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B

CCB, 18세 미만 자녀 1인당 C$300 일괄 추가 지급

캐나다 연방정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캐나다육아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약자 CCB)을 5월 20일 기준으로 한 차례 자녀 1인당 C$300을 증액해 지급한다.

코로나19(COVID-19) 경제난 대응 목적으로 자녀 1인당 일괄 C$300을 기존에 받던 액수에 추가해 지급한다.

증액 지급액을 제외한 기존 지급액은 2019년도에 끝낸 2018년도분 세금 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자녀가 만 18세 미만(17세까지)으로 올해 4월에 CCB를 받았다면 자동으로 증액 처리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연방정부는 추가 지급액으로 예산 C$19억을 집행해, 약 300만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CCB는 비과세 소득으로,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이나 어머니에게 일반적으로 지급한다. | JoyVancou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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