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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상호관세'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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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이밴 2025. 8. 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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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를 보면 두 나라가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서로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로 읽히지?  그런데 실제 의미가 그렇지가 않아.

 

상호관세를 영어로 reciprocal tariff 라고 하는데, 여기서 reciprocal은 '상호'라는 의미보다는 상호 간에 공평하게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가 더 강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reciprocal tariff란 그간 '미국만 손해보고, 수출국만 이익을 누리는 상태'를 '미국도 이익을 보는 균형 잡힌 상태'로 만드는 관세를 의미해. '미국도 관세를 매길테니 너희도 미국산에 매겨라'의 의미가 아니고. 

 

상호관세라는 단어 자체가 reciprocal tariff 의미를 충분히 담지 못한 번역이라 트럼프의 진짜 뜻을 곡해하는 경우가 많다우. 사진은 백악관 웹사이트 갤러리에서 가져옴.

 

브리테니카 사전에서 reciprocal 을 찾아보면:

used to describe a relationship in which two people or groups agree to do something similar for each other, to allow each other to have the same rights, etc.

 

'상호'라는 단어는 뒤에 주황색 부분 개념을 충분히 담지 못하지? "양측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라는 부분 말이야. 

 

또한 상호관세는 수출입 분야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관세에 불평등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추가로 관세를 더하는 제도를 말해. 요즘 보면 많은 한국이나 일본사람들은 '상호'라는 말의 관념에 갇혀서 영어의 reciprocal tariff의 본래 의미를 잘 읽지 못하고 있어. 

상호관세에 상호관세를 해버리면 상호관세가 아니라...

상호관세에 합의해서 미국이 한국산에 15% 관세를 부과했는데, 왜 한국은 미국산에 15% 관세를 부과하지 않느냐는 상당히 멍청한 주장은 reciprocal을 상호라는 의미로만 이해한 결과물로 보여. 실체는 미국은 관세로 한국 수입으로 '손해'보던 걸 이제는 안보겠다는 의미로 상호(공평)관세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야.  필요해서 사놓고는 손해라고 표현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지만, 미국이 사용하는 상호관세의 의미란 이렇다는 거야. 

 

그래도 어떤 할아버지나 어린이들 소원대로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면 어떨까? 이렇게 상호관세 합의 후에 15% 관세를 한국이 부과한다고 발표하면 말이야. 그건 reciprocal tariff가 아니야. retaliatory tariff가 돼. 뭐냐고? 보복 관세. 즉 얘들이 기껏 잘 합의하고 돌아가서 갑자기 미쳐가지고설랑 보복관세를 미국에 대해 선포하는 꼴이 되는 거야. 그럼 미국은 가만히 있겠어?

 

한가지 더하자면, retaliatory tariff / 보복관세는 reciprocal tariff와 달리 기존에 없던 관세를 일방적으로 더하는 행위를 말해. 다만 retaliatory 건 reciprocal 이건 간에 시장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똑같지. 최종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아주 작게는 통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야. 혹시 수출입 분야에 관여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통관비용이나 시간 이거 무시 못해. 그냥 관세 15%만 더해지는 게 아니라고. 세상이 어찌 될라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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