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강도는 조작극, 위니펙 업주 체포돼

만약 인종차별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를 조작해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위니펙의 식당 업주는 반유대주의 공격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했다가 부부와 자녀가 모두 체포돼 ‘공공 위해(public mischief)’로 기소 후 풀려났다.
위니펙 시경은 24일 시내 버맥스 카페(BerMax Caffe) 습격 사건을 브리핑했다.
식당 주인 중 한 명인 여성이 지난 4월 18일 강도에게 폭행당하고, 인종차별 낙서 또한 업소 내 남겨놓았다고 신고된 사건이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식당에서 사건을 꾸며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
데니 스마이스 위니펙 위니펙 시경장은 “우리는 혐오 범죄 신고를 심각하게 보고 상당한 수사 인력을, 총 24명의 경관을 거의 1,000시간 투입했다”라며 “결국 우리는 범죄 증거를 발견했는데, 혐오 범죄가 아니었다”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알렉산더 브렌트(56세), 옥산나 브렌트(48세), 맥심 브렌트(29세)를 체포해 각각 공공 위해로, 검찰이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대교도 이번 일로 난처하게 됐다. 패스오버, 즉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 유대인을 대상으로 일어난 박해로, 집회를 열어 경종을 울리려 했기 때문이다.
스마이스 시경장은 “이번 일로 인종차별 같은 심각한 일의 대응에 관해, 사람들이 비꼬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이번 사건은 실망을 넘어, 솔직히 분노를 느낀다”라고 말했다.
공공 위해는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해 경찰력을 투입하게 했을 때 적용된다. 캐나다에서는 상당히 강한 처벌도 가능하다. 형사법 140조에 따라, 약식 기소 후 5년 미만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 JoyVancou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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