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리 시내, 우버 운전자 사업면허 없다고 단속 논란

덕 맥칼럼 써리 시장은 시내 우버 등 라이드 헤일링 영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택시 회사에게 불공평하다는 이유다.
이 가운데 써리시 공무원이 우버 운전사를 대상으로 ‘함정 단속’을 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우버 운전사인 카를로스씨는 26일 써리에서 손님을 태우러 갔다가, 써리시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C$500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고 페이스북 우버 운전사 그룹에 사진을 올렸다.
단속 공무원은 써리 시내에서 사업자 면허없이 영업할 경우 C$500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시조례를 고지서에 제시했다.
카를로스씨는 승객을 써리에서 내려 준 후, 킹조지하이웨이 도상 세이프웨이에서 다른 승객이 기다린다는 우버 앱 주문을 받고 갔다가 단속됐다. 한 여성이 손을 흔들어 차를 세운 후, 우버인지 확인한 후, 정복을 입은 단속 공무원이 등장했다고.
카를로스씨는 “써리 시청에서 나왔다라며 면허가 없어서 써리 시내에서는 승객을 태워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라고 단속 경위를 페이스북에 밝혔다. 카를로스씨는 앱으로 불러낸 건 ‘함정 단속’이라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잭 헌딜 써리 시의원은 운전자 벌금 C$500을 자신이 대신 내주겠다고 밝혔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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