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자

알아야 보호 받는 휴대전화 이용자 권리

캐나다 전파사업을 총괄하는 CRTC(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무선통신 위원회)는 2013년부터 무선규약(Wireless code)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CRTC는 캐나다 국내 통신사가 지켜야할 무선 규약을 2017년 보강한 내용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한 보강 규정 중 대표가 스마트폰 무료 언락(unlock)의무다.
이미 2013년 12월부터 부터 지난 4년간 계속 시행 중인 소비자 보호 규정은 아래와 같다. | JoyVancouver ?

약정 기간 최대 2년

… 캐나다 국내 무선 전화기 약정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이후에는 별도 비용없이 해지할 수 있다.

15일간 시험 기간

… 개통 후 15일 이내에, 통화와 데이터 월 사용량이 약정한 양의 반 이하면,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화기를 돌려주고 별도 비용없이 취소할 수 있다. 장애인은 개통 후 30일 이내에, 월 사용량이 100%여도 전화기를 비용없이 돌려줄 수 있다.

추가 비용없이 정지 가능

… 만약 전화기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했다면, 약정을 추가 비용없이 정지할 수 있다.

데이터 추가 사용료와 데이터 로밍 사용료 제한

… 데이터 추가 사용료(국내)는 월 C$50까지, 데이터 로밍사용료(국외)는 월 C$100까지 제한 한다. 로밍 사용료 안내시 통화, 문자, 데이터 사용에 관한 가격을 통신사가 각각 고지해야 한다.
2017년 규정에 추가로 데이터 추가 사용이나 데이터 로밍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은 약정 소유주로 한정했다. 미성년자 소유자가 허락했더라도 약정 당사자(보통 부모 중 1명)가 허락하지 않으면 데이터 추가나 데이터 로밍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단 약정 당사자가 전화기 사용자의 데이터 추가 사용이나 데이터 로밍 사용을 허가하면, 요금 부과가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무제한’에는 추가 비용 부과 불가

… 무제한(unlimited)이라고 서비스를 판매했다면, 여기에는 통신사가 추가 비용을 붙일 수 없다.
만약 통신사가 이러한 규정을 무시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일단 통신사에 문의해야 한다. 문의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면 CRTC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CRTC 민원 신청 대상은 전화기 외에도 인터넷, TV와 라디오도 해당한다.
참고: CRTC민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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