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경에서 스마트폰과 랩톱 압수 조사 가능 maxresdefault 5

캐나다 국경에서 스마트폰과 랩톱 압수 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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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경 통과 시, 관리들이 스마트폰 검사도 할 수 있다”
BCCLA(브리티시컬럼비아 시민 자유 협회)는 CBSA(캐나다국경관리청)이 국경 검문 시 스마트폰과 랩톱 등의 내용을 영장 없이 수색할 권한이 있다며 1일 주의를 촉구했다.
BCCLA는 CBSA 공무원은 휴대장치 소지자가 입국 심사에 필요한 자신의 신원이나 관련 정보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고 의심이 있을 때, 또는 인신매매, 문서 위조, 밀입국 알선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수색을 할 수 있다. 영장 없는 수색 권한은, 소지자의 신원 파악에 국한된다.
그러나 만약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세 조사(detailed searches) 대상이 되며, 이때는 휴대장치를 압수하고, 자료를 조사 전문가가 들여다본다.

“국경 통과 시 휴대 장비 가지고 다니지 말라”

BCCLA는 개인정보 누출을 막으려면, 국경을 넘어 여행할 때는 가급적 스마트폰과 랩톱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또한, 집 안이나 사무실에 있는 백업 장치에 자료를 저장해, 휴대용 장치에 담아 다니는 자료는 최소화하는 게 좋다. 불필요한 자료는 지우고, 민감한 자료를 열어보지 못하게 강한 암호와 양방향 인증(2-way authentication)을 걸어 두는 방법도 있다. 또 자료 자체를 암호화(encryption)해 보관하고, 비밀을 지켜야 할 자료는 전용 폴더에 담아두는 거도 방법이다.

한국인 매년 1명 꼴로 ‘아동 음란물’ 적발돼

한편 휴대장치에 가져온 데이터와 관련해 한인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 2017년에도 30대 남성이 외장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아동 음란물을 저장해 들여오다가 밴쿠버 공항에서 적발돼, 금고형 처벌을 받았다. 매년 거의 1명꼴로 꾸준히 한국 남성이 적발되고 있다. 캐나다는 형사법 163.1에 아동 음란물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성적 묘사나 성기가 드러난 모든 매체 소지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모든 매체는 동영상뿐만 아니라 오디오, 그림(만화), 글이 모두 포함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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