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에 예열? 공회전 벌금 주의 idle

추위에 예열? 공회전 벌금 주의

밴쿠버에서는 영하의 날씨에 예열하려고 차 시동을 켜놓는다면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차량소음 및 배출 감소 시조례 9344에 2.7항을 보면 60분 중 연속으로 3분 이상을 시동을 켜놓은 상태 또는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 걸어둔 상태를 공회전(idling)으로 보고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조례가 있는 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다.
밴쿠버 시내에서 공회전이 허용되는 건 비상용 차량 또는 현금수송차, 승하차 중인 버스 등에 한한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에서는 48개 지방자치단체, 4곳 중 1곳꼴로 공회전 금지 조례가 있다. 랭리 시티와 타운십, 애보츠포드, 뉴웨스트민스터, 노스밴쿠버 시와 군, 웨스트밴쿠버, 포트무디, 써리, 리치먼드 등에서도 단속이 이뤄진다.
대게 휘발유나 디젤 엔진을 3~5분간 시동을 켜놓았을 때 단속 대상이다. 단 위슬러나 라이온스 베이는 1분, 스쿼미시는 2분에 단속 대상이다. 벌금은 C$50~C$100이다.
이러한 공회전 금지 조례가 엄격하기로 유명한 곳은 앨버타다. 특히 밴프와 재스퍼, 에드먼턴에서는 벌금이 C$250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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