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재취업 수속 단축

"임시 외국인 근로자 재취업 허가 속행 발급"

캐나다 이민부와 고용인력개발부는 12일 공동으로 임시 외국인 근로 허가서 소지자의 재취업 시 수속을 속행 처리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에 10주 이상 걸리는 근로 허가 발급을 10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또 근로 허가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우편이 아닌 이메일로 통보한다.

근로 허가 발급 기간 단축은 코로나19 경제난 대응을 위한 임시 조처다.

고용주 지정(근무 회사 제한)으로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중 상당수가 이번 봄에 실직하자 나온 대책이다.

정부는 실직 외국인 근로자 일부는 캐나다에서 출국했지만, 일부는 출입국 제한이나 항공편 제한으로 캐나다 국내에 머물고 있다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구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해고됐어도 일단 근로 허가를 받은 기간에는 합법적인 체류자 신분을 보장한다.

새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임시 조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캐나다 국내에 머무는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LMIA(노동시장영향 평가서)가 있는 업체에 취업할 때, 미리 임시 허가를 받아 일을 할 수도 있다.

임시 허가를 받아 일하는 동안 정부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 허가서 최종 발급 업무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은 먼저 LMIA를 고용인력개발부로부터 받아야 하며, 이 규정에는 변경이 없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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