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부과

경찰∙단속반 ,폭리 및 재판매 금지 단속 후 현장서 벌금 티켓 발급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경찰에게 가격 폭리와 지정 품목 재판매 금지 위반에 대해 C$2,000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19일 부여했다.

마이크 팬워스 BC주 공공안전부 장관은 주 비상사태 아래 새로운 조치를 즉각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팬워스 장관은 “이들 명령은 제안이 아니라 법이다”라며 “이번 조치로 단속반원과 경찰은 의료 용품을 재판매하거나 가격 폭리같은 범죄행위와 야비한 행동을 합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매 금지 품목은 식품, 의료 용품, 개인 보호 장비, 청소 및 기타 필수 용품이다. 코로나19(COVID-19)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3월 26일부터 일부 품목의 재판매가 금지됐다.

또한 4월 19일 발표에는 ▲판매 한도 이상으로 특정 물품을 판매한 업체 ▲자가격리 대상자나 기초 서비스 근로자 투숙을 거부한 숙박업체에 대한 단속과 벌금 부과 권한 부여도 포함됐다.

한편 BC소비자 보호청(Consumer Protection BC)은 폭리와 관련해 현재까지 1,500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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