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검색] 캐나다로 보내는 소포 면세는 얼마까지?

캐나다포스트(캐나다 우편공사)에 따르면 한국 등 캐나다 국외에서 캐나다 거주자에게 선물을 보낼 때, 세관이 면세로 처리하는 한도는 시가 C$60 까지다.
이는 한국 거주자가 캐나다로 입국할 때, 캐나다인에게 줄 수 있는 선물 1건의 면세 한도(C$60)와 같은 액수다.
만약 C$60이 넘는 선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넘는 액수에 대해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컨대 시가 C$100 제품이라면, C$40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선물로 보낼 때는 반드시 개인이 수취인과 수신인이어야 하며, 선물(GIFT)이라고 표시가 안팎에 돼 있어야 한다.

선물로 적어도 선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와 물품

다만 일부 제품은 선물이라고 표시해도 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담배, 주류, 판촉물, 기업 명의로 캐나다인 개인에게 보내거나, 개인이 캐나다 기업에 보내는 물품은 선물로 취급하지 않고, 모든 액수에 대해 관세와 세금을 부과한다. 예컨대 자동차 업체 상표가 찍힌 옷이나 다이어리 같은 건 판촉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선물로 간주하지 않거나, 또는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우체국 등 배달 업체에서 별도 징수한다. 대체로 물품 가격에 PST+GST를 부과한다. 즉 수취인이 브리티시 컬럼비아(BC) 거주자면 12%다. HST를 내는 온타리오는 13%, GST만 내는 앨버타는 5%를 부과한다. BC 거주자는 일부 PST 면세 품목을 받을 때는 GST만 낸다. 품목에 따라 별정 관세(duty)가 더 해질 수 있다.

가끔 배달업체나 우체국에서 물품 가격에 세금들을 합친 가격에 부과하는 통관수수료에 원성이 많다. 일단 캐나다 포스트는 수수료(handling fee)로 최소 C$9.95를 부과하며, 택배/배송 업체는 별도의 수수료(brokerage fee)를 부과하는데 때로는 물건 가격에 ¼에 이를 때도 있다. 보내기 전에 이 점을 확인해봐야 한다.

C$20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

만약 선물이 아니더라도 만약 가치가 C$20 이하면, 세관에서 관세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고가의 제품을 C$20 어치로 나눠 보낸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또 이 경우에도 담배류나 주류 또는 캐나다 관세법에 별정 처리된 품목에 대해서는 가치가 C$20 이하더라도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캐나다 세관은 이른바 ‘짝퉁’ 제품이나 저작권 침해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 중 압류 후 폐기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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