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상원이 의료진 도움에 의한 사망, 즉 의사 조력사 대상을 확대하는 의안 C-7을 찬성 60, 반대 25, 기권 5로 17일 통과시켰다. 반대는 보수당(CPC) 소속 의원이 행사했다.

캐나다는 2016년 6월 의사 조력사를 형사법 개정을 통해 허용하고 도입했다. 의료사고나 죽음에 대한 가벼운 선택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의사 조력사 규정은 촘촘하게 구성돼 있다. 해당 법은 의사 조력사의 대상자를 ‘심한 고통으로 의학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상태 중에 하나로 조력사 법은 ‘임종에 가까운 상태’에만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과 시행 전에 ‘환자의 확고한 결행 의사 표현’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 때문에 조력사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은 법원에 개정을 호소했고, 2019년 퀘벡 고등법원은 해당 규정이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권리 침해 판결을 하면 캐나다의 정부와 의회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법원이 정한 개정 마감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이뤄졌다.

임종에 가깝지 않아도 의사 조력사 가능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종에 가깝지 않아도 의사 조력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심한 고통을 받는 상황이어야 한다.
‘환자의 확고한 결행 의사 표현’ 규정은 일부 개정돼, 향후 2년 후에는 이런 표현을 하기 어려운 정신 질환자도 의사 조력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쟁점은 여전히 남아

법안을 상정한 연방 정부는 정신 질환만 있는 이들의 의사 조력사는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원의원 일부는 정신병 환자를 배제하는 건 위헌으로 봤으며, 결국 2년 유예를 두게 됐다.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정신 질환자 대상 의사 조력사에 대한 안전 기준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상원 일부에서는 병세가 깊어지면 고도의 인지장애기 발생하는 질병(예: 치매) 환자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 전에 사전에 의사 조력사를 신청할 수 있게 허용 해아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연방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현재 법은 만 18세 이상만 의사 조력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례지만, 일부에 대해 엄청난 고통을 견디며 18세까지 기다리게 하는 게 과연 도덕적이냐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쟁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만간 합동 의회 위원회가 구성돼 논의될 전망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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