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CCB, 18세 미만 자녀 1인당 C$300 일괄 추가 지급

캐나다 연방정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캐나다육아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약자 CCB)을 5월 20일 기준으로 한 차례 자녀 1인당 C$300을 증액해 지급한다.

코로나19(COVID-19) 경제난 대응 목적으로 자녀 1인당 일괄 C$300을 기존에 받던 액수에 추가해 지급한다.

증액 지급액을 제외한 기존 지급액은 2019년도에 끝낸 2018년도분 세금 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자녀가 만 18세 미만(17세까지)으로 올해 4월에 CCB를 받았다면 자동으로 증액 처리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연방정부는 추가 지급액으로 예산 C$19억을 집행해, 약 300만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CCB는 비과세 소득으로,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이나 어머니에게 일반적으로 지급한다. | JoyVancou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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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세요? 아이의경우 한아이당 최대 300불지원, 그리고 부부의경우 600불 지원된다고 알고있는데 차일드베네핏이 입금될때 부부600불지원도 함께 되는걸까요?
    그리고 한가지더
    작년초부터 꾸준히 주2일 월900불 일을 하고 있었고 다행이 코로나발생 이후에도 래이오프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5월1일자로 일이 절반으로 줄어서 주1회근무, 월500불정도의 일만 하게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언제 CERB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사를 서치해서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 1. CCB 600 증액은 이미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별도의 정책입니다. 최대 600 증액이고, 실제로는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받는 액수가 다릅니다.
      2. 코로나19에 의한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다른 조건을 충족하시면, CERB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답변감사합니다.
        4월말까지는 정상근무하였고 5월1일부터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5월10일텀에 cerb를 신청하면 될까요? 아니면 6월부터 신청해야할까요?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애매해서요.

        • 2차 기간인 4월 12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2주(14일) 동안 소득이 1,000을 넘지 않으면 2차에 처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신청부터는 4주간 소득이 1,000을 넘지 않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로 해당 차 기간의 거의 마지막날 소득 확인 후 신청하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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