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상식백과(9) 캐나다 국본은 "하나님의 주권 인정"

상식백과(9) 캐나다 국본은 “하나님의 주권 인정”
국가 근본을 ‘하나님의 주권(supremacy of God)’에 둔다고 한 부분은 해석을 두고 종종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요즘 캐나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활동에서 탈종교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공공기금을 받는 단체가 기독교 예식, 예컨대 기도를 공공행사에 넣어도 되느냐의 문제가 종종 제기된다. 이때는 영국 보통법 전통에 따라 이전 판례를 따르는데, 2010년 퀘벡 판례가 종종 인용된다. 퀘벡주정부는 가톨릭계 학교 내 종교 윤리 교육을 금지하려 했는데, 퀘벡고등법원 제하드 듀그헤 판사(Gérard Dugré)가 헌법상 ‘하나님의 주권’이 국가의 바탕임을 들어 학교 손을 들어줬다.
캐나다 법조계에는 헌법이 헌법 정신대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정부 이상의 권위 있는 존재가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을 사용했다는 해설도 있다. 즉, 마그나카르타 이래로 권력 사이에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뤄졌음을 내세웠고, 그게 헌법에 반복됐을 뿐이란 해석이다.
아나키스트 사이에서는 어차피 모든 법리는 인간 집단이 만들어낸 상상의 권위 위에 세워진 거란 시니컬한 해석도 있다. ⓙⓞⓨ Vanco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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