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은 캐나다비상대응혜택(CERB) 신청을 6일부터 가동한다.
마이 어카운트나 전화로 신청
신청은 캐나다 국세청(CRA)의 마이 어카운트(My Account)를 이용하거나 마이 어카운트 없이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마이 어카운트는 없고, 서비스 캐나다 어카운트(My Service Canada Account 약자 MSCA)만 있는 경우는, MSCA로 접속해 ‘Switch to Canada Revenue Agency’ 링크를 클릭하고, 동의(I agree)를 선택하면 마이 어카운트가 생성된다.
마이 어카운트 사용 시 주의할 점은 잘못된 사용자명이나 암호를 계속 넣어 들어가려고 하면, 계정이 잠금(locked out)상태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잠금 상태가 되면 국세청에서 풀어줄 때까지 마이 어카운트를 사용할 수 없다.
잠금 상태를 피하려면 ‘Forgot your user ID’나 ‘Forgot your password’ 기능을 사용해 사회보장번호(SIN), 생년월일, 2019년도나 2018년도 세금 정산 내용, 보안 질문 문답을 통해 사용자명이나 암호를 복구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마이 어카운트와 전화 등록,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처리하면 된다.
마이 어카운트로 국세청에 접속하면, 위에 ‘COVID-19: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이라는 안내 배너가 출력되며, 여기를 클릭하면 신청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신청 과정은 ▲CERB 수급 희망 기간 등록 ▲CERB 수급 자격 확인 서약 ▲CERB 혜택 수취 정보(은행 자동 이체 등) 확인으로 이뤄진다.
전화로 등록하려면 사회보장번호(SIN)와 거주지 우편 번호가 필요하다.
전화 등록은 1-800-959-2019 으로 연락해 ▲언어(영어 또는 불어만 가능)를 선택하고 ▲사회보장번호를 입력한 후 ▲개인 거주지 우편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CERB 수급 희망 기간 ▲CERB 수급 자격 확인 서약을 거친다.
마이 어카운트나 전화 신청 과정을 거치면 자동이체는 3일이내, 수표 발행 및 우편은 10일 이내 처리한다.
마이 어카운트와 전화 등록 모두 태평양 시각 자정부터 오전 3시 사이(동부시각 오전 3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관리 시간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신청가능 날짜 또는 요일을 확인하고 그날 처리해야 한다.
- 생일이 1월~3월 사이는 4월6일 또는 이후 매주 월요일,
- 4월~6월 사이는 4월7일 또는 이후 매주 화요일,
- 7월~9월 사이는 4월8일 또는 이후 매주 수요일,
- 10월~12월 사이는 4월9일 또는 이후 매주 목요일,
- 이후 4월 10일부터는 금~일요일에는 생일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만약 개인이 어려우면 대리인(Representatives)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인은 친지 등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마이 어카운트에서 다루는 개인정보는 도용 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4주에 한 번씩 반복 신청하는 방식
CERB를 계속 받으려면 신청자격을 유지하면서, 4주에 한 번(한달에 한 번) 마이 어카운트나 전화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자격을 유지하는 한 개인이 최장 16주간 CERB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캐나다에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으로
- 코로나19(COVID-19)로 업무 중단 상태(3월 15일 기준으로) 또는 고용보험 일반(regular), 중병(Sickness) 혜택 신청 대상자이며
- 2019년 또는 신청일에 앞서 12개월 이내에 최소 C$5,000 이상 소득이 있고,
- 현재 또는 향후 고용이나 자영업 소득이 신청일 기준 4주 중 최소 연속해서 14일 없어야 한다.
- [업데이트] 2회차 신청 때는 고용이나 자영업 소득이 4주 모두 없어야 한다.
지급 대상 기간은 2020년 3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다.
신청 마감 기한은 2020년 12월 2일까지다. 즉 소급 신청도 가능하지만, 2020년 12월 2일이 지나면 청구권이 말소된다.
고용보험 신청자, CERB 전환 확인해야
3월 15일 이후 고용보험을 신청한 상태로 CERB 전환을 기대하는 신청자는 마이 어카운트를 통해 전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마이 어카운트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라면, 마이어카운트를 개설해 주소와 자동이체 정보를 반드시 확인 또는 입력해야 한다.
CERB를 처리하는 국세청과 고용보험을 처리하는 고용사회개발부(ESDC) 사이에서 정보 교환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CERB와 고용보험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CERB를 받는 경우에는 CERB 수급이 종료된 후에, 만약 그 때도 실직상태라면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을 받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수급이 종료된 후에, CERB 신청 자격이 된다면, CERB를 신청할 수 있다. | JoyVancouver | 권민수
실업급여 신청자가 cerb로 전환되는경우 2주에 한번씩 E.i report와 4주에 한번씩 cerb신청을 동시에 해야하나요? 그리고 bc $1000불은.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요..늘 정확한 기사 감사드립니다.
자영업자인데 (주식회사) 가게는 영업중이고 비용처리하면 월급이 없는데
이경우도 CERB 신청 가능한가요
Full time 두개중 하나는 임시 lay off(3월25일)되었습니다 나머지 job 은 아직 일하고 있습니다.
Cerb 신청이 가능한지요?
저는 3월31일까지 근무 했는데,
cerb 신청할수 있는 날자가
4월 6일-9일 이어도 되나요.
아님 4월 14일 이후여야 하나요?
저는 4월 3일자로 ei 신청을해서 MSCA 접속 코드를 아직 받지 못하였고 CRA 어카운트도 접속코드 를 아직 못받아서 제한적인 기능만 사용가능하다 나오는데 4월3일에 신청한 ei 가 자동전환 됬는지 확인할수 있는지요 CRA 어카운트에는 택스나 RRSP 관련 정보만 볼수있네요 감사합니다
Susan: 고용보험과 CERB는 동시에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BC주 C$1000 지원은 지난 주말 확인한 결과로는 아직도 ‘준비 중’ 입니다.
Jay: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무노동/무소득 기준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Sung: 불가합니다. CERB에는 무노동/무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YI: 일단 고용보험 신청 자격여부 부터 확인해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 lay off 되서 EI 신청을 3월 22일에 했구요, MSCA page 에서 오늘 확인해보니 type of benefit 으로 자동적으로 CERB로 되어 있네요. 아직 pay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신청할 당시는 2주마다 Report하게끔 되어있었지만 자동으로 CERB로 바뀌었으니 4주에 한번씩 report를 해서 자격 갱신을 해야하는게 맞지요?
그러면 4주 기준이 언제부터인가요?
제 경우
1. 3월 22일부터 4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2. CERB 신청일로부터 4주?
3. 첫 pay가 나온날 부터 4주인가요?
저는 3월 22일에 EI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오늘 MSCA 페이지에서 체크해 보니 CREB로 전환이 되어있네요.
이제 4주마다 Report해야하는건 알겠는데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3월 22일로부터 4주인지..
아니면 오늘인 4월 6일부터? 혹은 첫 Cheque를 수령한 날로부터?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CERB 처리 항목에 언제부터 재신청할수 있다는 날짜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하는 날은 첫 신청일로부터 4주 후입니다.
저의 경우 Your next report for the 2 week period beginning Sunday, March 22 is now due. Complete your report using the Internet Report Service. 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4주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report를 하는게 맞는거겠죠??
MASA에서 CERB로 전환된거 확인하신거 같은데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래 ㅆ신것 같이 저도 씌여있어요. 그래서 자동 전환되었다고 이해했구요.
안녕하세요.
제가 EI를 3월 23일에 신청했는데 CERB로 전환되었는지 어디서 볼수있나요?\
MSCA들어가 봤더니 last claim에 type of benefit에 employment insurance emergency response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CERB로 전화되었다는 뜻인가요?
전환 처리된 상태로 보입니다. 주무부처인 캐나다 국세청으로 가셔서 my account로 한번 더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Grace 님과 똑같은 경우 인데요.
전화 처리 상태 확인하려고 말씀대로 주무부터인 CRA 가서 My account 들어가서 확인 해보고 있는데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혹시 경로를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3년전부터 에어비앤비로 집의 일부를 렌트하고있으며 매년 세무신고를 했습니다. 올해엠 코로나바이러스 로 인해 예약이 캔슬되고있으며 4개월간 수입이 전혀 없을예정입니다. 수입을 남편과 나누어 세금보고를 했는데 이런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건지와 된다면 두사람이 따로 신청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고많으신데 궁금하여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부부가 각각 CERB 수혜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Joyvancouver의 정성에 놀라움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어제 5일 날짜로 일이 없어서 당분간 무급휴가를 받았습니다. 기간은 적어도 2주이상에서 한달정도라고 예상되는데 상황에따라 달라질것같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이번주에 해야하는지 다음 신청기간에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으로는 이번에해서 도움을 받고싶은데 정확한 기준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일한 5일을 기준으로 CERB는 무급 휴가 14일을 보낸 후, 처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19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내용을 보면 EI 신청을 했으나 CERB 로 넘어갔고, 그럼 1달에 한번씩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것 같은데요.
저는 금일 2천불이 들어왔어요. EI 신청은 22일 날짜로 되어있고요.
MSCA 계정에는 2주 리포트 기한이 다되었으니 리포트를 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엑세스 코드가 우편으로 오지않아서 리포트를 할수도 없고, 혹 어떤 분들은 CERB 로 넘어갔는데 EI 리포트를 하게 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EI 리포트 보고는 하지말고, CERB는 1달에 한번 신청을 하라는 말씀인데
1달에 하번 신청은 CRA 에 신청하는 루트를 말씀 하시는 것일까요?
MSCA에 EI 관련 내용은 신경 쓰지말고 CRA에 1달 뒤에 신청하면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
타인의 경우와 신청하신 분의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MSCA에서 리포트를 요청받았다면, 리포트에 응하는 게 일단 맞습니다. 억세스 코드를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연락해 문의/확인하세요.
2. 이중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추후 repay, 즉 다시 정부에 돌려주거나/ 돌려줘야 할 금액만큼 추후 EI 또는 CERB 지급이 중단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3. CERB 월 1회 신청은, EI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자격 요건을 갖췄을 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항상 답변해 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3월23일 EI 신청해서 CERB로 자동전환되서 어제 4월8일 $2000입금되었습니다. 신청자격이 유지된다면 2번째 신청은 CRA My ACCOUT 에 있는 CERB에서 하고 신청날짜는 EI 처음 신청한 날짜 기준으로해서 한달후인 4월23일날 하면 맞는걸까요? 아니면 2차 4월12일~5월9일 이 날짜안에 아무때나 신청하면 될까요? 재신청이 4주후가 어떤날짜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일이 다른 요일에 전화로 신청했는데, 다시 생일이 해당되는 요일에 신청을 해야할까요?
요일별 신청은 권장사항이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직원(프로베이션 기간)으로 일하던 와중에 계약일만료(4월 30일)이 종료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재계약을 못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4월 30일) 다른 조건은 다 만족이 되었기에, CERB를 신청해서 받고있습니다.
6월1일 다시 일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원래 파트타임이었고 제가 새 계약은 풀타임을 하고 싶다고 하자, 풀타임으로는 일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새 계약을 거절한 상태예요.
cerb를 받는사람의 경우 일할 환경이 마련된 상태에서 안돌아가면 더이상 cerb를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위의 경우도 해당 될까요?
감사합니다.
프로베이션 기간을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소명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은’일하라’입니다.
현재로는 해당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추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첫번째 조건부터 충족이 되어 현재 4차까지 cerb를 받았는데요.
이번달에도 회사에서 복직 요청이 없어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하여 그쪽으로 8월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로가기로 한 회사는 다른 주에 있는 회사여서 주 이동을 하게 되어 기존에 있던 회사에 퇴직하겠다 말하니
이번5차 cerb받고 싶음 받을 수 있게 제가 원하는 날짜(8월초)에 quit한걸로 해주겠다 합니다.
문제는 제가 주 이동을 하게되어 cra를 비롯한 운전면허증 주소 의료보험 신청 등을
새로운 직장 일 시작 전 7월말쯤 변경하려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5차(7/5~8/1)cerb를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