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B 혜택

"실업자 86만명은 CERB 못 받는다"

코로나19(COVID-19)의 캐나다 지역사회 확산은 전례 없는 실업 사태를 만들었다.

캐나다 통계청의 3월 잠정 집계 자료를 보면 한 달 사이에 실업자 153만 명이 추가됐다.

앞서 2월까지 실업자수는 118만 명에 3월 특히 마지막 2주 동안은 발생한 실업자 153만 명이 더해져, 캐나다에는 잠정적으로 270만 명의 실업자가 있다.

특히 소매업체와 식당, 숙박, 관광, 예술, 문화, 스포츠, 항공 관련 분야 종사자 중 상당수는 3월 말에 갑자기 실업자가 됐다.

견고하지 않은 캐나다의 고용보험

실업자 대량 발생 상황에서 캐나다의 기존 고용보험(EI)제도는 그다지 견고하지 못한 안전망을 제공했다.

많은 실업자는 3월 고용보험 신청 후, 자신이 고용보험 수당 대상자가 아니란 통지를 받았다.

고용보험을 받지 못한 흔한 이유는 ▲ 고용보험을 내지 않은 자영업자이거나 ▲'(수급자격) 충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퇴사'(대부분의 자진 퇴사) ▲실업 후 학업 시작 ▲ 최근 고용돼 보험 대상 근무시간(메트로밴쿠버의 경우 700시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수당을 받게 됐더라도 평소 주급의 55%만 보장해주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게 된 생활비에 위기에 빠진 이들이 생겼다.

특히 월세가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 메트로밴쿠버에서는 3월 실업은 4월 렌트비 위기로 많은 이들을 몰고 갔다.

3월 말로 가면서 일부는 고용보험 신청 후 통지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고용보험 시스템 자체가 폭증하는 신청자 수를 감당하지 못해 상담 장기 대기 등 마비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고용보험을 받지 못했더라도 상대적으로 사정이 조금 나은 소수도 있다.

3월 실업 근로자 중 11만5,000명은 이전 고용주가 충분한 퇴직금을 지급해 고용보험을 신청할 필요가 없거나, 은퇴로 전환해 고용보험 대신 은퇴 연금을 받기로 했다.

대부분 실업자 CERB 선호

연방정부는 18일 응급간호 혜택과 비상 지원 혜택 신설을 발표했다가 일주일만인 25일 둘을 하나로 통합해 캐나다비상대응혜택(CERB)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한 달에 C$2,000을 지급하며, 고용보험 수혜대상자가 아닌 이들도 구제하겠다고 발표해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게 됐다.

대부분 실업자는 고용보험 수당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CERB 를 선호하게 됐다.
예컨대 메트로밴쿠버 실업자의 월간(4주간) 평균 고용보험 수당은 C$1,540인데, CERB로는 월 C$2,000을 지급받는다. 메트로밴쿠버 실업자 75%는 CERB를 받을 때 더 많은 금액을 받는 만큼, CERB 선호는 자연스럽게 상당히 높은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선호한다고 해서 골라서 받을 수 있게 하지는 않았다.

3월 15일 기준으로 갈림길

연방정부는 2일 CERB 시행령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CERB의 지급 기준을 3월 15일로 잡았다.

3월 15일 당일 또는 그 이후 실직∙무급 병가로 고용보험을 신청한 이들은 CERB 지급 방침을 2일에 발표했다.
앞서 3월 14일 이전에 실직∙무급 병가로 고용보험을 신청한 이들은 계속 고용보험 수당을 지급하고, 대신 10월 3일 이전에 수당이 종료되고, 그 때도 실업 상태라면 CERB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캐나다 정책 대안 연구소(CCPA) 추산에 따르면 3월 전체 실직자 중 47%에 해당하는 127만1,000명은 CERB를 받게될 전망이다.

나머지 17%는 주당 C$500 미만 액수의 고용 보험 수당을, 3%는 주당 C$500~ C$573 사이의 고용보험 수당을 받는다.

약 4%에 해당하는 11만5,000명(4%)은 은퇴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이나 CERB 수혜를 신청하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고용보험도, CERB도 둘 다 받지 못하는 실업자가 전체 32%, 86만2,000명이 있다.

CERB 신청 어려운 세 가지 경우

첫째, CCPA는 “3월 15일에 앞서 (3월 14일까지) 고용보험 자격을 채우지 못하고 해직된 이들은 고용보험과 CERB 수혜 대상에서 배제된다”라며, 이 경우에 60만4,000명이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둘째, 신청일 기준 앞서 12개월 이내 또는 2019년에 C$5,000 이상 근로∙영업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CCPA는 17만5,000명이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추산했다.

셋째, 고용 보험이나 소득 지원금으로 계속 생활해온 이들은, CCPA 추산으로는 약 3만4,000여명이 CERB 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 CERB신청에 필요한 C$5,000이상 소득 기준에 넣을 수 있는 소득에 출산∙육아 혜택 수당 외에는 다른 고용 보험 수당이나 소득 지원 수당을 더할 수 없기 때문이다.

CERB 신청 과정에서 또 걸러낼 전망

캐나다의 모든 복지 신청과정은 문답을 통해 수혜자가 아닌 사람을 걸러내게 설계돼 있다.
4월 6일부터 가동하는 CERB 신청 절차도 같은 방식으로 설계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단순히 질문을 잘못이해했거나, 의도하지 않은 오답으로 인해 걸러지는 사람도 종종 있다는 점이다.

또한 주무 부처인 캐나다 국세청(CRA)은 이미 신청자의 개인과 고용주, 또는 소유 사업체 세금 정산 정보를 기초 데이터로 파악하고 있어 더 빠르게 정직하지 않은 답변은 걸러 낼 수 있다.

한편 CERB 신청 후에도, 국세청은 연락을 취해 추가 증명 서류나 해명 요구를 통해 또 한 차례 거를 수 있다.
만약 수혜 대상자가 아니라고 국세청이 판단하면, 그간 받아온 CERB에 대해 즉각 환불을 대상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즉 신청 과정의 문답에는 이런 거르는 장치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주의 깊게, 또한 정직하게 진행해야 한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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