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비자 관련법 위반으로 단속된 사람을 쫓아내는데는 무려 여섯 가지 방법이 있고, 이를 일반적으로 deportations라고 불러.
이걸 단순히 '추방'이라고 해석/번역하면 좀 곤란한 면이 있어.
일단 조지아 현대-LG 공장 단속 대상이 된 분들을 놓고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목표한 건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이야. 그런데 이거 다른 명칭이 자발적 추방(self-deportation)이라고도 해. 이 경우는 단속 기록이 남지 않아서 차후에 미국 입국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 대신 비용은 본인 부담이지. 현재 단속 대상이 된 분들이나 회사에는 이게 최선일 거야.
단속 대상자를 범죄자 취급으로 쫓아내는 건 크게 세 종류가 있어. 공식 추방(formal removal),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이야. 둘 다 기록에 남고 초범은 5년 입국 금지야. 둘 사이의 차이는 누가 추방 명령을 내리느냐인데, 공식 추방은 담당 법원이, 신속추방은 행정부서인 CBP와 ICE가 내려. 행정 추방(Administrative removal)은 이민 비자 소지자 대상으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비자를 취소하고 쫓아내는 거야. 아마도 조지아 공장 관련 행정 추방 대상자는 없을 듯 해. 공식 추방은 법원까지 가야하므로, 현재 귀국 일정이 잡힌 거 같으니, 역시 해당사항 없어. 신속 추방은 내려질 수도 있지만, 이 때 추방 대상자에게 구속구를 채운 채로 비행기에 태워야 하므로, 관계자가 재정신이면 역풍만 맞을 이 결정을 하지 않을 듯 해.
일단 removal 이란 단어봐. 섬뜩하지. '제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다섯번째, 재추방(Reinstatement of Removal)은 전에 추방된 사람이 다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경우에 추방하는 건데. 이건 아마 대상이 아닐 거야. 추방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일하고 있다? 미국생은 끝이여. 재추방은 재판없이 즉시 집행돼.
마지막 여섯번째 약식 추방(Summary removal). 이건 전원은 아니고 일부 적용 가능성이 있어. 한국인처럼 입국시 사증(비자) 면제 제도(visa waiver program)로 들어와서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사람이 제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추방하는 방식이야. 즉 ESTA규정 위반의 경우에 해당되지. 체류 허용 기간 이상 머물렀거나, 불법으로 일했거나 하는 경우야. ESTA 시스템과 단속 기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다시 ESTA를 이용해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돼. 다만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서는 들어올 수 있지.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한번 추방된 사람이 비자 받기는 어렵지. 다만 이 경우도 사정을 봐서는, 다른 국가가 외교적 접촉을 시도하는 사안이므로, 약식 추방보다는 자발적 출국으로 해결할 거 같아. 이런 외교적 협상 전례가 없는 건 또 아니거든.
만약 내가 미국의 우파 정치인으로, 내 지지자들이 추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아마도 "추방 대상자"라는 정치적 화법을 쓸거야. 추방하는 듯하면서도 실제 협상 내용 결과는 자발적 출국, 다른 이름은 자발적 추방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거짓이 아니지.
반면에 내가 한국의 정치인이라면- 그럴일 절대 없지만-, 우파든 좌파든 "자발적 출국"이란 표현을 쓸 거야. 피해자 동정 여론이 있는데 그들을 범죄자 취급해서 영양가도 없는 역풍 맞을 일 있어?
일단 열심히 일하러 갔는데 체포되서 며칠이나 감옥에서 보내고 고생한 분들. 신속하게 귀가해서 가족과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래요. 진영논리에 눈멀어서 deportation 이꼬르 추방이다에 필받아서 동족이고 뭐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추방되라고 악다구니 쓰는 분들은 정신 좀 차리시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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