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B 기준

캐나다 비상대응혜택도 최소 자격 기준 있다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수혜 자격이 안 될 때, 캐나다 비상대응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약자: CERB)을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지만, CERB 역시 최소한의 신청 자격이 있다.

지난해 최소 소득 C$5,000 이상

2019년 기준 최소한 C$5,000 이상의 소득을 고용 또는 자영업을 통해 벌었어야 한다. 또는 고용보험 중 출산∙육아 혜택만 C$5,000 기준 소득에 합산할 수 있다. 이자 소득 등 다른 소득은 CERB를 받기 위한 최소 소득 기준에 합산할 수 없다.
즉 2019년 기준 아무런 소득이 없거나, 신청일 이전 12개월 이내 근로소득 C$5,000 미만이면 CERB 역시 받을 수 없다.

최소 14일간 무소득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해 신청일 또는 3월 15일부터 지난 4주 중 연속해서 14일간 소득이 없어야 한다. 즉 2주간의 유예 기간을 둔다.
14일간 무소득 상태는 고용돼 있지만 무급 휴가 상태, 실직 상태, 병가나 격리 상태, 또는 자녀나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상태여야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업장 문을 닫고 휴무 상태여야 한다.

지급 후 반환 요구 가능

정부는 CERB를 지급한 후, 자격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신청했다고 판단되면 반환(repay)을 요구할 수 있다. 반환은 요구를 받는 즉시 행해야 한다. 반환금액은 정부가 정하게 된다. 반환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좀 더 자세한 기준은 4월 초에 CERB 포털이 개설되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위의 기준은 시행 전 잠정적인 내용으로 상황에 따라 시행령에는 변경이 있을 수 있다. | JoyVancouver | 권민수

[UPDATE] CERB 시행령 요약

[업데이트] 담당부처: 캐나다 국세청(CRA)

신청 기준:
아래 1~2항까지 모두 해당 되야 CERB 신청 가능.
1) 신청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2) 2019년 또는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최소 총소득(total income) C$5,000 이상 고용, 자영업, 고용보험내 출산∙육아 혜택, 주정부가 제공한 출산/입양 관련 혜택의 총합

*참고로 캐나다육아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약자 CCB)은 소득 합산 대상이 아님. (과세소득 불포함 항목)
*최소 총소득 기준은 고용 및 사회개발부 장관이 장관명령으로 바뀔 수 있음.

총소득 확인은 일반적으로 NOA에서 가능

캐나다 비상대응혜택도 최소 자격 기준 있다 28 total income
캐나다 국세청에 세금 정산을 하면 정산서(Notice of Assessment)를 받게 된다. 여기서 자신의 총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총소득은 일반적으로, 순소득과 함께 캐나다 복지 수혜 기준이 된다. NOA는 국세청 마이어카운트 등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자격 (1~5항 모두 해당되야 함)
1) 코로나19(COVID-19)으로 인해 지급대상일 기준 4주 중 최소 14일간 근무를 중단한 자.
2) 4주중 14일 연속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자.
3) 고용보험(EI)을 받지 않은 자. – 고용보험과 동시에 CERB 수령은 불가
4) 주정부 복지 혜택에 따라 출산∙입양 관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5) 기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소득이 없는 자.

*5)항에 따라 특정한 소득이 있으면 CERB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현재,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

지급 제외 대상
1) 자발적으로 퇴사한 자

지급 내용
1) 주당 C$500으로 계산.
2) 지급 대상자 자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지급대상일, 3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에 한 번씩, 최대 16주간 지급.
3) 지급 대상자 자격에서 벗어난 경우, 정부는 자격을 벗어난 기간만큼 지급한 CERB에 대해 즉각 반환을 명령할 수 있음.
4) CERB는 과세 소득으로, 수당을 받은자는 2021년도에 마감하는 2020년도 세금 정산에 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함.
5) 2020년 12월 2일 이후는 신청 불가. (청구권 말소)

*지급액은 재무장관 명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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