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캐나다 시민권 신청 전에 꼭 알아둘 10가지(성인용)

캐나다 시민권 신청 방식은 갈수록 전산화, 간소화하고 있다. 가능한 온라인으로 처리해야 수월하다. 이 때문에 아래 내용은 예전 기준을 설명한 글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시민권 취득 서류에서 중시하는 자격은 거주 일수와 언어 능력, 세금 정산, 범죄 기록 유무다. 필요한 서류는 이민부 웹사이트에 접속해, Document Checklist (CIT 0007)부터 어도비 애크로벳으로 열어보자.
신청 후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접수 안내 메일을 받고, 이어 만18세~54세는 시민권 시험 날짜를 통보받게 돼 있다. 한편 서류 상 하자가 없어도, 수속 중 무작위로 경찰서에서 범죄기록 조회서(Criminal record check)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캐나다 시민권 취득은 영주권자만 대상으로 한다. 캐나다 국내 출생자와 한국에서 출생한 캐나다 시민권자 자녀에게는 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진다. 유학 오래 했다고, 외국인 근로자로 오래 열심히 일했다고, 관광 자주 왔다고 주지 않는다. 시민권 취득과 PR카드 만기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문답으로 풀어보는 시민권 신청자격
거주 일수… 캐나다에서 지난 5년 중 3년을 살아야 하며, 이 계산은 정확히 신청 날짜 이전에 1095일이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 지난 5년 중 영주권자가 아닌 신분으로 임시 거주한 기간을 50%로 곱해, 최대 1년(365일)까지 반영할 수 있다. 임시 거주에는 방문자, 학생, 근로자, 임시 거주 허가소지자가 포함된다.

  • 만약 유학 생활 만 3년(1095일) 했으면, 1년을 거주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 만약 1년(365일)을 외국인 근로자로 캐나다에 생활했다면, 50%인 183일을 거주 기간에 넣을 수 있다.

정부 제공 온라인 거주 기간 계산기를 이용해 거주 기간 계산 결과 양식(CIT 0407)을 출력해 신청서에 함께 보내게 돼 있다. 거주 기간 계산기 당일치기 국외 여행(예: 미국 쇼핑)도 거주 일수에서 제외 대상이다.

유학 또는 임시 근로 또는 방문 기간 X 50%= 임시 거주 기간.

임시거주기간 > 365일= 365일.

 
③ 영주권을 증명하는 서류 복사본… 영주권 증명서 복사본 1점을 준비한다. 영주권 증명에는 보통 PR카드(Permanent Resident Card) 앞면과 뒷면 복사본을 제출한다. PR카드가 없을 때, 최초 이민 입국기록 서류(IMM 1000)나 영주권 확인서(IMM 5292 또는 IMM 5688) 복사본을 제출한다. *영주권 관련 PR카드 뿐만 아니라 영주권 확인서나 최초 이민 입국 기록 서류 사본을 한꺼번에 보내기도 한다.
지난 5년간 사용한 여권과 캐나다 신분증…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사이 소지했던 여권을, 사용 기한 만료 여부 상관없이,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이 나온 페이지(biographical page)를 복사해 제출해야 한다.
추가로 이름, 생일, 사진이 있는 신분증 1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보통 BC주 운전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BC서비스카드(BC Service Card)를 앞 뒤로 복사해 제출한다.
만약 신청일 기준 5년 내 여권 사본이 없다면, 양식에 이유를 써야 한다.(14항 Table B) 또한 5년 사이 여권 사본을 한 점도 제출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이름, 생일, 사진이 있는 신분증 2점을 제출해야 한다.
영어 또는 불어 능력을 증명할 서류… 영어 또는 불어 능력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어 능력은 이민부 인증 영어 교습과정을 수료했거나, 또는 시험 성적이나 캐나다 고등학교 이상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민부가 인정하는 시험 성적은 ▲CELPIP-G(셀핍G) 또는 셀핍-일반 듣기와 말하기(CELPIP-General LS)나 ▲IELTS(아이엘츠) 일반용(general Training)이 있다. 인정하는 영어 교습 과정으로는 ▲LINC와 ▲CLIC,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민은 ▲ELSA가 있다. 단 일정 기간에 일정 수준 이상 성적만 받아준다.
캐나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영어로 공부했다면 고등학교나 칼리지, 대학교의 영어 성적이 들어있는 공식 성적 증명서(official transcript)나 졸업장, 수료증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15항 도움말을 보면 기준이 자세히 나와있다.
규격에 맞는 시민권 사진… 시민권용 사진(citizenship photos)을 두 점 제출해야 한다. 보통 사진관이나 코스코 또는 런던드럭스 사진부서에서 Canadian citizenship 용도라고 밝히면 규격에 맞게 촬영해준다.
미리 입금해야 하는 시민권 수수료… 시민권 신청 수수료(성인 1인당 C$630)를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리 결제하고, 영수증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보내면 된다. 캐나다 이민부 수수료 납부 웹사이트
최소 5년 중 3년간 세금 정산... 지난 5년 중 3년간 세금 정산을 여부를 본다. ‘세금 정산’이란 낼 세금이 없어도 보고하게 돼 있다. 캐나다 국내 연중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의무다. 사회보장번호(SIN)를 제출하면, 이민부가 캐나다 국세청(CRA)과 접촉해 세금 정산을 했는지 확인한다. (신청서 12항) 즉 일부 오역처럼 ‘납세 의무’가 아니라, ‘세금 정산’ 즉 소득세 신고를 했느냐가 관건이다.
최소 5년 내 전과 없어야… 캐나다와 국외(예: 한국) 범죄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 특히 음주 운전,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포르노물 소지는 캐나다에서는 중죄로 간주해 적발 시 시민권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 서류가 필요할 수도… 만약 캐나다 국외에서 연중 183일(6개월) 이상 체류한 나라가 있다면, 경찰 확인서(Police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국이 한국일 때는, 경찰 확인서를 ‘범죄경력회보서’라고 한다. 한국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영문 범죄경력회보서(실효형 포함)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한국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신청 안내
공인 인증서가 없다면, 주캐나다 대한민국 공관에 문의. 즉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할 계획이라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여러모로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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