번째 화면은 신청자마다 다를 수 있다. 기자의 경우는 자동 이체 정보 확인이었다.
여기서도 자동이체 정보가 맞으면 체크 박스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submit’ 버튼을 누르면 수속이 완료된다. | JoyVancouver | 권민수
수속 완료 화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조이밴쿠버에도 영향이 많습니다만, 열심히 일을 하는 자영업자로, CERB 신청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수속을 완료하신 분은 살짝 경험담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저는 신청전 입니다.(수요일신청조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려봅니다.
CERB신청시 두번째 질문에서 EI 자격조건이 되는데요
(2019년 주 30시간 근무/정규직/3월15일 실직)그럼 고용보험으로 신청을 해야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화면이 연동이 되어 자동으로 고용보험페이지 질문이 뜨는지 궁금하네요?
(Cerb신청하려고 EI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EI를 신청하시면, 자동으로 CERB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EI신청 자격이 되시면 EI부터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 월부터 올해 3월 13일 코로나로 public school이 문을 닫기전까지 baby sitting(등하교 도우미겸)과 개인과외교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캐쉬잡이었구요 9월부터 3월까지 수입은 5000$이 넘었습니다. 올해 세금신고를 아직 하지않았기때문에 캐쉬 수입에 대한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세금신고를 할때 이 수입에 대한 신고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CERB신청이 가능한가요?
9~12월까지는 2019년도 세금 정산을 끝내시면 보고가 됩니다. 문제는 1~3월까지로 고용주가 보고를 해야 국세청이 파악하게 됩니다만…
일단 신청을 해보시면,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국세청에 상황 소명을 하는 상황 또는 반환 요청을 받는 상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
처음에 신청하고 다음 이나 그 다음 신청때 수입이 생기게 된다면 재 신청 하지 않으면 되는거죠?
16주 동안 수입이 없을거라는 조건으로 신청을해야한다고 어떤 분들은 그러셔서 어느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주 단위로 끊어서 상황을 보시고,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신청 안하면 됩니다. 신청에 “16주 동안…”이란 조건문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글과 한사람 한사람 모두 답변 해 주시는 정성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메인풀타임잡(3600불)은 3월31일로 레이오프되었고 주말에 하는 파느타임잡(400불)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요
질문
1. 저는 CERB를 신청할 수 없나요?
2. CERB를 신청할 수 없다면 EI는 신청 가능한가요?
3. 만약 CERB를 신청할 수 있다면 두번째 수혜 기간인 4월12 ~ 5월9일로 해야하는지요?
CERB가 아니라 EI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https://joyvancouver.com/cerb_ei/
기사에서 다룬 맨 마지막 항목에 해당하십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제 경우와 같은 예가 있었는데 몰랐네요 ㅜ ㅜ
다시한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남편과 같이 둘이서 자영업을 하고 있구요. 레스토랑은 corporation 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구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저만 신청 가능한가요 . 비지니스로 신청 할수도 있나요
CERB는 기업 단위 혜택이 아니라, 개인 단위입니다. 즉 어느 회사에 다니건/ 부부관계 이건 간에, 각 개인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구호대책입니다.
기업하시는 분이 주의할 점은 CERB를 받는 기간에는, 향후 가동할 75% 임금 지원을 같은 기간에 받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개인사정으로 2월 말에 풀타임잡을 퇴사하고 3월에 식당파트타임잡으로 옮겼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난주부터 집에 쉬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다시 출근하려고 합니다. 저의경우 앞에 회사에서 quit해서 cerb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일단 C$5,000 이상 소득기준에 맞고, 지난주부터 향후 14일 연속 무급 휴가 상태가 유지되면 CERB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버타에서 데이홈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3월15일 알버타정부에서 학교 휴교령을 내렸을때 제가 운영하는 데이홈도 클로즈해서 3월16일부터 사실상 임시폐업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궁금금한것은 아이들 부모들한테 데이홈 비용을 3월분을 받은것은 한달분을 받았는데, 제가 데이홈을 클로즈한것은 3월16일부터라서 이번 1차 CERB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음 2차 신청때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월 데이홈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클로즈한것으로 정해서 2차 신청기간에 CERB를 접수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만약에 2차 신청이 맞다면 1차 신청기간에 해당되는 날짜가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4주라고 정해져 있는데, 제 경우에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부에 정말 감사합니다. 올려 주신 글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격 요건에 보면
For at least 14 days in a row for the period you are applying for, you will not be receiving employment income.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월 25일부터 일이 없어서 20일간 일을 못하고 있는데, 그 전에 했던 일에 대한 마지막 pay stub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도 지난 14일간 수입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건가요?
남기신 내용을 보면, 앞서 3월 25일까지 일한 임금을 오늘 정산받았을 뿐입니다. 이미 25일부터 지금까지 일과 소득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워크퍼밋으로 2월14일에 입국 17일 부터 3월 14일까지 일하고 15일부터 2주간 쉬라고 메세지를 받고 지금까지 계속 쉬고 있습니다. 당연히 2월말에 월급을 받고 3월의 월급은 아직 못받은 상황입니다. 풀타임 계약이구요.
당연히 5000불에 대한 수입이 안되는 상황인데 캐나다 국내의 수입으로만 5000불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 소득의 국적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어서, 회색지대에 있습니다만, 저라면 일단 신청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완전 포기하고 있었는데… 고민하게 만드네요… ㅠㅠ
현재 two job 을 가지고 있는데 한 곳은 코로나 사태로 일을 못하고 있고 다른 한 곳에서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을 못하는 곳에서는 ROE를 발행을 했고 다른 곳에서는 현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ROE를 발행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EI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EI를 신청하려고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그곳의 ROE를 제출 하라고 하며 ROE를 제출 할 때까지 EI 심사는 보류된다고 합니다.
ROE는 퇴사 등의 상황에서만 발행하는 서류입니다.계속 일하는 경우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일을 못하게 된 회사의 ROE만으로 고용보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고용보험 수당을 받기 위해 2주마다 리포트를 할 때 다른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따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서비스 캐나다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셔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1.저희 회계사 말로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ROE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못 받은 상태고 2월부터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15세이상 소득 $5000 은 넘었으니까 신청은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이 경우에 일을 언제부터 못하고 있는지 정부에서 어떻게 확인하게 될까요? 자진퇴사인지 일을 못하게 된건지도 모호하고…내일 신청일인데 고민돼요.
2.저는 ROE는 받았지만 EI대상은 아닌데 그럼 그냥 CERB신청하나요? EI신청하면 자격이 안돼서 자동으로 넘어갈까요? 일은 3월19일부터 못했지만 ROE는 4월2일자로 받았는데 기준날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사중에 문항 이해를 잘 못해서 걸러질 수도 있다는 말이 겁나요.
1. 국세청은 고용주로부터 임금대장(payroll)내용을 신고받습니다. 그걸 통해 언제까지 특정 개인에게 임금이 지급됐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2. EI 자격이 없다면 신청할 이유는 없고, CERB로 신청하세요. 모든 기준은 EI나 CERB모두 최종적으로 일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걸러진다는 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닌데 신청한 경우에는 걸러진다고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 즉 받을 자격이 있다면 문제 없이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자격이 없어도 걸러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단, 지급 후에도 자격 여부에 국세청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repay 또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버타에서 데이홈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3월15일 알버타정부에서 학교 휴교령을 내렸을때 제가 운영하는 데이홈도 클로즈해서 3월16일부터 사실상 임시폐업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궁금금한것은 아이들 부모들한테 데이홈 비용을 3월분을 받은것은 한달분을 받았는데, 제가 데이홈을 클로즈한것은 3월16일부터라서 이번 1차 CERB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음 2차 신청때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월 데이홈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클로즈한것으로 정해서 2차 신청기간에 CERB를 접수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만약에 2차 신청이 맞다면 1차 신청기간에 해당되는 날짜가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4주라고 정해져 있는데, 제 경우에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하셔서, 학부모에게 반월치 환불을 고려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개인 판단에 따라 일단 1차에 신청하시고, 날짜에 따라 국세청이 repay를 요구한다면, 거기에 응하시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또는 CERB는 총 7회차로 나눠 신청/지급되는데, 본인이 명확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 기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8월까지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작년9월부터 20년 3월 20일까지는 주에 30시간 넘을때 있고 안넘을때 있었는데요, 처음 cerb 문항 중에
“Were you a full-time employee for at least four months last year? (“full-time” means someone who works 30 or more hours per week) (required)”
여기서 작년에 풀타임으로 일했지만 최근까지 일한게 풀타임인지 애매한데 저는 답을 no로 한 다음 EI신청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는거겠죠?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풀타임으로 일하셨다면, 답은 yes가 되지 않을까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일하던 회사에서 코로나19 때문에 4월1일부로
temporary layoff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상가가 있어서
매달 800불 정도의 소득이 있고, 매달 송금해 오는것은
아니고 캐나다에 세금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CERB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 조건에 고용∙자영업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면 됩니다.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Starbucks 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대학생입니다. 작년에 스타벅스에서 일해서 받은 인컴은 10,000불정도입니다. 2월에는 한번만일하고, 3월에도 하루만 일을 하고 쉬프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6일(월요일)에 CERB라는 것을 알게 되어 4월 7일에 신청했는데,
CERB를 4월 9일에 2000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4월 9일에 갑자기 스타벅스에서 Catastrophe pay라는 것으로 580불과 CUP Fund라는 것으로500불이 제 통장에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스타벅스에서 받은 500불과 580불이 제 인컴으로 판단을 해야하는건지? 제가 CERB를 받은 2000불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앞으로 2차 CERB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스타벅스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르겠습니다. 해당 금액이 earned income으로 처리될 건지 아닌지.일반적으로 earned income 이면 소득세, CPP와 EI분담금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타일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요 cerb를 신청해야할듯합니다.
와이프와 파트너쉽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각각 cerb를 신청해도 되나요?
각각 자격을 충족하는 한 각각 하셔도 됩니다. 법인으로 사업 중이라면 CERB보다 CEWS가 더 유리합니다.
https://joyvancouver.com/cews/
코로나와 상관없이 지난 2월달에 해고당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Ei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돌봐야하는 자녀가 g8 g9 두명이 있는데
Cerb신청이 가능할까요?
일단 EI 신청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CERB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난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24일에 탈장 진단을 받고 금년 1월 24일까지 일하다 통증으로 그만두고 MEI(Medical EI)를 신청하여 2월부터 받기 시작했고 3월 9일 수술후에 5월 8일까지 의사의 요양 진단서를 받고 쉬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Sick Benefit의 경우 ‘지급 15주차에 만료. 이용중 실직하면, 일반 혜택으로 전환 가능.’이라는데 저의 경우 5월중에 15주차 만기가 되는데, 만약 그 시점에 취업이 안되면 일반으로 전환할 때, Sick EI에서 General EI로 별도로 재신청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저의 경우 CERB 신청 대상이 되는지요.
전에 다니던 직장을 자진 사퇴하신 경우라면 일반 혜택으로 전환이 안됩니다.
말 그대로 EI 중병 혜택으로 쉬는 중에 실직하게 돼 회사로부터 ROE를 발급받으셨다면, 이를 제출하고 일반 혜택으로 전환 하실 수 있습니다.
5월 말씀하신 날짜는 EI 중병 혜택 만료이므로, 일단 CERB 신청 대상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