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난 대응을 위한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2차 신청 접수가 13일부터 시작됐다. CERB는 총 7차에 걸쳐 지급하며, 신청자는 이 중 4회차(4개월)까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단 고용보험과 CERB를 중복해서 신청∙재신청해서는 안된다.
고용보험 신청자, 국세청에서 CERB 신청 불가
3월 15일 이후 고용보험(EI) 신청자는 서비스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고용보험 보고를 진행하면 되며, 별도로 국세청에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
국세청에 신청하지 않아도, 3월 15일 이후 고용보험 신청자는 CERB로 자동 전환돼, 월 C$2,000을 지급받는다.
서비스 캐나다가 요구하는 증명 서류 제출이나, 2주 간격 보고 등을 따라 가면 된다. 고용보험은 서비스캐나다에서 제공하는 마이서비스캐나다 계좌(MSCA)를 통해 처리한다.
3월 14일 이전 고용보험 신청자는 CERB 신청 자격이 없다. 3월 14일 이전 고용보험 신청자는, 고용보험 수당을 받고 있다면, 고용보험 지급 기간이 끝난 후에도 CERB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두 직장 이상에서 일을 했다가, 한 직장에서 해직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지만, CERB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3월 15일 이후 즉 4월 중에 해고돼 고용보험 신청 자격이 발생한 근로자나 문닫은 자영업자는 새로 고용보험을 신청할 경우에는 CERB로 자동 전환 된다. 이때 역시 따로 국세청에 CERB를 신청∙재신청하지 말아야 한다.

국세청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이전 1차 CERB (3월 15일~4월 11일)를 신청했던 3월 15일 이후 해직자∙무급 휴가 중인 직장인∙자영업자는 2차(4월 12일부터 5월 9일까지) 신청 시 해당 기간 28일(4주) 동안 28일 모두 일을 하지 않고, 또한 고용∙자영업 소득이 없고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출산/육아휴직 수당 또한 받지 않는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다.
2차에 처음으로 CERB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28일 중 14일 연속(2주)으로 일을 하지 않고, 고용∙자영업 소득이 없고, 주정부나 연방정부 지급 출산/육아휴직 수당을 받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 신청 시에는 생일에 따른 요일별 신청 권고일이 있다.
1~3월생은 4월 13일(월), 4~6월생은 4월 14일(화), 7~9월생은 4월 15일(수), 10월 ~12월생은 4월 16일(목)에 신청을 권고하나, 꼭 지켜야하는 규정은 아닌 권고다.
주말(금~일)에는 생일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CERB 신청은 국세청의 마이 어카운트 계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 JoyVancouver | 권민수

조이밴쿠버 독자 Q&A
자영업자로 최근 문을 닫았다. 고용보험이나 CERB를 신청할 수 있는가?
3월 15일 이후 문을 닫고, 4주 중 2주(14일) 연속으로 일을 쉬어 자영업 소득이 없는 경우, 다른 CERB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CERB를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소득에서 보험료를 공제해 납부한 이들만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또한 이용 범위가 일반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다.
CERB가 ‘과세소득’ 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CERB로 받은 혜택에 대해 나중에, 2021년에 2020년 세금 정산을 할 때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개인 소득세율은 2020년 기준으로 소득 C$4만8,535까지는 15%가 부과된다.
일반화해서 설명하면, 만약 2020년 개인 연소득이 $1만3,229를 넘은 상태에서 CERB를 받은 경우, C$2,000당 C$300의 소득세를 나중에 내야 한다.
4개월 모두 CERB를 받을 경우, 연소득 C$1만3,229이상 C$4만8,535 미만까지는 1인당 총 C$1,200의 세금을 2021년에 부담하게 된다.
소득이 C$4만8,535를 넘으면 더 많이, C$1만3,229보다 적으면 더 적게 CERB와 수혜와 관련해 세금이 발생한다.
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CEWS)을 고용주가 신청해 복귀를 요청한 경우, CERB를 받을 수 없나?
없다. CERB의 4주 중 2주 또는 4주 무노동∙무임금 조건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다만 CEWS에 의한 복귀 시점에 따라, 그 이전에 CERB 자격을 충족해 받은 건 문제가 없다.
CEWS는 코로나19 경제난이 언제 끝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향후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당 수혜 기간을 늘리는 선택이다.
또한 대부분 봉급에서는 미리 소득세, 고용보험(EI)과 국민연금(CPP) 분담금이 공제 되므로 2021년에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회사에 따라 종합보험 수혜 연장과 연금 적립도 계속 하게 되므로, 4개월에 불과한 CERB보다는 CEWS를 통해 근로 상태에 있는 게 훨씬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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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3월 8일 코로나로인해 레이오프 당했는데요 그때당시 EI를 신청을 못하고 다른 곳 취직할려다 상황이 안좋아서 취직을 못하고 cerb를 신청했습니다 (회사오너도 코로나로 인한 레이오프 인정함) 하지만 아직 roe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청하신다고 함) 제가 2차를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분도 날짜가 비슷한 상황이라 cra문의해보니 코로나로 인한 레이오프는 cerb도 괜찮다고 했다고 하더구요..
고생하시고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일단 서비스캐나다에서 마이서비스캐나다 어카운트를 열어서 ROE 신청이 이뤄졌는지 확인해보세요. 3월 8일은 14일 이전이므로 CERB 신청 자격이 안될 수 있으니 국세청에 다시 본인이 확인해보세요. 만약 공무원이 CERB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 통화날짜, 시간을 메모하고,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 번호, 사무소 위치(예컨대 써리 CRA 등)를 받아두신 후 CERB 또는 EI 중에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CERB를 1차에 신청했고 2000불을 받았습니다. 재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언제 해야하나요? 4월12~5월9일 기간내에 아무때나 하는건지 4주 기다리고 5월9일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정보 올려주시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2차 기간에 자격을 충족하거나, 충족하리라고 보여지면 지금 신청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단독 자영업자입니다
3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여파로 가게 매출이 급속히 줄어들어 가게문을 닫고 수입이 없어 CERB신청하여 받고있으나 가게 렌트비가 부족하여 CERB 받으면서 가게문을 다시 열어도 되나요?
CERB신청자격중 자영업자의 INCOME의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SALE에서 EXPENSIVE 뺀 금액이 단독주인인 제 INCOME이 플러스 이면 그 금액이 INCOME이고, 마이너스면 INCOME이 없어 CERB계속신청하여도 되는지요?
코로나19로 ‘근무가 불가한 자’라는 기준이 있어서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일을 하게 되면 CERB 신청 자격이 안됩니다.
2차 이후 신청 기준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You continue to not work due to reasons related to COVID-1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부가 같이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많이 줄어 28일 부터 문을 닫고 CERB 를 받고 있습니다.
G11, G2 아이둘이 집에 있어서 한명은 아이들을 돌보고 한명은 다시 문을 열어야 할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명은 CERB를 신청할수 있는 건가요 아님 영업을 하게되니 둘다 자격이 없게 되는 건가요
CERB는 업체나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입니다. 개인이 자격을 충족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파트너쉽으로 자영업을 운영할 경우 한사람은 쉬고 한사람은 가개를 오픈하여 일을 한 경우에도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는 건가요? 한 사람이 가게 문을 열고 이득이 발생하게 되면 파크너쉽이기 때문에 이득이 50대50으로 분배되어 두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되어 두사람 모두 CERB 신청 자격이 안되는게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CERB는 개인 단위입니다. 무슨 뜻이냐하면, 부부가 어떤 형태로 회사를 세웠던 간에, 이익을 어떤 형태로든, 분배하건 간에 한 사람이 월 C$1,000 이상을 받게 되면 해당자는 당연히 CERB 신청 자격이 안됩니다. 하지만 그 이하 소득 상태로, 다른 기준을 충족하면 당연히 CERB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기업 단위가 아니라, CERB에 제시된 개인의 자격을 보라고 답변드리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또한 두 직장 이상에서 일을 했다가, 한 직장에서 해직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지만, CERB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고 파트타임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영업은 겨우 겨우 문을 열고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파트타임 하는 업장에서 레이오프 되었을 때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4월 15일자 기준 변경 대상에 포함되는 듯 합니다. 최신 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s://joyvancouver.com/cerb-13/
답변 감사합니다…
EI를 신청하면 CERB가 아닌 EI로만 지급 받게 되는 것인가요?
거의 마지막 수단으로 자격이 되면, 인컴 어시스턴스를 BC 주정부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은 기사 참고하세요: https://joyvancouver.com/income-assistance-bc/
안녕하세요. 많이 받는 질문이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2000을 두 번 받은 상황입니다. 아마 EI. 와 CERB 인 것 같습니다. 제가 3월12일에 lay off 를 당해서 다른 사람들 보다 조금 일찍 ei 를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CERB 한 곳에서만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론 추가로 받은 $2000은 내년 세금때 돌려주는것은 당연한데 혹시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16일에 laid-off 당했고, EI를 신청했습니다. 고용주에게 ROE를 요청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4월6일에 전화로 CERB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3일 후, 서비스캐나다 마이어카운트로 $2000이 들어온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CERB형태가 아닌 EIERB형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회차 지급 지원을 위해 EI on-line reporting을 실시하였으나, 추후 서비스캐나다에서 요청할수도 있는 ROE나 추가 증빙 서류를 고용주가 주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4회차까지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해야할 일을 알려주세요.
또한, 이를 바로 잡으려면 EI를 철회하고 CERB를 다시 신청해야하는 지도 명확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4회까지의 지원이후에도 EI혜택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고용주에게 ROE를 대신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 현안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IERB가 CERB랑 같은 겁니다. 지급 분류코드일 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간단히 고용주가 ROE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 때는 서비스 캐나다에 연락해서 고용주가 ROE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말하시면 서비스 캐나다에서 고용주에게 연락이 갑니다.
ROE 발급은 고용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발급 안하고 버티는 경우 고용주가 패널티를 물게되며, 발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급 지연은 있을지언정 제가 아는 사례에서는 100% 받게 됩니다.
EI와 CERB는 중복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ROE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안심이 되네요.
정리하자면, CERB 2차 및 추후 지급을 위해서는, EI online reporting만 기한에 맞춰 제출하고 별도로 CERB 신청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소득 1000불 미만이라면 여러가지 경비를 뺀후 순수 소득을 말하는것 같은데 본인이 계산하기 나름일수도 있어서 참 애매하네요. 비지니스 수입이라는게 월급처럼 한달 한달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계산이 쉽지 않아서요. 수입이 아주많거나 0 이라면 쉽지만 1000불 내외일때 이걸 어떻게 증명을하죠?
월급받으시는 분은 명확한데 말이죠.
정부에서 발표했던 지원정책을 계속 update하니까 모두가 혼란스럽네요.
저도 같은 경우의 자영업자(편의점)인데요,
가게 문을 열어서 매출이 발생해도 가게운영을 위한 재료구매비와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가게를 오픈해도 월 1000불의 Wage 를 가져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CERB 받을 자격이 되는지요?
신청 자격을 캐나다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
1) 월 1000불 미만의 소득자도 신청가능하다고는 하나,
2) 반드시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있어서
이 두가지 조건이 서로 모순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가게를 운영하면 (개인 소득을 가져올 수 있건 없건) CERB 자격은 안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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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명확한 조건이 없는 이상, 가게는 닫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Julie, Jen: 사업을 계속 한다면 CERB는 부적절합니다. 사업 관련 다른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게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장기 휴업해야 한다면, ‘개인’의 생활고 해결을 위한 CERB를 신청할 수도 있겠지요. CERB는 개인용이지 사업용이 아닙니다.
다만 가게하시면 다 안된다는 표현은 좀 피하고 싶습니다. 사업 형태 만큼이나 상황도 꽤나 다양하고 또 국세청에서도 가능하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부인이 사장, 남편은 직원이라 남편이 쉬게된 경우도 있고, 법인으로 1,000미만의 디비든을 받는 분은 또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비상’ 기금이기 때문에 정말 비상 상황인 분들이 지원을 못받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국세청은 1,000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The $1,000 includes employment and/or self-employment income. This includes among others: tips you may earn while working; non-eligible dividends; honoraria (e.g., nominal amounts paid to emergency service volunteers); and royalties (e.g., paid to artists).
However, royalty payments received from work that took place before the period for which a person applies for the CERB do not count as income during that specific benefit period.
Pensions, student loans and bursaries are not employment income and therefore,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1000.
Applications will be verified against tax records to confirm income.
국세청에 전화해서 상황을 얘기하고 판단을 듣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3/23일 휴직하고 ROE 받고 EI 신청하고 잘 몰라서 CERB도 신청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복 신청인것 같습니다. 통장에 $2,000 2회 입금되어서 배우자와 함께 들어온줄 알았는데(공동 통장이고 입금시 성명이 기재되지 않아서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누구는 EI는 2주마다 재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어제(4/19) 늦었지만 다시 신청했습니다. 또 자료를 보니 CERB를 하면 상관없다고 하기도 하고 좀 헛갈립니다. 나중에 중보 수급자는 환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1. 계속 2주 마다 EI 신청을 해야 하는지
2. CERB를 4주 신청 기간에 매월 하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는지?
3. Daycare에 근무중이어서 고용주의 경우 자신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기에 학생이 없으면 부르지 않을것 같아서 4월 까지는 휴직이고 5월에도 학생들 상황에 따라 어느정도 휴직이 될것 같은데 근무를 재개하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4. 세금이 2,000불 당 300 정도 라고 하는데 자동으로 연말 정산에 반영되는 것인지? 별도로 내야 하는지? 중복 금액은 어떻게 환급해야 하는지? 이체가 가능한지?
5.선택권이 있다면 그냥 근무하지 않고 16주(4개월) 플로 휴직이 가능한지?
바쁘신 중에 많은 질문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COVID19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EI는 한 번만 신청하고, 그 다음부터 2주에 한 번 구직상황 보고를 하게돼 있습니다.
2. CERB와 EI를 중복해서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3. 근무를 재개하면 EI 구직 상황 보고에 근무 중이라고 보고하시면 됩니다.
4. 내년에 개인 소득세를 신고할 때, 본인 소득에 더하게 됩니다. 아마도 국세청이 T4E를 따로 발행할 겁니다.
5.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cerb전화신청하셔서 집으로 체크들어오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안들어와서 질문드립니다.1차로 (4/8)수요일에 했는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안들어 왔네요.집으로 체크로 편지가 와야하는데요.걱정입니다. 확인방법 없을까요?
국세청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1-833-966-2099
안녕하세요.
저는 2월29일에 shortages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3월8일 ei를 신청했지만 시간부족으로 인해 ei 자격이 안된다고 4월23일 연락을 받았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일을 그만둔것은 아니지만 지금 일을 구할수 없는데 cerb신청을 할수있을까요?
자격조건 5번에 ei신청중이었지만 결과는 안되었고 6번은 일을하고 받는것도 포함되는거지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 아니어서 CERB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함에 더 여쭤봅니다.
1. ei가 신청이 안되었기에 2주간 리포트하는것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자동으로 없어지는건지 아니면 연락을해서 상황을 취소해야하는건지요?
2. 그리고 제 상황에서 신청할수 있는 베니핏은 없는지요?
3. ei신청시간이 꼭 52주 안에 700시간이어야 하나요? 한곳에서 근무한지 2019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시간이 모자른것이었나 생각합니다) 거의 6년을 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용보험이 유효한 상태에서만 2주 단위 리포트가 필요합니다.
2. 거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BC income assistance 가 있습니다. 조건을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https://www2.gov.bc.ca/gov/content/family-social-supports/income-assistance
3. 네.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지만, 메트로밴쿠버 거주자에게 최근까지 적용되는 기준은 52주 중 700시간입니다.
저는 4월 20일경에 CERB를 신청(월 소득 1000불 미만 해당)했고 며칠 뒤 2000불을 CANADA FED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일주일 뒤 서비스 캐나다가 엑세스 코드와 함께 EI를 신청하라는 우편(4월 20일 서비스 캐나다가 발송)이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EI를 신청하라는 의미로 알고 EI를 현재 상태 그대로 2주간 리포트를 하였습니다. 그 후 며칠 뒤 2000불을 받았구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리포트를 써야 하나요? EI 인가요? CERB인가요? 일단 저의 조건은 월 소득 1000불 미만인 상태는 코로나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근무 시간 감소나 실직이 없는 상태에서 CERB와 고용보험을 둘 다 신청하신 상황인가요?
CERB 신청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근무 시간이 감소해서 월 600도 안 되는 소득이라 모든 조건이 부합하기에 CERB를 신청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해고 되거나 하진 않았지만 월 600이 안 되는 소득은 변함이 없는데 위와 같이 EI도 신청한 상황이라, 앞으로 어떤 것을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댓글 남겼습니다.ㅠㅠ
회사에서 ROE를 받으셨다면 EI로, 없다면 서비스 캐나다에 연락하셔서 EI신청을 취소한 후(중요), CERB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으로 받은 금액은 서비스 캐나다에 연락하셨을 때, 반환 절차를 알려줄 겁니다.
네, 답변 감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께요. 말씀 주신 EI신청을 취소하기 위해 서비스 캐나다에 연락하는 방법은 혹시 인터넷으로도 가능할까요? 전화로 하면 또 엄청 길어질 것 같아서요.ㅠㅠ
현재는 전화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3월 18일까지 일하고 레이오프되어 고용주가 ROE를 발급해주었는데요. 아무 생각없이 당연히 CERB자격이 되어 신청하고 보니 ROE에 마지막 일한 날짜를 3월13일(금)로 기입하였더라구요. 이경우에 3월 15일 이전해고라서 CERB자격이 안되었던 걸까요? 저는 보통 주중에만 일했고 그 다음주는 일주일을 채우지 못해서 아마 그렇게 처리하신거 같아요. 문자로 몇시에 출근해라 등등 18일까지 일한것은 기록이 있어요. (EI조건은 해당없음)
또 한가지는 저는 당연히 CERB 신청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여 4월6일 1차에 신청했는데요 같은날 주정부보조금 신청한것이 통과되었다고 메일과 함께 바로 제 어카운트에 입금이 되었더라구요. 요건중에 14일 연속으로 수입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3/19-4/5까지 수입없음) 충족되었던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CERB 지원금인 2천불을 정부에 리턴하는게 맞을까요?
만약 이 돈을 리턴시키면 2,3,4,5차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3월 15일 이전 해고 당한 것으로 간주되어 CERB 신청자격이 안되는 걸까요?회계사는 ROE날짜는 변경이 안되는 것이라고 고용주와 얘기해보라고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저는 현재 코로나로 시프트가 줄어서 한달에 1000불 이하로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cerb를 받으려고 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 현재 1일부터 31일까지의 수입은 천불이 조금 안되지만 정부가 제시한 싸이클에 따르면 계산법이 애매해서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cerb 2번째 신청기간을 보게되면 4월12일부터 5월9일까지의 기간인데, 제 경우를 보면 저는 4월1일부터4월 15일에 일 한 기간의 체크를 15일에 받고, 4월 15일부터 30일까지의 체크를 5월 1일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4월 1~12일에 일한 부분에 대한 소득은 어떻게 나눠서 빼야하며,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일한 체크의 금액에서 9일 이후의 금액은 또 어떻게 빼야하는지 계산 법이 있는건가요??? 딱 정해진 기간인 4월12~5월 9일까지의 수입만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싸이클이 1~31일의 기준이 아니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3월15일~31일 =세금포함 335.40
4월1일~15일 = 780
4월16일~30 = 483.60
5월1일~15일 =499.02
5월15~ 31일 = 500불이 안넘을예정
이렇게 수입이 있었는데 저는 어느 기간에 신청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몇번째 사이클들이 신청 가능할까요??
시급으로 환산해서 일한날 일당으로 계산해 나누면 됩니다.
각 차는 모두 4주니까, 처음 1회차만 2주고 이후는 4주 동안 1,000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산수는 제가 해드릴 부분은 아닌 듯 합니다. 저도 싫어하거든요. 산수.
감사합니다~~그럼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vacation fee를 포함해서 저는 체크를 받고있는데 이것두 일한날 일당으로 나누면 되나요??
국세청이 확인하는 건, 해당 차에 보고된 payroll입니다. 즉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항목 별로 따로 계산하지 말고, 해당 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 모두를 합쳐서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사관련 질문이 아니라면, 기사에 달린 댓글이 아닌, 게시판에 고정된 코너에 댓글을 이용해 주세요.
https://joyvancouver.com/community/?mod=document&uid=9
self employment income이 $1000을 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한다는 조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매달 월급을 받는 상황입니다. CERB 를 받고있는데 가게를 열어도 되는지, 1000의 의미가 자영업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총매출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비용과 지출을 뺀 실 이득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업주가 샐러리를 받는 형식일 경우 세전 샐러리를, 배당으로 받는 경우 배당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체 소득이 업주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경비를 제외한 실소득(net income)이 기준입니다.
1. 가게를 열어도 됩니다.
2. 월급이 1,000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자영업 매출 1,000은 비용과 지출을 뺀 세전 net income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cerb 를 현재 2차 분까지 받았으며, 이번달 10일에 3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일) 일하던 곳에서 연락이 와서 15일 이후 부터 출근 요청을 받았고,
단, 일주일에 1~2회 정도 출근이 필요할 것 같다고하여 출근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4주간 1,000불의 이상도 못미치게 되더라구요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자료 찾아보다 댓글 남깁니다.
첫번째 질문: 현재 3차 신청한 것은 일 복귀를 하기때문에 cra에 반송하면 되는건가요?
두번째 질문: 1.000(세전)불 미만의 금액을 벌 경우에는 cerb를 받을 수 있나요?
업무 복귀 후 소득이 3월 이전보다 감소해 1,000미만인 경우는 CERB 수혜 자격이 유지됩니다. 첫째 질문의 답은 된 것 같습니다.
둘째 질문의 경우, 1,000 미만의 소득에,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해 이전보다 근무시간이 감소했어야 합니다. 즉 이전과 같은 근무시간이라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자영업자인데, 법인으로 되어있고, 운영은 하고 있는데 회사 수입이 전보다 50% 이상 줄었지만 어느정도 회사의 인컴은 있는 상황인데. 법인 운영자금을 유지해야해서해서 회사에서 제 개인으로 급여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법인) 수익도 월 천불이 넘으면 CERB신청이 안되나요? 아니면, 개인으로 급여를 천불이상 못받으면 신청할수 있나요?
자영업자는 기본적으로 운영 경비를 제한 수입이 국세청이 정한 1회차는 2주, 그 이후는 4주의 기간 중 1,000 미만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점은 운영 경비가 국세청이 판단할 때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법인으로 들어온 인컴을 개인오너가 아무런 급여로 안가져가면 개인으로볼때 소득이 없는건가요?
그럼 그 개인은 회사 (법인) 수입과 상관없이 CERB신청자격은 있나요?
국세청도 안 가져가는 상황과 못 가져가는 상황을 세금 보고 내용을 토대로 구분할 거 같습니다.
3월 15일 이후 ei신청을 하였는데 cerb로 넘어가서 혜택이 들어왓습니다 지금 cerb가 연장되었다는데 그런데도 계속 cerb혜택을 받고 그 이후에는 ei로 넘어가서 다시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cerb는 월수입이 1000불 이하면 받을수 있다는데 ei로 신청해도 그러나교?
EI를 신청하셨다면, 2주 단위 보고 외에는 CERB와 동일 조건으로 지원받습니다. 즉 달리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EI신청자에게 코로나19 때문에 임시로 CERB를 지원해주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있습니다.
저는 3월-5월까지 EI 를 받고 있었고 6월 중에 회사에서 출근 가능하다 하여 한달여 동안 출근 했습니다. (EI 보고도 일터로 돌아왔다고 보고 완료 했습니다) 제가 현재 프론트 라인에서 일하고 있는데 요 몇일 VAC 받고쉬는 중에 몸에 열이나고 있습니다. 일을 일단 계속 쉬어야 하는 상황이 될거 같은데 CERB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무슨 서류 등을 요청 해야할까요?
질문있습니다.
저는 3월-5월까지 EI 를 받고 있었고 6월 중에 회사에서 출근 가능하다 하여 한달여 동안 출근 했습니다. (EI 보고도 일터로 돌아왔다고 보고 완료 했습니다) 제가 현재 프론트 라인에서 일하고 있는데 요 몇일 VAC 받고쉬는 중에 몸에 열이나고 있습니다. 일을 일단 계속 쉬어야 하는 상황이 될거 같은데 CERB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무슨 서류 등을 요청 해야할까요?
무급휴가의 경우, ROE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의사의 처방전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CERB 신청 가부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에 자영업을 폐업하고 뒤늦게 cerb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은 신청하면 안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cerb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천불미만의 수입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난 회차분들을 다 신청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업 중 총소득이 1,000미만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CERB 수혜를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시면 지나간 회차에 대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실직하고 오너가 EI를 신청하라고 해서 했다가 EIERB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500불 9번 받았고 2000불은 신청하자마자 들어와 총 6500불 받은 상황인데요 제가 인컴이 코로나 전 3500불 정도인데 작년 한국에서 번 인컴도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럼 5000불 이상 해당되는데요. 아니면 반납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지난해 한국에서 번 소득을 2019년도분 세금 신고하실 때 보고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하신 경우라면, 고용보험 수혜 자격이 되는한 CERB를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service Canada 에이전트에게 확인해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