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BC소비자 보호청 "폭리 사례 신고 받는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소비자 보호청(Consumer Protection BC)은 23일 가격 폭리 사례(Price gouging)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신고는 BC소비자 보호청 웹사이트에서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청은 화장지나 청소용품 등 특정상품이나, 특정 서비스에 대해 과도한 요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으면 신고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 JoyVancouver | 권민수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보이는 BC 주내 업체.
-정부∙보건 당국인 거처럼 가장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기부금이나 요금을 요구하는 BC 주내 업체. *다른 단체를 사칭하는 행위를 ‘스푸핑(Spoofing)’이라고 한다.
-무허가 또는 사기 자선단체로 집을 방문해 피해자를 위한 기금이나 연구기금 모금을 하는 단체.

참고 BC 소비자 보호청: 폭리 사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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