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공립의료보험료 2020년 1월부터 면제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민권자∙영주권자 대상 공립 의료보험료(MSP) 면제를 앞두고 마지막 청구서 발송 완료 기념 발표를 5일 했다.
대부분 주민이 이미 11월에 받은 2019년 12월분 청구서가 마지막이다.
존 호건 BC 주수상은 “보건 비용이 사람들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되는 데, 실로 오랫동안 불공정한 보험료는 사라지지 않았다”라며 보험료 면제가 중산층 대상 “최대 규모의 감세와 같다”라고 말했다.
호건 주수상은 공립 의료보험료 면제가 연간 총 C$8억 감세 효과라며, 현재 납부하고 있던 1인당 연 C$900, 가구당 연 C$1,800을 절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립의료보험료가 2020년 1월 1일부터 면제되지만, 만약 체납한 금액이 있으면 완납해야 한다.
또한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에서 자동이체 설정을 해놓은 경우, 12월분 보험료 납입 확인 후에, 추가 자동이체는 취소하라고 안내했다.

유학생은 계속 유료

단, 유학생 대상 공립의료보험료는 계속 부과 된다. 2020년 1월부터 유학생 공립의료 보험료는 일괄적으로 월 C$75를 부과한다.
앞서 주정부는 유치원부터 12학년(K-12) 유학생 대상으로 2019년 9월부터 1인당 월C$37.50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칼리지∙대학교 재학 유학생 보험료는 2019년 9월부터 월C$75로 2배로 인상해 받고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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