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생체정보 제출

영주권∙유학∙근로허가 캐나다 국내 신청 시 생체정보 제출 의무화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생체정보(Biometrics)를 캐나다 국내 58개 지정 서비스캐나다(연방정부 대민업무 사무소)에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신원을 확인해 범죄자를 걸러내기 위한 생체정보 제출 정책을 최종적으로 국내 신청자까지 확대한 조치다.
앞서, 캐나다 이민부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국외에서 캐나다에 입국하는 한국인 포함, 외국인 대상 생체정보 제출을 의무화했다.
생체정보 제출과 관련해 관광객은 대상이 아니며, 영주권이나 임시거주 비자(유학, 근로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하다.
14세 미만과 80세 이상은 생체정보 제출 면제 대상이다. 한 번 제출한 생체정보는 10년간 유효하며, 10년이 지나면 다시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 국내 영주권, 임시 거주 신청, 갱신, 연장 시 의무

이민부는 3일부터 캐나다 국내에 영주권이나 임시 거주 신청, 방문이나 유학 비자 갱신 또는 연장 시에는 지문과 생체정보 사진을 지정 서비스 캐나다에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체정보 제출 예정자는 먼저 수수료를 결제하고, 온라인이나 신청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는 1인당 C$85, 일가족 C$170이다. 공연 목적으로 3인 이상 입국 시 수수료는 C$255로 책정돼 있다.
이후 생체정보 제출 안내서를 받고 안내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캐나다에 가서 제출 절차를 밟으면 된다.

한국에서는 캐나다 비자 지원센터에서 신청

캐나다 국외에서는 캐나다 비자 지원센터(Canada Visa Application Centre 약자 VAC)에 예약 후 방문해 제공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캐나다 이민부 외주 업체인 VFS 글로벌 사에서 처리한다.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5층에 있다.| JoyVancouver ? | 권민수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