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총정리] 캐나다 고용보험(EI)

고용보험 수당은 보험료를 냈다면 받을 수 있다.

캐나다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약자 EI)은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직장인이 본인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캐나다 정부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 근로허가 소지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업데이트] 고용보험 수당을 계속 받으려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지만 일을 찾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즉 전일제 학생의 경우, 고용보험 지급 대상이 일반적으로 아니다. 다만 서비스 캐나다에 상담을 통해 직업 훈련 과정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을 이수할 때는 고용보험을 지급 받을수 있다. (*대부분 대학은 대상이 아님)

최소한의 신청 자격은 갖춰야 한다

[업데이트] 자격 기간(Qualifying period)내에 거주지에 따라 다른 보험 대상 근무 시간(Insured Hours)을 채워야 신청 자격이 된다.

자격 기간은 캐나다 전국이 거의 1년인 52주로 고정돼 있다. 즉 신청 전에 해고된 날을 기준으로 앞서 52주 내에 보험 대상 근무 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보험 대상 근무시간은 메트로밴쿠버의 경우, 700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한다.

대체로 1년 이상 직장인 생활을 했다면 거의 대부분은 신청 자격이 된다. 보험 대상 근무시간은 캐나다 연방정부 웹사이트에서 거주지 우편 번호를 넣으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EI 신청에 필요한 보험 대상 근무시간 기준 확인

[총정리] 캐나다 고용보험(EI) 17 ei1

고용보험 수당 지급 기간은 거주지와 일한 기간에 따라 차이

고용보험 수당 지급 기간은 지역 실업률과 신청자의 그간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예시로 메트로 밴쿠버의 경우, 실업률 4.5% 지역으로, 신청 전에 총 1,820시간 이상 일했다면, 36주간 고용보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전일제로 1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 지급 기간 동안 고용보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700시간 미만, (전일제로 약 3개월 미만) 일했다면 고용보험 신청 자격이 안된다.

고용보험 수당 지급은 해고일로부터 7일간 미지급 유예기간(waiting period)를 둔 후, 지급하기 시작한다. 신청 후 28일 이내에는 첫 수당을 받아야 한다.

고용보험 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해고할 때 고용주는 반드시 고용확인서(Record of Employment 약자 ROE)를 발급해야 한다. ROE발급은 혜택이 아니라 고용주의 의무다.

고용확인서는 종이 양식으로 당사자에게 주거나, 혹은 고용주가 직접 서비스 캐나다로 보낸다. 서비스 캐나다로 보낸 경우에는, 해고된 이가 따로 고용주로부터 종이 양식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해고된 이는 ROE가 없어도 일단 급여 명세서(pay stubs)나 T4(세금정산용 임금 명세서)로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번호(SIN)와 자동이체를 받을 은행 계좌정보, 개인 신원정보가 필요하다.

고용보험 수당 신청 방법은?

해고된 직후 바로 신청을 캐나다 정부가 권하고 있다. 만약 실직한 날로부터 4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수당을 일부 또는 전액 받을 수 없게 된다.

집 근처의 가까운 연방정부 민원처리 사무소인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빠르고 편리한데, 이를 위해서는 마이서비스캐나다 계좌(My Service Canada Account)를 생성해야 한다. 캐나다 국내 주요 은행 접속하는 방식으로 계좌 생성 및 접속도 가능하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계좌 생성에 기간이 걸릴 수 있어서 바로 계좌 개설 신청을 하는 게 좋다.

참고 서비스 캐나다: 마이 서비스 캐나다 계좌

고용보험 수당은 얼마나 나오나?

고용보험 수당은 신청자 개인 주급의 55% 또는 2020년 기준 최고 C$573 중에 적은 액수를 받게 된다.

2주치를 합산해 2주에 한 번 지급한다.

만약 연봉이 C$5만4,200을 넘었다면 거의 대부분은 매주 C$573을, 그 이하라면 더 적은 액수인 주급의 55%를 받는다.

만약 연봉이 C$5만4,200 이하라면, 52주 중 주급 기준 최고 임금이 발생한 22주를 기준으로 해, 주급의 55%를 받게 된다.

연봉 C$5만4,200은 최고 보험대상 소득 기준(Maximum inusrable earning)인데, 매년 인상되는 편이다.

직장인은 최고 보험대상 소득 기준까지만 일정 고용보험료를 공제해 내게 되며, 그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신청 시 보험료를 최대까지 낸 사람에게는 최대한의 고용보험 수당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할인된 보험료 수당을 지급한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고, 소득이 빈곤기준 이하면, 가족 지원금(Family supplement)이 더해질 수 있다. 2020년 지급 기준으로 2019년도의 가계 세후 소득이 C$2만5,921이하면 가족 지원금이 더해진다.

받게 될 액수는 신청 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 수당을 받을 때 의무는?

지급 기간에는 2주 단위로 구직활동 보고(bi-weekly report)를 해야 수당이 유지된다. 구직활동 보고는 보통 간단한 온라인 문답으로 이뤄진다.

계속 받으려면 구직 중이라는 점과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답해야 한다.

이 기간에 근로 소득또는 이전 고용주로부터 미지급 임금이나 휴가비(Vacation pay) 등을 받으면 해당 수입을 제외하고 수당이 지급되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일정 받은 금액을 정부에 되돌려줘야 할 때(reimbursement)도 있다.

또한 캐나다 국외로 나가면, 해당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직계 가족 장례식이나, 심각한 질병에 걸린 가족 방문은 7일간,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은 14일간 출국을 허용한다.

고용보험 수당은 과세 소득이다

고용보험 수당은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다. 보통 고용보험 수당을 줄 때 세금을 최소한 액수만 공제하고 준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받은 후 세금 정산을 할 때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다.

주의해야할 상황은 고용보험 수당을 받은 해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받은 고용보험의 30% 또는 고용보험 재 상환 기준을 넘는 소득의 30% 중 적은 액수를 다시 정부에 내야 한다.

예컨대 2019년 고용보험 수당 재상환 기준은 총소득(net income)이 C$6만6,375를 넘을 때다. 이 때는 2019년에 받은 고용보험 수당 전액 중 30% 또는 C$6만6,375를 초과한 소득의 30% 중 적은 액수를 정부에 내게 된다.

고용보험 혜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위의 설명은 해고 시 받게되는 일반 혜택(regular benefits)에 한정해 고용보험을 설명한 내용이다.

이외에도 ▲ 15주간의 중병 혜택(Sickness benefits), ▲ 산모가 최대 15주간 신청할 수 있는 출산 혜택(Maternity benefits)과 ▲ 부부가 나눠서 신청할 수 있는 최대 40~69주간 육아 혜택(parental benefits) ▲18세 미만 아픈 자녀를 위해 최대 35주, 성인 가족을 위해 최대 15주, 말기 환자를 위해 최대 26주를 쓸 수 있는 간병인 혜택(Caregiving benefits)이 있다.

다만 이 모든 혜택은 소득을 100% 책임지지 않고, 대게 월 소득의 55% 또는 주당 C$573 중에 둘 중 적은 액수가 지급된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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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댓글

  1. 해당 기사에서 혼동이 될만한 소지가 있어, 표현을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Qualifying period를 ‘최소 근무기간’에서 ‘자격 기간’으로 바꿨습니다.
    즉 52주의 자격 기간 안에 거주지에 따라 다른 보험 대상 근무 시간(Insured Hours), 메트로 밴쿠버의 경우 700시간을 채우면 됩니다.

  2. 저는 work sharing 은 신청중인데 (3주정도 돴음)
    고용주가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중이라고하는데 아직 코드 16자리를 못받았습니다
    코드가 올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코드가 없어서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 접속이 안되서요

    • 서비스캐나다에 연락해보시거나, 고용주에게 문의해보셔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통 2주 이내 처리돼야 합니다.

  3. 최근2년동안은 박사과정중 project가 끝나서 수입이 없었는데 이제 박사학위받고 직장을 알아보려하니 covid19 으로 인해 지금은 힘드네요.. 아직 한번도 EI신청을 한적이 없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2년전에는 수입이 계속 있었구요..
    혹시 안되면 EI외에 보조금 신청가능한 다른게 있을까요??

    • ROE가 최근에 발행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정 기간이 지났으면 ROE가 있어도 EI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안녕하세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I 수령 조건에서, 저는 6개월정도 일했고 회사에서 EI신청을 위한 ROE를 발행해주었는데, 1년미만 경력으로 EI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 기사에서 EI 신청에 필요한 보험 대상 근무시간 기준 확인 링크를 활용해, 신청에 필요한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6개월 동안 주 5일 전일제(full-time)로 하루 8시간 근무를 했다면, 26주 x 40시간= 1,040시간 근무한 게 돼 신청이 가능합니다.

  5. Ei받는 중에 한국에 있는 본인 통장에서 송금 해오는것과 가족에게 받는것 두가지 다 상관 없나요. 리포트의 의무나 추후 금액이나.

    • 송금이 무슨 성격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 소득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가족이 일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송금이면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안녕하세요..코로나로 인해 lay off 되어서 EI를 신청했어요..그래서 3월말 부터 2주마다 1000불씩 CERB를 받았는데요 5월11일부터 다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이럴경우 한달 수입이 1000불 이하면 CERB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이 한달 기준이 일하는 시기부터 한달인지요..예를 들어 EI reporting을 2주씩하는데 한번은 2주 총수입이 550불이고 그다음 reporting 때는 2주 총수입이 350불이면 각각 2주 reporting 후
    1000불씩 CERB 수령이 가능한가요??

    • 주식 브로커 활동 등으로 인한 근로 소득이 아니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나중에 세금 정산할 때는 소득으로 보고하게 되며, 이 때 세금을 내면 됩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SK주에서 BC주로 이사할 예정인데 이사시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고용보험은 연방제도로, 캐나다 국내 이사는 수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실업률에 따라 수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이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관두게 되면 고용고험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다시 여쭈어 봅니다.

        • 자발적인 퇴사는 고용보험 수혜 대상이 아닙니다. 이사는 고용보험 수혜 이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안녕하세요~ 8월 20일에 COVID19로 인해 레이오프 되었고, 9-11월 가족방문 목적으로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서비스 캐나다와 통화했더니 한국에 다녀와서 EI어플라이 하라고 하는데 여기 레이오프 된 후 4주 이내라는 말이 있어서요. 이렇게 길게 가족방문을 하는 경우에도 일단 4주내에 EI 신청하고 캐나다내에 없다고 리포트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다녀와서 어플라이 하는게 맞는건지 또 헷갈리네요.

    • EI 수혜와 관련해 정부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자격 발생 즉시 당장 신청하고, 수혜 기간 동안은 캐나다에 머물며 구직 활동을 하는 겁니다. 시일이 지난 후 신청 또는 신청 후 국외체류는 둘 다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국외체류 중 EI를 받는 경우는 불법으로, 3배 배상 및 기록이 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EI 수혜 기간에 캐나다를 2주 이상 떠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통 EI 수혜 자격이 발생한 지 4주가 지나서 신청하면, 지급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공무원도 승인 여부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연락하셔서 귀국 시점에 신청해도 유효한가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데이케어에서 근무중인데 근무 환경상 동료들을 비롯하여 학부모들 등 많은 사람들을 접촉해야되는 직업입니다.

    얼마전에는 동료 가족중 한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는데(한집에서 거주) 직장 동료는 2주간의 자가격리만 마치고 코로나 검사없이 직장으로 복귀하여 함께 일하는 상황이 매우 불안합니다.

    혹시 이런경우에도 EI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 EI는 고용주가 휴업을 결정해, ROE를 발급할 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겠지만, 해당은 되지 않아 보입니다.

  10. 에이전시 통해 6개월동안 일했습니다. 이번 10월부터 바뀌는 지원금.. EI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CRB로 신청해야 하나요.

  11. 얼마전 학교에 등록해서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고 정부 학자금 지원도 받았습니다. 이번에 EI 규제가 바뀌면서 EI 가능할 것 같아 신청하려하는데, course나 training 을 받고 있는지 물어보네요. Yes를 선택하면 수당이 안나오게 되니요?

  12. 안녕하세요.
    군인인 Spouse를 따라서 Vancouver에서 Victoria Island 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EI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같은 BC주라 불가능할까요?
    또한, EI 받는 동안 컬리지 풀타임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닼

    • 이사가 근무지/기지 배치(posting) 때문인 경우만 됩니다. 실직 4주 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칼리지 수업은 일반적인 경우는 안됩니다만, 취업 목적의 교육은 허용합니다. 다만 개인이 허용여부를 판단하지 마시고, 교육 등록 전에 먼저 서비스 캐나다에 연락해 상담하세요.

      다른 분들이 오해할까 덧붙이면,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이사/이주의 경우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군인 가족은 특별 지원 대상입니다.

  13. 8월말에 회사가 문을 닫앗습니다 그동안 잡을 구하려고 햇는데 아직까지 잡을 못구햇습니다 그래서 EI 신청을 일주일전에 햇습니다 혹시 9월 10월 11월꺼도 나오나요?

    • 1. 고용보험은 실직 직후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일자리를 찾다가 안되면 신청하는게 아니라, 일자리를 잃으면 신청하셔야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실직한 날로부터 4주차가 지나면 이전에 청구하지 않은 고용보험 혜택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14. 3월달에코비드로인해 lay off 당해 ei신청을했는데 cerb로 넘어가 2달동안받다가
    한국에 6개월정도 체류했다가 12월말쯤에 귀국할려고합니다
    혹시 그전에 신청해있던 ei 효력이 살아있는지 궁금합니다
    roe는 서비스캐나다에 등록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다음 job 기본시간이 안되더라도 지금roe에 기재된 시간 플러스해서 난중에 신청할수있는지요?

    • 지원 기간은 EI신청 후 받으신 레터나 MSCA에 보시면 몇 주라고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오래 일했다면, 최대 45주까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한편 ROE의 근무 시간은 1회 신청으로 그 효력을 다한 겁니다.
      다음 신청에는 다시 신청에 필요한 최소 근무 시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15. 안녕하세요. 제가 EI를 받던중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한국에 방문하였고 그 중간에 돌아가셔서 더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11월 14일에 나가 12월 20에 다시 들어왔고 계속 리포트는 하고있습니다. 와서는 오늘까지 3주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보고는 계속 하는데 EI가 들어오지 않아서 혹시 중단된건가요? 웹사이트에서는 그 기간에는 받지 못하는것으라고 나와서 저는 다시 캐나다를 오면 받겠구나 했거든요. 어떻게 된것일까요?

    • 출입국 정보가 자동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입국 보고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캐나다에 연락하셔야 됩니다.

  16. 안녕하세요 EI 받는동안 한국에 있는 상가의 임대소득도 보고해야 하는건지, 임대소득이 있음으로해서 EI 지급액이 달라지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임대소득이 본인에게 고용 소득이면 보고, 투자 소득이면 서비스캐나다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고용 소득으로 보고할 경우 고용보험 수당이 차감됩니다.
      2. 나중에 국세청에 세금 보고 할때, 2021년 기준 7만0,375이 넘으면 고용보험으로 받은 금액을 일정 비율로 반환하게 됩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고용소득이 뭔지 잘 몰라서요
        한국에 상가가 있고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소득이 되는건가요?

        • 회사명의로 상가를 소유한 경우면, 송금받는 돈은 고용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세금 보고 내용을 보시면, 소득을 어떤 종류로 보고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계사가 있으시면, 회계사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17. Ei받고있는데
    법인식당 인수해서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코로나로인해
    소득이 거의없어요.

    파트타이머로 일하며,
    받는 돈을 리포트하면
    Ei유지가능한가요

    • How working affects your claim
      If you earn money while receiving EI benefits, you can keep 50 cents of your benefits for every dollar you earn, up to 90 percent of your previous weekly earnings (roughly four and a half days of work). Above this cap, your EI benefits are deducted dollar-for-dollar.

      You are not eligible to receive EI benefits if you work a full week, regardless of the amount you earn. However, this will not reduce the total number of weeks payable on your claim.

      해석이 되는데
      이해가안갑니다.ㅜㅜ

  18. 안녕하세요! 2년동안 풀타임근무로 일했었고, 9월에 풀타임으로 유니를 다닐예정이라 그즈음 layoff를 받고 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EI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더 나은 직장을 위한 학업을 이유로요:) –
    가능한 것이 맞나요?
    가능하다면 최대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있는 풀타임잡-2년, 파트타임잡-1년3개월- 두가지 소득 다 합치면
      EI가준 맥시멈 소득이 넘는데, 이 두개를 같은 시기에 그만두면 총액으로 계산되어서 받는걸까요?

      아니면 하나는fired되고 하나는 layoff되면, layoff된 아이로 신청하면 fired된 아이의 금액까지 다 받을수 있는것 일까요?

      아니면 둘다 layoff되어야 할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제가 osap도 신청할예정인데 혹시 EI를 받으면 osap grant를 동시에 받을 수 는없는건가요?
        그냥 EI를 받다가 osap신청하면 그냥 자동으로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문제 없는걸까요?
        정말 감사합니당!!

      • Have you lost your job after several years in the workforce? If so, starting on August 5, 2018, Service Canada may permit you to continue receiving EI benefits while attending a full-time program of your choice provided by an approved educational institution. You must pay for the training yourself.

        As of August 5, if Service Canada approves your request, you will not have to be available for work or look for work while at school. You may also be eligible for student financial assistance.

        You must choose a program offered by an approved educational institution located in Canada. The institution must be on one of these lists: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or Certified Educational Institutions.
        You must be considered a full-time student. Each educational institution decides what is considered a full-time program at their institution.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그 규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대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명시된 내용을 좀 더 읽어보세요.

          1.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고, 이를 서비스 캐나다에서 승인할 때 EI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생이 될 거 같지만…)
          2. 기본적으로 지난 10년 중 7년 이상, 소득에서 EI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공제했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대부분 10대~20대의 대학생이 그러하듯이, 지원 대상 기준이 아닙니다. 서비스 캐나다에 문의를 권합니다.

  19. 안녕하세요.
    현재 e.i sick 받고있고,6월 24일부로 e.i sick이 종료가 됩니다.
    그전에 일하던 가게에서는 근무중 부상으로 인해 퇴사가 되었고,제 lmia 비자가 10월경 종료가 될 예정인데
    현재 배우자 동반비자 신청(인사이드)이 들어간 상태이구요.
    e.i sick 이 끝난후 오픈 워크 퍼밋이 나올때까지 e.i 레귤러를 받을수있을까요?
    근무한 시간은 충분한 상태이구요,다른것 때문이 아니라 lmia 비자 만료가 좀 걱정이 되어 질문 남겨봅니다.

    • 일단은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 시점에 서비스 캐나다에 연락해 상황변동을 알리셔야 합니다. 대게 자격이 충분하다면 레귤러로 전환 처리해줍니다.
      또한 워크퍼밋이 있고, 캐나다 안에 머물고 있는 분들은 코로나19 특별조치로 오픈/클로즈드 관계없이 – 심지어 방문자 신분도 구직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속 구직 활동을 하셔야 레귤러 지원이 유지됩니다.
      쉽게 말하면 비자 만료 생각하지 마시고, EI 신청하시고, 구직 활동하시면 됩니다.

  20. 안녕하세요
    워크퍼밋이 종료되어 일하는곳에서 잘렸는데 이럴경우에도 EI 신청이 가능할까요?

    • 1. 근로허가 연장 신청상태라면, 연장 여부 결정이 될 때까지, 같은 직장에서 합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2.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는 EI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연장 거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EI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1. 안녕하세요.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목회사역하면서 한달에 $1000을 받고 생활이 어려워 건축회사에 일을하면서 $4500을 받으며 이 두곳에서 세금과 EI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건설회사가 사업을 그만 두거나 아니면 본인이 해고가 된다면 교회에서 $1000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건축회사에서 일을 못함으로 인해 EI 보험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건축회사가 해고할 경우, ROE를 발급해야 하며, 대게의 경우에는 EI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하신 기간이 신청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넘는다면 지급 가액은 일반적으로 2주간 수당 x 55% 이며, 여기서 나온 값에 교회 수입 x 50%를 제하면 대략의 2주마다 받을 수 있는 지금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소액의 세금 공제를 한 후 실제 2주마다 EI지급금이 됩니다.
      지급 기간은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2. 안녕하세요, 저는 한인회사에서 그래픽디자이너로 2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LMIA에 주30시간 일하는 연봉으로 신청하여 워크퍼밋이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관행상) 40시간을 일해야한다고 해서 주 40시간 일해왔습니다.
    영주권을 위해서 그간 꾹 참고 다녔는데 연봉 협상은 한번도 이뤄진 적 없고, 메일 통보로 2500불 더 올려준 일이 다 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연봉얘기는 꺼내지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EI 신청이 가능할까요?
    워크비씨에 상담을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회사랑 얘기를 해서 EI를 요청해야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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