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8일 (월요일)

USMCA 관련 면세 한도, 잘못알면 독

새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협상 타결 후 면세 한도에 관한 오보가 나와 한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USMCA는 협상 타결 상태로 발효된 게 아니다. 발효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정상 서명식 및 각국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

관세 면세 한도 증액 여행객 대상 아니다

또한 관세에 대한 면세 한도는 여행객 대상으로 증가한 게 아니다. 즉USMCA에 포함된 관세 면세(duty free) 확대 조항은 캐나다인이 미국에 가서 산 제품의 면세 한도 변화가 아니다.
온라인 주문에 한정해서, 캐나다로 우편 배송으로 들어오는 미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 면세 대상이 현행 C$20 이하에서 향후 USMCA가 발효한 후에 C$150 이하로 늘어난다.
한편 소포로 캐나다에 들어오는 제품에는 관세 외에도, 브리티시 컬럼비아(BC) 거주자 대상으로는 PST(주판매세)와 GST(연방상품용역세)가 부과되는데, 이 세금의 면세 대상도 현행 C$20 이하에서 C$40이하로 더 늘어난다. 앨버타 주민은 GST만, 온타리오 등 일부 주는 HST(통합 판매 상품 용역세)를 낸다.
즉 현재는 시가 C$20가 넘는 제품을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BC거주자는 관세에 GST+PST를 내게될 수 있다. 또한 당일치기 미국 여행에는 여전히 면세가 제공되지 않는다.
USMCA와 별도로 캐나다인이 국내에서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에 한정된 면세한도는 C$60까지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검색] 캐나다로 보내는 소포 면세는 얼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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