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B 2차 접수 시작… 주의사항
코로나19 경제난 대응을 위한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2차 신청 접수가 13일부터 시작됐다. CERB는 총 7차에 걸쳐 지급하며, 신청자는 이 중 4회차(4개월)까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단 고용보험과 CERB를 중복해서 신청∙재신청해서는 안된다.
고용보험 신청자, 국세청에서 CERB 신청 불가
3월 15일 이후 고용보험(EI) 신청자는 서비스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고용보험 보고를 진행하면 되며, 별도로 국세청에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
국세청에 신청하지 않아도, 3월 15일 이후 고용보험 신청자는 CERB로 자동 전환돼, 월 C$2,000을 지급받는다.
서비스 캐나다가 요구하는 증명 서류 제출이나, 2주 간격 보고 등을 따라 가면 된다. 고용보험은 서비스캐나다에서 제공하는 마이서비스캐나다 계좌(MSCA)를 통해 처리한다.
3월 14일 이전 고용보험 신청자는 CERB 신청 자격이 없다. 3월 14일 이전 고용보험 신청자는, 고용보험 수당을 받고 있다면, 고용보험 지급 기간이 끝난 후에도 CERB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두 직장 이상에서 일을 했다가, 한 직장에서 해직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지만, CERB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3월 15일 이후 즉 4월 중에 해고돼 고용보험 신청 자격이 발생한 근로자나 문닫은 자영업자는 새로 고용보험을 신청할 경우에는 CERB로 자동 전환 된다. 이때 역시 따로 국세청에 CERB를 신청∙재신청하지 말아야 한다.
국세청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이전 1차 CERB (3월 15일~4월 11일)를 신청했던 3월 15일 이후 해직자∙무급 휴가 중인 직장인∙자영업자는 2차(4월 12일부터 5월 9일까지) 신청 시 해당 기간 28일(4주) 동안 28일 모두 일을 하지 않고, 또한 고용∙자영업 소득이 없고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출산/육아휴직 수당 또한 받지 않는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다.
2차에 처음으로 CERB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28일 중 14일 연속(2주)으로 일을 하지 않고, 고용∙자영업 소득이 없고, 주정부나 연방정부 지급 출산/육아휴직 수당을 받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 신청 시에는 생일에 따른 요일별 신청 권고일이 있다.
1~3월생은 4월 13일(월), 4~6월생은 4월 14일(화), 7~9월생은 4월 15일(수), 10월 ~12월생은 4월 16일(목)에 신청을 권고하나, 꼭 지켜야하는 규정은 아닌 권고다.
주말(금~일)에는 생일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CERB 신청은 국세청의 마이 어카운트 계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 JoyVancouver | 권민수
조이밴쿠버 독자 Q&A
자영업자로 최근 문을 닫았다. 고용보험이나 CERB를 신청할 수 있는가?
3월 15일 이후 문을 닫고, 4주 중 2주(14일) 연속으로 일을 쉬어 자영업 소득이 없는 경우, 다른 CERB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CERB를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소득에서 보험료를 공제해 납부한 이들만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또한 이용 범위가 일반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다.
CERB가 ‘과세소득’ 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CERB로 받은 혜택에 대해 나중에, 2021년에 2020년 세금 정산을 할 때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개인 소득세율은 2020년 기준으로 소득 C$4만8,535까지는 15%가 부과된다.
일반화해서 설명하면, 만약 2020년 개인 연소득이 $1만3,229를 넘은 상태에서 CERB를 받은 경우, C$2,000당 C$300의 소득세를 나중에 내야 한다.
4개월 모두 CERB를 받을 경우, 연소득 C$1만3,229이상 C$4만8,535 미만까지는 1인당 총 C$1,200의 세금을 2021년에 부담하게 된다.
소득이 C$4만8,535를 넘으면 더 많이, C$1만3,229보다 적으면 더 적게 CERB와 수혜와 관련해 세금이 발생한다.
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CEWS)을 고용주가 신청해 복귀를 요청한 경우, CERB를 받을 수 없나?
없다. CERB의 4주 중 2주 또는 4주 무노동∙무임금 조건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다만 CEWS에 의한 복귀 시점에 따라, 그 이전에 CERB 자격을 충족해 받은 건 문제가 없다.
CEWS는 코로나19 경제난이 언제 끝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향후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당 수혜 기간을 늘리는 선택이다.
또한 대부분 봉급에서는 미리 소득세, 고용보험(EI)과 국민연금(CPP) 분담금이 공제 되므로 2021년에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회사에 따라 종합보험 수혜 연장과 연금 적립도 계속 하게 되므로, 4개월에 불과한 CERB보다는 CEWS를 통해 근로 상태에 있는 게 훨씬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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