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금융거래 감시망

캐나다, 6월 1일부터 금융거래 감시망 그물 좁힌다

캐나다 연방정부 산하 금융거래활동 감시 기관인 핀트랙(FINTRAC)은 오는 6월 1일부터 ▲외환거래 ▲가상화폐 ▲부동산 관련 거래 관련 보고 요건 등을 강화한다. 돈세탁과 탈세 방지가 주 목적이다. 보고 의무를 강화해 감시망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든다.

국외 외국환 서비스 기업

캐나다 거주자를 대상으로 외국에서 각종 머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FMSB)는 반드시 핀트랙에 등록하고 거래 내용을 보관하며, 특정 거래 내용은 핀트랙에 보고해야 한다.
즉 캐나다밖에 있는 ▲송금∙환전업체나 ▲가상화폐 거래소 ▲머니오더 또는 여행자수표 교환업체 등은 캐나다 국내에 사는 거주자와 거래를 하려면 핀트랙에 등록과 보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 형사법에 따라 기소와 벌금을 부과한다.
이 조치 시행으로 일부 FMSB는 캐나다 국내 거주자 대상 활동을 일시 중단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은행∙신용조합 등은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소형 송금 또는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는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

가상화폐 고액 결제 기록 제출 의무

핀트랙은 이미 올해 3월 15일부터 캐나다 달러 기준 1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관련 거래소가 소유주를 확인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시험 기간은 5월 28일로 종료되며, 이후 6월 1일부터 가상 화폐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핀트랙에 가상화폐 소유주가 누구인지 파악해 보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에도 실제 주인 확인 강화

한편 6월 1일부터 캐나다 국내 모든 부동산과 관련해 명의신탁 거래를 감시하는 조항을 강화해 적용된다. 명의신탁이란 단순화하면 실제 주인(신탁자)과 등기상 주인(수탁자)이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한다.
캐나다 국내 모든 부동산 관련 회사는 부동산의 25% 이상 소유권을 가진 신탁자(beneficial owner) 전원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정확성을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법인 등이 신탁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캐나다나 외국의 고위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적 주요 인물(PEP)이 캐나다 국내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이를 기록해 놔야 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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