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B 신청요령

CERB, 고용보험 신청자가 아니면 4주에 한 번 재신청 해야

캐나다 국세청은 캐나다비상대응혜택(CERB) 신청을 6일부터 가동한다.

마이 어카운트나 전화로 신청

신청은 캐나다 국세청(CRA)의 마이 어카운트(My Account)를 이용하거나 마이 어카운트 없이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마이 어카운트는 없고, 서비스 캐나다 어카운트(My Service Canada Account 약자 MSCA)만 있는 경우는, MSCA로 접속해 ‘Switch to Canada Revenue Agency’ 링크를 클릭하고, 동의(I agree)를 선택하면 마이 어카운트가 생성된다.

마이 어카운트 사용 시 주의할 점은 잘못된 사용자명이나 암호를 계속 넣어 들어가려고 하면, 계정이 잠금(locked out)상태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잠금 상태가 되면 국세청에서 풀어줄 때까지 마이 어카운트를 사용할 수 없다.

잠금 상태를 피하려면 ‘Forgot your user ID’나 ‘Forgot your password’ 기능을 사용해 사회보장번호(SIN), 생년월일, 2019년도나 2018년도 세금 정산 내용, 보안 질문 문답을 통해 사용자명이나 암호를 복구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마이 어카운트와 전화 등록,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처리하면 된다.

마이 어카운트로 국세청에 접속하면, 위에 ‘COVID-19: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이라는 안내 배너가 출력되며, 여기를 클릭하면 신청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신청 과정은 ▲CERB 수급 희망 기간 등록 ▲CERB 수급 자격 확인 서약 ▲CERB 혜택 수취 정보(은행 자동 이체 등) 확인으로 이뤄진다.

전화로 등록하려면 사회보장번호(SIN)와 거주지 우편 번호가 필요하다.

전화 등록은 1-800-959-2019 으로 연락해 ▲언어(영어 또는 불어만 가능)를 선택하고 ▲사회보장번호를 입력한 후 ▲개인 거주지 우편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CERB 수급 희망 기간 ▲CERB 수급 자격 확인 서약을 거친다.

마이 어카운트나 전화 신청 과정을 거치면 자동이체는 3일이내, 수표 발행 및 우편은 10일 이내 처리한다.
마이 어카운트와 전화 등록 모두 태평양 시각 자정부터 오전 3시 사이(동부시각 오전 3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관리 시간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신청가능 날짜 또는 요일을 확인하고 그날 처리해야 한다.

  • 생일이 1월~3월 사이는 4월6일 또는 이후 매주 월요일,
  • 4월~6월 사이는 4월7일 또는 이후 매주 화요일,
  • 7월~9월 사이는 4월8일 또는 이후 매주 수요일,
  • 10월~12월 사이는 4월9일 또는 이후 매주 목요일,
  • 이후 4월 10일부터는 금~일요일에는 생일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만약 개인이 어려우면 대리인(Representatives)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인은 친지 등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마이 어카운트에서 다루는 개인정보는 도용 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4주에 한 번씩 반복 신청하는 방식

CERB를 계속 받으려면 신청자격을 유지하면서, 4주에 한 번(한달에 한 번) 마이 어카운트나 전화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자격을 유지하는 한 개인이 최장 16주간 CERB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캐나다에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으로
  • 코로나19(COVID-19)로 업무 중단 상태(3월 15일 기준으로) 또는 고용보험 일반(regular), 중병(Sickness) 혜택 신청 대상자이며
  • 2019년 또는 신청일에 앞서 12개월 이내에 최소 C$5,000 이상 소득이 있고,
  • 현재 또는 향후 고용이나 자영업 소득이 신청일 기준 4주 중 최소 연속해서 14일 없어야 한다.
  • [업데이트] 2회차 신청 때는 고용이나 자영업 소득이 4주 모두 없어야 한다.

지급 대상 기간은 2020년 3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다.
신청 마감 기한은 2020년 12월 2일까지다. 즉 소급 신청도 가능하지만, 2020년 12월 2일이 지나면 청구권이 말소된다.

고용보험 신청자, CERB 전환 확인해야

3월 15일 이후 고용보험을 신청한 상태로 CERB 전환을 기대하는 신청자는 마이 어카운트를 통해 전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마이 어카운트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라면, 마이어카운트를 개설해 주소와 자동이체 정보를 반드시 확인 또는 입력해야 한다.

CERB를 처리하는 국세청과 고용보험을 처리하는 고용사회개발부(ESDC) 사이에서 정보 교환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CERB와 고용보험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CERB를 받는 경우에는 CERB 수급이 종료된 후에, 만약 그 때도 실직상태라면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을 받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수급이 종료된 후에, CERB 신청 자격이 된다면, CERB를 신청할 수 있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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