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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내 저작권 위반 고발 및 배상 청구 더 쉬워진다

캐나다 국내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연방 정부가 31일 지적 저작권 관련법(IP laws)을 개정하고, 저작권 위원회(copyright board)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나브딥 베인스 창의, 과학, 경제 개발부 장관은 “캐나다 사상최초의 종합적인 저작권 관련 전략을 마련해, 권리를 보호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저작권 위원회의 연 예산을 C$120만으로 기존보다 33% 증액한다. 또한 향후 5년 간 C$853만 예산을 집행해 저작권에 관한 국민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불법 다운로드 고발 및 손해 배상 청구 강화

예컨대 캐나다 정부는 2015년 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이 저작권자의 요청을 받으면,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에게 경고를 하도록 했는데, 이를 자발적 조치에서 의무로 규정할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 제공업체가 저작권자에게 요금을 받고, 불법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는 불법 이용자에게 관련 비용을 더해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질 전망이다.| JoyVancou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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