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외국인 근로자

캐나다 정부 “임시 외국인 근로자 대상 권리 침해 막겠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한결 강화됐다.

칼라 퀼트로프 고용∙사회개발부 장관과 션 프레이저 이민부 장관은 공동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3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후 시행 중인 내용에 따르면 ▲고용주는 외국 근로자의 근무 첫날 또는 이전에 캐나다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근로자의 언어 선택에 따라, 영어 또는 불어로 의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현재 영문판 근로자 권리 안내서를 공개했고, 추후 한국어판도 공개할 예정이다.
▲고용주는 불만을 제기한 근로자에 대해서 보복을 해서는 안된다. ▲고용주나 직업 소개인은 근로자에게 고용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고용주가 사용한 비용도 포함된다. ▲고용주는 또한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주는 민간 의료 보험을 필요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상기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해당 고용주에 대한 LMIA(노동시장영향평가) 수속을 중단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정부가 막는다. 또한 해당 규정은 LMIA가 필요없는 외국인 고용 제도인 IMP(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를 통한 고용 시에도 적용된다.

퀼트로프 장관은 “모든 사람이 품위를 보장받고, 안전하며, 건강하게 일할 자격이 있다”라면서 “이번 변경으로, 정부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 참고: 외국인 근로자 권리 안내: Temporary foreign workers: Your rights are protected
– 참고: IMP 근로자 권리 안내
– 참고: 변경 규정 상세 내용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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