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총정리] 코로나19 소득 지원 CRB와 관련해 꼭 알아야할 사항들

캐나다 회복 혜택(Canada Recovery Benefit 약자 CRB)이 입법 완료돼 2020년 10월 12일부터 캐나다 국세청(CRA)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신청을 앞두고 주무 부서인 국세청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입법 전에 내용과 일부 변화가 있다.

CRB는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예년보다 50% 이상 감소한 근로자와 자영업자 지원 목적이다.

CRB는 개정 고용보험과 함께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의 후속 제도이지만, CERB나 고용보험과는 다른 별도의 제도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CRB와 CERB 신청 자격 기준 등에서는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없다.

CRB 제도는 지원 기간이 2020년 9월 27일부터 2021년 9월 25일까지 2주 단위로 총 26차로 나눠 수당을 지급한다.

개인이 CRB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기간 내 총 13회차, 26주 치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13회차를 연속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몇 차는 건너뛰고 받을 수도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고용보험 수혜 자격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이전에는 고용보험 수혜 자격이 있어도 CERB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CRB는 고용보험 수혜 자격이 없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신청 자격은 ▲신청 전 지난 52주 이내 최소 120시간 근무했고 ▲자진 퇴사가 아닌 이유로 실직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동시 신청 불가 규정

CRB 신청자는 캐나다 회복 질병 혜택(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약자 CRSB), 캐나다 회복 돌봄 혜택(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약자 CRCB), 단기 장애 혜택, 산업 재해 보험금(WCB), 고용보험과 같은 기간에 신청할 수 없고, 받는 기간이 겹쳐서도 안 된다.

2주마다 한 번 재신청

CRB는 2주마다 지급 대상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 회차마다 자격 기준을 다시 확인해 지급한다.
즉 계속 받으려면 자격 기준을 재점검하고 2주마다 신청 해야 한다.
오는 10월 12일 첫 신청은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치 소득 지원을 받게 된다.

무소득 또는 소득 50% 감소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지급 대상 기간(2주간) 근무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상태거나 지급 대상 기간 소득이 1년 전 또는 52주전 평균 소득보다 50% 적을 때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근로나 자영업 소득 또는 ▲지난 12개월간의 근로∙자영업 소득, 둘 중 하나를 52로 나눠 나온 소득과 지급 대상 기간 소득을 비교하면 된다.

예컨대 10월 12일 신청할 때, 2019년 전체또는 2020년 9월을 포함해 앞서 12개월간 소득이 C$2만6,000이라고 가정하면, 52로 나눈 평균 소득은 C$500이 된다. 여기서 C$500을 다시 2로 나눈 C$250이 신청 기준이 된다.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발생한 2주간 평균 소득이 C$25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즉 (12개월 소득÷52)÷2 ≧ (신청기간 2주간 소득÷2) 공식으로 비교해야 한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 즉 고용돼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만 포함한다.
근로나 자영업 소득에는▲팁 ▲소기업 배당(Non-eligible dividends) ▲사례금(일반적으로 비상 서비스 봉사자에게 지급) ▲로열티(예술가에게 주로 지급)를 모두 합산해야 한다. 반면에 ▲연금 ▲학자금 융자나 장학금 ▲고용보험 수당 ▲코로나19 관련 혜택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캐나다 거주자로 이전에 C$5,000 소득 있어야 신청 가능

만 15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캐나다 국내 주소지와 유효한 SIN(사회보장 번호)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신청 대상기간에는 캐나다 국내에 머물고 있어야 하며 국외 출국 시에는 떠나있는 기간 동안 신청자격이 없다. 귀국후 신청 대상 기간 2주 동안 캐나다에 계속 머물러야 다시 신청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

또한 ▲2019년 또는 ▲2020년 또는 ▲신청 기간 이전 12개월 전에 세전 소득 C$5,000 이상을 근로 또는 자영업을 통해 벌었거나 고용보험을 신청해 출산∙양육 수당을 받았어야 한다.

이 C$5,000 기준 소득에도 한 해 동안 발생한 팁, 소기업 배당, 사례금, 로열티를 더할 수 있다.
반면에 고용보험 중 일반 혜택 수당, CERB, 캐나다 비상 학생 혜택(Canada Emergency Student Benefit 약자 CESB), CRB, CRCB, CRSB와 장애와 노년 연금, 학자금 융자나 장학금은 C$5,000 기준에 더할 수 없다.

근로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자영업 소득은 경비처리 후 발생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자진 퇴사 금지 규정에 날짜 기준 주의

2020년 9월 27일을 기준으로 자진해서 일을 그만두었거나, 근로 시간을 자진해서 줄였을 경우에는 CRB를 신청할 수 없다.

반면에 9월 27일 이후 코로나19와 관련없이 자녀 돌보기 목적으로 근무 시간을 줄였거나, 코로나19 외에 다른 이유로 업무를 자진 중단한다면 CRB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패널티가 있다.

업무 복귀 기준 지켜야

CRB 수혜 기간 동안에 무직자는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자영업자나 임금이 감소한 자 역시 소득 복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서약해야 한다.

일부 예외로 주정부나 주정부 기관을 추천을 받아 대게 취업을 위한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CRB를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 산하에는 고용지원 기관인 워크BC(Work BC)가 있는데, 여기서 취업을 위한 교육 과정 추천을 받아 수업을 들을 때는 CRB 신청을 할 수도 있다.

CRB 수혜자 근로 시 소득 한도는 C$3만8,000

CRB를 받은 후, 2020년 또는 2021년에 연간 순소득 C$3만8,000이 넘으면 매년 캐나다 거주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세금 정산 시에 CRB 수당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게 된다. 상환금 계산은 순소득 C$3만8,000 이후에 소득 1달러 당 반환금 50센트로 계산한다.

업무 복귀 요청 거부 시 수혜자격 박탈

CRB 수혜자는 고용주의 업무 복귀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자동으로 10주간(총 5회분) CRB 신청 자격을 박탈 당한다. 즉 고용∙복귀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CRB 신청 기간 단위로 10주가 지나야 다시 신청 자격이 생긴다. 단, 업무 복귀 요청을 다시 거부하면, 다시 10주간 CRB 신청 자격 박탈이 적용된다.

소득세 일부 미리 공제하고 지급

CRB 지급금도 CERB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과세 소득이다.
과세소득이지만 세금을 미리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CERB와 달리 CRB는 10%세율을 적용해 미리 공제한다.


이에 따라 CRB 2주치 지급금은 C$1,000을 받은 거로 간주하나,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한 C$900이다.
주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BC주민의 경우 20~25% 정도 되기 때문에 10% 세율 공제를 적용했더라도 나중에 추가 납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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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댓글

  1. 예컨대 10월 12일 신청할 때, 2019년 전체또는 2020년 9월을 포함해 앞서 12개월간 소득이 C$2만6,000이라고 가정하면, 52로 나눈 평균 소득은 C$500이 된다. 여기서 C$500을 다시 2로 나눈 C$250이 신청 기준이 된다.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C$25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250불은 1주를 말씀 하시는거죠?
    9월27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2주치 500불이하 이구요,
    맞나요?

  2. EI 신청 자격요건을 만족하기때문에 EI 를 신청해야하는데 한가지 궁금한점은 EI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기존대로 소득의 55%를 받는다면 CRB를 받는 것보다 금액이 감소하는데 혹시 이번에도 EI 최소 금액을 CRB 금액에 matching 해서 나오는건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3. 일을 2019년 11월 이후에 시작했고 2020년 3월 COVID-19 이후 회사에서 시간을 줄여 수입이 50프로 이상 감소했는데 (다른 조건은 다 충족) CRB 를 신청해도 되나요? 소득 감소 판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4. 금년 4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CESB를 신청해서 받았으나 아직까지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인컴은 $23,000 정도인데 CRB 신청자격이 되는 지 알고 싶네요.

    • CRA에 전화해 문의하세요. 일단 2019년 소득이 employment income인지 부터 명확히 해야할 거 같습니다.

  5. 안녕하세요.
    지금 파트타임을 하고 있고 코로나로 작년에 비해서 시간이 줄어서, CERB를 탔었습니다.
    계속 일을 하고 있고, EI를 납부하고 있으니 이젠 EI에 신청해야 하는 거지요?
    제가 작년에 택스 보고한 총 수입이 13000불인데, 4개월 정도 아파서 ei sick benefit을 받았습니다
    아파서 일을 못했어도 13000불 / 52주를 해서 평균 소득을 내는건지,
    아니면, 일 못한 기간을 빼서 13000불 / 36주를 해서 평균 소득을 내는 건지요?

    여기서 나온 평균소득의 50% 이하를 지금 번다면 EI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평균소득을 낸다면, 제가 작년에 3개월 정도 병가로 EI를 받았었는데,
    실제로 일했던 9개월 간의 평균소득을 내는 건지, 아니면 1년 모두 합산해서 번 소득을 52주로 나누어서, 그 금액의 50% 이하일 때 신청가능한건지요?
    감사합니다.

    • 1.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었다면, EI대상자가 아니라 CRB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2. 공식은 12개월간 근로 소득 나누기 52주로 고정돼 있습니다.
      3. 평균 소득의 50% 이하면 CR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I는 다릅니다.

  6. 안녕하세요
    9월 27일 이전에 일한 수입 (9/13~9/26)을 10월 4일 입금했습니다. 그 금액이 작년대비 50%를 넘습니다. 9월 27일 이후 소득이 위에 계산에 해당한다면 CRB 신청 가능한가요? 아님 입금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입금 날짜는 상관없습니다. 연방정부는 고용주가 국세청에 보고하는 임금대장(payroll)내용을 토대로 언제 소득이 발생했는지 파악하며, CRB 신청을 위한 소득 발생 시점도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7. 안녕하세요.
    4월초에 해고되어서 CERB 모두 받았습니다.
    풀타임 잡을 찾다가 안되어서 10월 5일부터 다른 직장 파트타임 잡을 찾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EI를 신청해야 되나요?
    만약, EI를 신청해야 된다면 해고된 곳 ROE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만 둔곳들 ROE도 제출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8. 한가지 질문이요. 위의 글처럼 주 250불 이하면 crb 신청가능한데 만약 페이를 주255불 받았다면 신청이 안되는거죠? 250불 초과했으니까요 ㅠㅠ

  9. 안녕하세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도시로 이사해야 해서 8월 말에 다니던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습니다.
    새로운 도시로 옮기고 나서 생각보다 새로운 직장이 쉽게 구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일을 못구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CERB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CRB는 신청 가능한건가요?
    이 사이트에서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9월 27일 전에 자진 퇴사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CERB와 달리 CRB는 정부에서 수혜 자격을 판단해주기 때문에 신청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10. 질문이요. 작년 11월부터 파트타임 ei를 받다가 5월부턴 cerb로 전환되어 9월말까지 받았었고 10월부터 풀타임 잡으로 일하게되어 보고서에 일을 다시 시작했다 했더니 지급이 안되더군요. 근데 이제는 일이 줄어서 다시 파트타임으로 바뀌었는데 이런경우 crb로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 1. 서비스 캐나다에 EI 지급 잔여 기간이 남았는지 일단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EI 혜택이 살아있다면 다시 잔여 기간에는 EI를 받게 됩니다.
      2. EI 잔여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CRB를 신청해도 처리가 안됩니다.
      3. 만약 EI가 종료됐고, CRB의 다른 조건들, 소득 50% 감소 등을 충족하시면, 국세청에 CRB를 신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3번에 해당 되지만 풀타임을 자진해서 파트타임으로 변경을 했어도 가능 할까요? 아이들 케어 때문에 시간이 안맞아서요..

      • 자진해서 일을 줄인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CRB 수혜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이들 케어가 ‘정당한 이유’인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 판단 자격이 있는 CRA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한편 12세 미만 자녀가 코로나19로 인해 휴교로 학교를 가지 못해, 업무시간을 50% 이상 줄이고 보살필 때는 대신 CRCB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1. 안녕하세요.
    현재 ray off로 crb 받는 중 입니다.
    한국을 가야 되는데 crb를 중단하고 입국 후
    남은 기간을 다시 신청이 가능할까요?

  12.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로 현재 CRB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ECRA 다음으로 나온 CERS를 신청하려다 보니 궁금한게 있어서요.
    CERS 신청으로 렌트보조를 받게되면 CRB를 신청할 때 그것을 수입으로 계산해야할까요?

  13. Cra신청조건 중 하나에서 질문입니다.
    소득 50%를 비교하는게 19년도 총 인컴과 20년도 총 인컴을 비교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신청하는 2주의소득과 해당2주 전 52주를 가지고 비교하는 건가요?
    제가 신청하려는 2주는 소득이 아예 없지만 20년도 총 인컴이 19년도 총 인컴의 50% 이상인데 신청이 되는건가요?

    • 기사를 보시면 (12개월 소득÷52)÷2 ≧ (신청기간 2주간 소득÷2)
      좌변은 ①2019년도 소득을 52로 나누거나 또는 ②신청 기간 앞서 12개월치 소득을 52로 나누거나, 즉 ①또는 ②둘 중 하나를 택해 2로 나눈값을 내면 됩니다.
      우변은 신청하는 기간에 발생한 2주치 소득입니다. 소득이 없다고 하셨으니 0이 되겠네요.
      소득 항목은 통과하셨고, 다른 항목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4. “You have not quit your job or reduced your hours voluntarily on or after September 27, 2020, unless it was reasonable to do so””If you voluntarily quit your job on or after September 27, 2020, you will not be eligible to receive the CRB.”

  15.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 9월에 미용실 오픈(법인) 후 두명이서 오너겸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직원은 3월 팬더믹 때 잃음, 두달 락다운) 비지니스 설립시 배당금 설정으로 인해 급여는 전혀 없습니다.
    자영업 오픈전 다른곳에서 근무했던 2019 개인 근로소득이 둘다 각각 $15,000 & 12,000 있어서 CERB는 받았습니다.
    2019년 9월 자영업 오픈한 이후 급여가 없는 우리는 CRB를 신청할수 있나요? 오픈한지 몇달안되어 락다운 두달이었고, 계속 영업소득은 줄고있지만 오픈때 부터 최저매출이라 -50%까지 될수도 없는 실정이네요.
    CRB를 받을 수있다면 신청하겠지만,
    오너겸 직원에게도 CEWS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급여를 책정해서 wage subsidy 받을 수도 있을까요?

    • CRB는 사업체와 상관없이 개인이 자격 기준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개인이 CEWS와 CRB 이중 수혜는 안되기 때문에, CEWS를 고려한다면 CRB 신청을 미루고 일단 숙고해보겠습니다.
      CEWS는 일부 파트너십 관계에도 지원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혜 자격 여부는 신청 부서에서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16.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4월말까지 풀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COVID로 레이오프 되서 EI를 바로 신청해서 5-9월까지는 자동으로 CERB로 전환되어서 받고, 10월에는 자동 EI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다시 새로운 직장을 구해 이번주까지 일을 하고, 주 락다운으로 인해 다음주부터 다시 50% 파트타임으로 전환됩니다.
    회사에서는 CRB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자격조건이 최근 12개월 CERB를 포함하지 않은 인컴을 베이스로 주당 인컴이 50%미만인사람만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CRB신청이 불가능한 건가요?

  17. 저는 2019년 12월 주정부 고용지원 기관인 Work BC에서 교육을 받고 직장을 찾다가 2020년 3월중순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아직 일년이 안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주 5일 근무가 2일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보내신 정부 규정을 보니 이런내용이 있어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 산하에는 고용지원 기관인 워크BC(Work BC)가 있는데, 여기서 취업을 위한 교육 과정 추천을 받아 수업을 들을 때는 CRB 신청을 할 수도 있다.-

    • 워크BC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지난 거로 보입니다.
      근무일이 5일에서 이틀로 줄어서, 소득의 50% 삭감이 발생했고, 다른 조건들도 모두 충족하신다면, CRB를 신청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18. 잘 몰라서 이제야 신청했는데 지난 4월10일 부터 소급해서 5회분 받았습니다. 작년 거나 금년초 분은 안된다네요. 이 경우 다른 사람들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50주간 신청할 수 있나요? 7월 18일 부터 주당 270 달러로 줄어든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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