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고용보험

캐나다에서 실직 시, CRB보다 EI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유

캐나다 실직자 대상 구제 정책의 핵심은 고용보험(EI)이다.

앞서 가동했던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이나 새로 도입한 캐나다 회복 혜택(Canada Recovery Benefit 약자 CRB)은 코로나19 팬더믹 상황 대응을 위한 임시 조치다.

CERB 지원 기간을 9월 27일로 종료하면서 연방정부는 고용보험을 실직자 지원 제도의 핵심으로 다시 복귀시켰다. CERB의 후속제도인 CRB는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조적인 제도다.

한편 코로나19 팬더믹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향후 1년간은 신청 문턱을 낮춘 개정 고용보험 규정을 임시로 적용한다.

고용보험 지원 대상자는 크게 세 가지 사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사례 1: 고용보험 신청 후 CERB 수혜자

2020년 3월 15일 이후 실직해 서비스 캐나다에 고용보험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큰 변화는 없다.

즉, 서비스 캐나다에 고용보험을 신청한 이들은 구직 후까지 계속 2주마다 보고를 계속하면 된다.

구직 후 2주 보고를 하면 지원 종료 또는 소득에 따라 부분 지원이 결정된다.

일부는 CERB에서 고용보험으로 전환으로 지원 액수가 늘어난다. 일정 소득 이상으로 장기간 고용보험 분담금을 냈다면 최고 주당 C$573까지 받는다.

유념할 점은 개인마다 다른 고용보험 지원 기간이다. 받을 때마다 지원 기간 만료가 다가온다.

장기 근속한 경우에는 최장 45주치까지 지원 받는다. 아무리 오래 일했어도, 고용보험 지원 기간은 52주 중 45주치까지다.

앞서 CERB를 받은 기간은 고용보험 지원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례2: 고용보험 신청 자격 있지만, 국세청 통해 CERB를 신청한 수혜자

2020년 3월 15일 이후 실직해 고용보험 신청 자격이 있지만, 서비스 캐나다가 아닌 캐나다 국세청(CRA)에 CERB를 신청한 사람은 CERB를 받은 이후 기간에 대해 서비스 캐나다에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국세청의 CERB를 받기 시작했다면, 마지막 7차(9월 27일 만료)까지는 국세청에 CERB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 기간, 즉 9월 28일부터는 고용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국세청의 CERB 에서 서비스 캐나다의 고용보험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자동 처리되지 않으며, 반드시 서비스 캐나다에 고용보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서비스 캐나다는 고용보험 신청자가 밀려 연락∙처리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후에는 서비스 캐나다가 수혜 자격 여부를 판정한다.

수혜 자격 판정을 받은 후에는 마이서비스캐나다 계정(MSCA)을 만들어 2주 단위 보고를 해야 한다. 반드시 첫 보고를 해야 첫 고용보험 지급이 이뤄진다.

신청 후 28일 이내에 보고 과정을 끝내 첫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 신청 후, 보고를 끝냈지만, 28일이 지나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비스 캐나다에 문의해야 한다.

사례3: 한 달만 일해도 신규 고용보험 신청 대상자

향후 1년간 고용보험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2주 이내에 120시간(상근직으로 3주)을 근무한 후, 회사 사정으로 해고 됐다면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단 3주 근무 후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을 최소 26주간, 총 C$1만3,000 까지 지원받는다. CRB와 일치하는 지원 수준이다.

특히 이전에 고용보험을 받다가 다시 업무로 복귀해 120시간 이상을 채우면 고용보험 수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최소한 한 달만이라도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코로나19 팬더믹과 경제난으로 불안한 시점에 혜택을 연장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3주 상근직 근무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임시조치로 2020년 9월 27일부터 향후 1년 동안만 발효한다.

주의할 점은 고용보험은 자진 퇴사나 근로자 과실로 인한 해고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보험과 CERB, CRB는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반환 대상이 되거나 지원이 잠정 중단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CRB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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