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B 추가 시행안 공개… 많은 의문 풀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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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시행안이 6일 접수를 앞두고 2일 추가 공개됐다.
앞서 예고한 대로 CERB는 신청 기준에 맞는 캐나다 거주자에게 3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월 C$2,000을 매월 과세소득으로 지급한다.
이번 발표에서 연방정부는 생일에 따른 신청일과 3월 15일 당일 또는 그 이후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을 신청한 이들은 CERB를 먼저 받게 된다고 논란이 됐던 지급 우선순위와 기준을 밝혔다. | JoyVancouver | 권민수

생일에 따른 신청일 정해… 주말은 누구나 신청가능

앞서 예고한 대로 4월 6일부터 캐나다 국세청(CRA)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많은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대비해 신청일과 요일을 정했다.

  • 생일이 1월~3월 사이는 4월6일 또는 이후 월요일,
  • 4월~6월 사이는 4월7일 또는 이후 화요일,
  • 7월~9월 사이는 4월8일 또는 이후 수요일,
  • 10월~12월 사이는 4월9일 또는 이후 목요일,
  • 이후 4월 10일부터는 금~일요일에는 생일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신청 후 지급은 10일 이내에 이뤄진다. 고용보험과 달리 CERB는 대기 기간(waiting period)이 없다.
은행 계좌 직접 이체(direct deposit) 를 이용하면 3~5일이내 처리가 예상돼, 우편으로 수표를 받는 거보다 빠르다.

신청 기준

신청 대상자는

  • 캐나다에 거주하는 최소 만 15세 이상으로,
  • 코로나19로 업무를 중단 했거나, 또는 고용보험의 일반(regular) 또는 중병(Sickness) 혜택 신청 대상자(신청 자격이 있는 자)로,
  • 2019년 또는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전에 최소 C$5,000 이상소득이 있고,
  • 앞서 4주 중 최소 연속으로 14일간 고용 소득이나 자가고용소득이 없어야 한다.

위 네 가지 신청 기준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한다.

C$5,000 소득 기준은 또한 고용 또는 자가고용 소득, 고용보험 하의 출산∙육아혜택 소득만 합산해서 넘어야 한다.

또한 C$5,000 소득 기준은 캐나다 외 다른 나라(한국 등)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할 수 있지만, 신청자는 반드시 캐나다 국내 거주 상태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 중단 상태로 일하는 시간이 ‘0’이어야 한다.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업무를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

고용 소득에는 유급 휴직이나 고용보험 수당도 포함된다.

고용보험이냐 CERB냐 신청 우선 순위 따질 필요 없다

연방정부는 4월 6일 신청 포털이 열리기 전에는 고용보험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신청하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중 일반∙중병 혜택을 3월 15일 이후부터 4월 6일 이전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CERB로 처리된다.
또한 4월 6일 이후에는 고용보험 중 일반∙중병 혜택 대상자는 고용보험 신청 시 CERB를 우선 받게 된다.

고용보험 중 출산(maternity)∙육아(parental)∙간호(caregiving)∙ 일자리 나눔(worksharing) 혜택은 4월 6일 이후에도 고용보험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미 고용보험 신청했다면, CERB 재신청 불필요

3월 15일 기준으로 그 전날에 고용보험 중 일반∙중병 혜택을 청했다면, 고용보험 혜택은 기존 고용보험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된다.

3월 15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고용보험 중 일반∙중병 혜택을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CERB를 먼저 받도록 처리 된다.

이에 따라 3월 15일 이후에 고용보험을 신청한 이들은 대부분 고용보험 첫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또 만약 3월 14일 이전 어느날에 실직(마지막으로 일한 날) 또는 병가 휴직을 시작했다면, 3월15일 이후에 고용보험을 신청했어도 이전 고용보험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고용보험과 CERB 동시 수령은 불가

고용보험과 CERB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이미 고용보험 일반혜택 수당을 받고 있다면, 정해진 기간까지 고용보험 수당을 계속 받게 된다.

고용보험 수혜대상자가 3월 15일 이전에 마지막으로 일을 했고, 만약 10월 3일 이전에 고용보험 수당 지급이 끝난다면, 끝난 후에 CERB를 신청할 수 있다.

CERB 혜택은 한 주에 C$500으로 고정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수당이 C$500보다 더 많은 액수더라도, CERB 지급액은 C$500으로 고정된다.

반대로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수당이 C$500보다 적더라도, CERB 지급액은 C$500으로 고정된다.

CERB 지급 기간(10월 3일)이 끝난 후에도, 만약 실직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 때부터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는 수당 액수가 고용보험 기준에 맞게 변경된다.

CERB 수령을 위해 반드시 실직자일 필요는 없다

회사에 속해있지만, 장기 무급 휴직 상태인 경우에도 CERB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무급 휴직 기간이 신청일부터 지난 4주 중 연속해서 14일 이상이어야한다는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고용보험과 달리 CERB는 진단서 불필요

만약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 격리 또는 투병 중인 경우에 CERB는 진단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즉 CERB는 진단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병 혜택보다 더 편리한 부분이 있다.

3월 15일 이후 고용보험 중병 혜택 신청자는 우선 CERB를 수령하게 되는데, CERB 수령 이후 중병 혜택 신청 시에 알아둘 점이 있다.

중병 혜택의 경우 코로나19와 관련해 처음 2주치 수당을 받을 때는 진단서를 면제해주지만, 이후 3주차 수당을 받을 때는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다.

단 중병 혜택은 평균 소득의 55% 또는 주당 C$573 중 적은 액수를 지급해, 일부 근로자는 중병 혜택 수당이 CERB보다 많다.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은 유효 사회보장 번호 필요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 캐나다 국내 체류자는 일단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IN)가 있고, 신청 기준을 충족하면, CERB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수속 후 추후 자격 확인 방식으로 처리

연방정부는 CERB 수속에 기본적으로 개인 연락처와 사회보장번호(SIN), 수혜 자격에 신청자 본인이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수혜 자격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를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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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이곳에서 정말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갑니다. 즐겨찾기 해 놓고 하루에도 몇번씩 와서 업데이트가 되었나 확인하는게 일과입니다. 하하하..
    음…제일 마지막 paragraph 에 SIN 을 사회보장번화 라고 오타가 보이네요. 원하시면 수정하신 후에 제 글은 지우셔도 됩니다. 🙂

  2. 감사합니다. 오/탈자가 보이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공공을 위한 글쓰기는 신뢰성과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3. 수고 하심니다. 기존에 DIRECT DEPOSIT으로 TAX RETURN 금액이 입금됨니다. 하지만
    cra에 my account에 등록한적도 없구요.. 이런경우도 my account에 register를 해야 하는지
    password와 ID만 받아야 하는지 궁굼함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음니다.

    • CERB 신청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려면 필요합니다. 마이 어카운트는 CERB신청 외에도 전년도 소득정산 내용이라든가, RRSP 투자 한도라던가 개인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두면 유용합니다.

  4. 저 같은 경우는 CRA 어카운트를 따로 만들지 않고 로그인 화면시 보이는 옵션 1,2,3중 옵션1인 파트너 로그인(은행선택)을 이용하는데요 이것은 상관 없죠? 6일이 되면 로그인후 보이는 메인 화면안에 따로 CERB신청을 위한 옵션이 생겨날까요?

  5.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세금 보고 한 것이 5000불이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학교를 다니는 도중 취직이 되어 2월 24일부터 3주간 일하다가 회사에 통보를 받고 무급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받은 페이를 합해도 5000불이 안되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지금 일을 따로 구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이번 세금 정산 결과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소득이 5,000이 되나 한 번 확인해보시고, 안된다면, CERB외에 다른 방법을 고려해보셔야겠습니다.

  6. 저는 급여로 3월 20일자 체크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일을 못하고 있는데요 고용주가 4월 2일자로 ROE 발행을 하여 CRA에 입력했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바로 신청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ROE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후에 해야할까요? 이 14일 이라는것이 비즈니스 데이는 아니겠죠?
    저희딸은 15세이고 2019년 소득신고 마치고 택스 리턴 받았고요 올해는 1월말까지 일하다가 2월은 한주에 하루정도만 일하다가 쉬고있는데요, 신청가능할까요?

  7.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많이 줄어 여러 expense를 제하면 저에게 돌아오는 수입은 0인 상황인데요. 가게문은 닫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을 하는 시간은 0이 아니지만 net income은 0인경우 신청 자격이.될까요?

  8. 3월 20일 경에 EI 신청은 했고 아직 ROE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 경우는 EI 보다 CERB가 더 금액이 큰데
    CERB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CERB로 전환되나요

  9. 제가 작년9월까지 일하고 ROE를 못 받은 상태에서 쉬고있다가 1월부터 일을 하다가 이번에 해고당한 것이라서 EI자격이 안되는거 같아요. EI 자격이 안되더라도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CERB로 넘어갈까요? 아님 그냥 CERB로 신청하면 안될까요?

  1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투잡을 가지고 있었는데 EI 를 메인잡이 바이러스로 문을 닫아야되서 먼저 신청했구요 .신청시 투잡에 대한 명시를 안했어요(실수죠 ㅠ)
    그리고 결국 두번째잡도 문을 닫게되서 미리 신청한 EI 에 우편으로 두번째잡을 추가접수 한 상황인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됐는지 아직 프로세싱을 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ㅠ 이럴경우는 제 EI가 프로세싱 안되고 있으니 제가 따로 CERB를 새로 신청해야 되나요? 아님 EI 신청은 처음에 했으니 그냥 기다려야할까요?? 고민되네요 ㅠ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11. 전 지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보름 문을 닫은 상태구여. 2019년 소득신고는 6000 정도가 있는데 저같은 사람도 신청 자격이 되나요? 자영업자의 기준이 뭔가여!?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안녕하세요, 정보 업데이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아직 세금 신고 전인데 CERB 신청 가능한가요?
    2.세금 신고를 안해서 그런지 CRA 마이어카운트에 들어가면 SIN 넣고 나면 에러 매시지가 뜨면서 진행이 안됩니다. 문제가 있는거지요?
    감사합니다.

  13. 안녕하세요.저는 autotech 인데 현제 저는 flatpay 이고 2주에 80시간 에서30 시간정도 income 있는데
    CERB 를 신청할수 있는지.사업장에
    Covid-19 때문에 손님이 없고 저희도 70%수입이 줄었는데 신청가능한지.flat pay wage 경우…

  14. 이번 코비드관련 궁금한 것들을 조이밴쿠버에서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CERB신청은 처음 신청해놓으면 자동으로 4개월간 받는것인지요?
    아니면 매달 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받는기간동안 계속 수입이 없는상태여야 하는지요?
    또 신청시 준비해야하는 것들은 무엇인지요?

  15. Dennis: 부부가 따로 따로 개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이: 현재까지는 필요없습니다.
    Han:원칙은 안됩니다.
    Jay: 기사에 나온 대로 3월 15일 기준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Chloe: ROE는 어느 경우에도 받게 되있습니다. (고용주 책임).
    나옹나옹: 국세청의 my account를 개설해 두면, 거기에서 신청 처리 여부를 6일 이후 파악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진아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신청 가능한 거로 보입니다.
    Park: 1. 세금 정산을 캐나다에서 한 번도 안하셨다면, 먼저 하시는 게 CERB 뿐만 아니라 추후 다른 혜택 신청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2. CRA 문의해보세요.
    Bruce: 기준 자체는 어느 경우든 유예가 없습니다. 4주간 14일 이상 연속 근무 중단/ 무소득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Sandra: 자격을 유지하는 한- 무노동/무수입 계속 받게 됩니다만, 갱신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16. 안녕하세요 !!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
    혹시 학기중에 일을하면 일주일에 20시간이 최대인걸로 아는데 제가 일주일에 20시간 넘게한날이 5번이내로 있는데
    CERB지원하는데 위험부담이 클까요? 나중에 검수받을때나요 !

  17.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국에 조그만 상가를 갖고 있는데 생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될만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직장을 잃어서 캐나다 수입은 0입니다. 당장 사는게 막막합니다. 도움을 받고 싶은데 CERB를 받을수 있을까요?

  18. 안녕하세요. 상세한 정보 감사드려요. CERB의 다른조건은 다 충족이 되는데 한국에 조그만 상가가 있어서 월세수입이 있습니다. (단 생활하기에 넉넉한 수입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도 자가고용소득에 해당되나요?
    당장 CERB를 받지못하면 생활이 막막해져서 걱정이 많습니다.

    • 지난해에 한국내 소득을 어떤 항목으로 보고하셨는지와 해당 소득이 CERB 수급 기간동안 계속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거 같습니다 회계사에게 문의하세요.

  19. 안녕하세요. 저는 EI 신청을 3월 25일에 했는데요. 오늘 CERB 세부사항을보니 걱정되는 부분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세군데에서 일을했는데 한군데에서 마지막으로 일한날짜가 3월 14일이고 나머지 두군데는 3월 15일 이후입니다. EI 신청시 세군데를 다 올렸고 ROE는 3월 14일까지 일한곳만 제출된 상태입니다. EI보다 CERB로 더 많이 받을수있는데 이점이 CERB로 받는데 문제가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현재/ 신청 후 10일 이내에 EI 첫 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CERB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2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Cerb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Roe가 필요한가요? 밴조선에는 roe가 필요하다고 써있던데, 좀 헷갈려서요.

  21. (다른분 답글로 잘못 등록되어 다시 올립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CERB 신청후 4개월간 혜택을 받으려면 캐나다에 꼭 4개월 모두 거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 후 다른지역에(한국 등) 머물러도 되는지 (혹은 잠시 한국방문 후 돌아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2. 모두가 궁금해하는 정보와 일일이 답변해주시는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부부가 파트너쉽으로 식당을하고있는데 코로나 여파로 수입이 반토막이상이 났어도 문을 닫는게 무서워서 오픈을 해왔습니다.
    거의 모든 식당들이 문을 닫고있는 상태고 저희도 더 견디기 힘들어서 한달정도 닫고 후에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다시 오픈할까 생각중입니다.
    1.파트너쉽 각각 신청할 수 있는건지 업소당 1명만 신청하는건지요.
    2. 문을 닫는 기간에만 혜택을 받고 다시 오픈하게되면 중지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신청은 자격이 되는 시점에 언제든 할 수 있는건지요. 5월이나 6월이라도..
    3.직원은 후에 추가자료로 ROE가 필요할텐데 자영업자는 어떤 추가자료가 필요한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23. 안녕하세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컬리지다니는 학생인데 주 20시간 이상 일한적이 있어서 CERB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I는 서류상 시간기록을 다 볼수있어서 지원안하는게 낫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감사합니다.

  24. 안녕하세요, 전 3월 25일 EI를 신청했습니다. 3월 15일 이후 신청건들은 자동으로 CERB 프로세스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로그인 어카운트가 헷갈려 질문을 드립니다. MSCA 어카운트를 만들 Access code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CERB는 CRA 어카운트가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CRA 어카운트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건지요? 저는 CRA 어카운트를 만든 적이 없어서, 어카운트를 만들고 CRA의 Access code를 또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5. ava: 캐나다에 체류하셔야 합니다.
    Julie: CERB는 부부/파트너 상관없이 개인 자격으로 진행합니다. 2. 자격 충족하면 10월 3일 이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에는 별다른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후 자격 증명 관련해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Catie: 연속 14일간 무노동/무소득 기준을 충족하셔야 CERB 수혜 기준을 충족하십니다.
    jm: EI와 CERB의 주무 부처가 다릅니다. MSCA와 CRA의 마이어카운트는 전혀 다른 계좌로 서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마이어카운트는 MSCA보다는 더 쉽고 빠르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26. 질문에 자세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EI 신청 후에 EI 가 CERB 와 연동된다는 소식을 듣고 워크퍼밋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access code 받는 기간이 연장된다거나 프로세스 진행에 지장이 있을까요? CERB 가 워크퍼밋을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아직 보내지 않았거든요.

  27.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때문에 가게가 문닫아서 일은 안하지만 유급휴가를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유급휴가 마지막 날짜가4/ 10일이라고 하는데 신청을 언제 해야 되는건지요
    현재 또는 향후 고용이나 자영업 소득이 신청일 기준 4주 중 최소 연속해서 14일 없어야 한다 이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가요 ㅠㅠ

    • 유급 휴가는 CERB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연속으로 14일간 없는 무급 휴가상태여야 합니다.

  28. 코로나 관련해서 일하는 시간이 주당 40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온라인 REO를 보냈다고하면서 EI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신청 가능한 EI 종류를 찾을 수가 없네요.
    혹시 아시는지요?

    •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work-sharing 으로 추정되지만, 추정보다야 회사측에 연락해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29.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작년 6-8월에 12주간 계약직으로 풀타임으로 일하고, 7천불 정도 페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구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제 경우에도 CERB 신청이 가능한지요?

  30. 궁금했던 정보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혹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얼마전 마지막 페이 체크를 회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체크에 나와 있는 내용이
    3월 10일부터 3월 25일이라고 나와있고 제가 실제로 일했던 마지막 기간과도 일치합니다.
    문제는 해당 기간 동안 일했던 것에 대한 체크를 4월 3일에 입금을 했습니다. 이게 CERB 첫 번째 기간 동안의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신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분명 일을 못한지는 연속 14일이 넘는데 4월 3일에 체크를 입금했기 때문에 이걸 소득이 있었다고 봐야하는 건지 애매해서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체크 입금 날짜나 이전에 근무한 임금 입수 날짜는 CERB와 관련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한 날=마지막으로 소득이 발생한 날만 중요합니다. 즉 다른 기준도 충족하신다면, 신청에 문제 없어 보입니다.

  31. 유용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3월 14일 부터 코로나때문에 일을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3월 말쯤에 ei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제 워킹비자 만료일이 4월 5일이여서 곧 얼마 안 남았고 회사쪽에서도 비자가 얼마 안 남아서 roe를 안해준다고 해서 제가 신청한 ei를 무시하고 있다가 4월 8일에 2천불이 정부에서 들어왔습니다. access코드도 그 주에 받았고요. 이런 상황은 2천불을 다시 돌려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사장님께 다시 roe를 요구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ㅠㅠ 그리고 저는 지금 관광비자로 연장해서 캐나다에 있습니다.

  32. 잘 정리된 정보들 감사합니다.
    저는 EI신청을 해서 2주마다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 급한 볼일로 한국을 잠시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 방문 후 캐나다로 돌아와서 다시 EI나 CERB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고용보험 수당을 받는 중에, 친지 장례식 참석이나 외국의(한국의) 직계 가족의 중병이나 중상으로 입원 시에는 연속 7일간, 해외에서 구직 목적 방문 시(잡인터뷰 일정 등을 증명해야 함) 연속 14일간 MSCA로 리포트하는 조건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출국에는 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한국 방문 후 캐나다로 귀국해서 EI 수혜 기간이 남았다면, 다시 2주 리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MSCA로 반드시 국외 출국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는 점이며, 국외 출국을 감추고 수당을 받게되면 향후 징벌적인 벌금- EI수당의 3배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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