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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상대응 혜택(CERB),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

4월 6일부터 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기 시작한 캐나다 국세청을 통한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신청자체는 매우 간단하다.

캐나다 국세청(CRA)의 마이 어카운트로 로그인 해서 화면 3개를 거치면 끝낼 수 있다.

날짜(수혜기간)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 체크 박스를 클릭하고 다음 버튼, 다시 체크 박스를 클릭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 절차가 끝난다.

일단 자영업자는 국세청의 마이어카운트를 통해 신청하게 돼 있다.
해고/휴직 근로자는 근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문답을 해서,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신청자격이 있으면 서비스 캐나다를 통해 고용보험 신청 과정을 거쳐 CERB를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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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 수혜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는 바로 국세청을 통해 CERB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수혜 대상자 중 2020년 3월 15일 이후 실직자는 고용보험을 신청해도 CERB먼저 받게 된다. 3월 14일 이전 실직자는 고용보험을 받게 된다.


CERB 신청 자체는 매우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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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B는 4주에 한 번 재신청해 혜택을 받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재신청할 때마다 해당 기간에 수혜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수혜 자격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한 무노동/무수입 상태를 주요 기준으로 한다.

첫 화면은 자격 기준(Eligibility)을 보여주고, 밑에 수혜 기간을 고르게 돼 있다.
첫 번째 신청 시 기간은 일괄적으로 3월15일부터 4월 11일까지 총 4주로 정해져 있다.
‘Next’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

자격 기준 내용을 보면 ▲캐나다 거주 ▲ 신청 시점에 만 15세 이상 ▲처음 신청 시, 신청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4주 중 최소 14일간 연속 근무 중단 상태로, 고용∙자영업 소득이나 연방∙주정부로부터 출산∙육아 휴직 관련 혜택을 받는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다음 신청 시 기준도 함께 적어놓았는데, 두 번째 신청해서 받을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4주간 휴직상태로, 고용∙자영업 소득 또는 연방∙주정부로부터 출산∙육아 휴직 관련 혜택을 받는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참고로 ‘연방∙주정부로부터 출산∙육아휴직 혜택’은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제도 하의 출산∙육아 혜택 수당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모 중 어머니가 받는 캐나다육아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약자 CCB) 수혜와 관계가 없다.

이어 ▲자발적으로 일을 중단한 상태가 아니며 ▲고용∙자영업 수입 또는 연방∙주정부로부터 출산∙육아 휴직 관련 혜택으로 받은 금액이 신청 전 12개월 또는 2019년에 C$5,000을 넘어야 한다.

참고로 ‘고용보험 또는 CERB를 중복 신청 할 수 없고, 또한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3월 15일 이후에 고용보험 일반(regular)과 중병(sickness) 혜택 신청 자격이 생긴 근로자는 우선 CERB를 받고, CERB를 4개월 받은 후에도 업무 복귀나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고용보험을 받게된다.

서약 화면

두 번째 화면은 서약(Certification)이다.
다시 한번 자격 기준을 보여준다.
밑에 자격 기준을 충족하며, 만약 자격이 없다면 받은 헤택을 반환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된다.
서약은 간단히 체크 박스를 클릭하고, ‘Next’버튼을 누르면 된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자신이 자격 기준에 맞는 지 잘 판단해야 한다. ‘거짓 서약은 형사법 위반’이란 경고문 아래 ‘만약 자격에 맞지 않으면 받은 혜택을 다시 정부에 돌려주겠다’는 서약을 하게 된다.

자동 이체 정보 확인

세 번째 화면은 신청자마다 다를 수 있다. 기자의 경우는 자동 이체 정보 확인이었다.
여기서도 자동이체 정보가 맞으면 체크 박스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submit’ 버튼을 누르면 수속이 완료된다. | JoyVancouver | 권민수

CERB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 아래 기사를 먼저 읽어보세요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 아래 기사를 먼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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