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디지털 스캔

11월 2일부터 한국인도 생체정보 제공 의무화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권 국가 출신이 자국 내에서 캐나다 비자 신청 시, 생체정보 제공과 수수료 지불을 11월 2일부터 의무화한다고 캐나다 이민부가 최근 관보에 방침을 공개했다.
유학 등으로 사전에 비자를 받아 캐나다에 올 예정인 아시아권 거주자는 캐나다 비자지원센터(Canada Visa Application Centre 약자 CVAC)에 예약 후 방문해 생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관광객이나 단기 가족 방문객으로 eTA(전자여행허가)를 받아오는 사람에게는 생체정보 제공 수속이 필요없다. 캐나다 시민권자, 캐나다 영주권자, 기존 캐나다 비자 소지자나,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미국 비자 소지자도 대상이 아니다.
캐나다 국내에서 비자 갱신 신청자는 생체정보 제공이 현재는 면제다. 다만 2019년부터는 캐나다 국내 시설을 개설해, 유학, 취업 허가증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14세 이상은 생체정보 제공 대상

대상자는 새로 캐나다에 영주권, 유학, 취업 허가증, 임시 거주 비자(6개월 이상 체류)를 신청하는 14세 이상, 79세 이하이다. 수집하는 생체 정보는 지문과 안면 인식용 얼굴 사진이다. 비용은 개인 C$85, 함께 입국하는 일가 C$170, 공연 목적 또는 취업 목적 단체 3인 이상 입국 시 C$255를 부과한다. 비자 수수료와는 별도 비용이다.
한 번 제출한 생체정보는 등록한 날짜로부터 10년 간 유효하다. 한국에서는 캐나다 이민부의 외주 업체인 VFS글로벌사의 CVAC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5층에 있다. 서울에 단 한 곳만 있기 때문에 지방 거주자는 불편할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앞서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국가 출신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생체정보 수집을 지난 7월 31일에 시작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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