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1일부터 생체정보 제출 의무 biometrics

2018년 12월 31일부터 생체정보 제출 의무

캐나다로 오는 한국인 포함 아시아 국가와 남미 국가 국민 대상 생체정보 수집을 2018년 12월 31일부터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28일 캐나다 정부가 재차 발표했다.
14세 이상 79세 이하 한국인은 유학, 근로 허가, 영주권 신청 시에는 지문과 안면 인식용 얼굴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방문 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은, 방문 목적이면 생체정보 제공도 면제받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영주권자나 생체정보를 제출한 이미 영주권 절차가 진행 중인 이들은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생체정보는 각국에 있는 캐나다 비자 지원센터(Canada Visa Application Centre 약자 VAC)에 예약 후 방문해 제공해야 한다. 수수료는 개인 C$85, 일가 C$170이다.
한국에서는 캐나다 이민부 외주 업체인 VFS 글로벌 사에서 처리한다.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5층에 있다. 한 번 수집한 생체정보는 향후 10년간 유효하다.| JoyVancouver ? | 권민수

11월 2일부터 한국인도 생체정보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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