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예배 금지

“예배 금지는 위헌, 허용해야” BC주 시민단체 공개서한

시민단체인 브리티시컬럼비아 시민자유협회(BCCLA)와 캐나다 시민자유협회(CCLA)가 주정부 관계자에게 예배 제한 해제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17일 발송했다.

두 단체는 닥터 보니 헨리 BC주 보건 책임자(PHO)와 애드리언 딕스 BC 보건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예배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무조건 규제 없는 허용이 아닌, 방역 가이드라인 하에서 직접 대면 예배나 종교의식 허용을 권고했다.

현재 BC주에서는 종교인의 대면 모임과 예배는 명령에 의해 금지하고, 드라이브인, 가상 또는 원격 종교 활동만 허용하고 있다.

“술집은 되는데, 예배는 안된다?”

동 단체는 “이러한 조치가 주점이나 소매점을 포함한 다른 장소에 적용되는 규정과 대조적”이라며, “사회 활동과 상업 활동을 구분해 전자의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로 보이지만, 종교는 이러한 활동 구분에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 단체에 대한 규제는 “매우 주관적인 가치 판단”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동 단체는 “예배를 영화나 극장에서 하룻밤에 비교하는 건 헌법상 권리 침해”라면서 “많은 사람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예배하는 건, 그들의 정신∙정서적 건강과 복지에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가상 예배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이루더라도, 일부 개인, 특히 노인, 저소득층, 신규 이민자와 난민, 인터넷 접속이 제한된 이들에게는 이런 의식적인 성취가 불가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알코올과 약물 중독자 모임 등 특정 대면 모임은, 참석자에게 중요 기능을 한다고 판단해, 허용했지만 같은 판단을 종교에도 적용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다른 주에서는 허용 상태… 헌법 2조에 보장

단, 현재 주정부 방역에 대해서는 동단체는 앞서 “다른 주의 단속과 벌금 부과라는 징벌적 접근법 대신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필요 조치의 명확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라고 호의적인 평가를 했다.

동단체는 “캐나다 헌법인 자유와 권리 헌장, 제2조(a)항에 따라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되는 권리인 만큼, 종교 행위에 대한 제한은 합리적이고 입증 가능해야 정당성을 갖는다”라며 “그러나 현재 BC주 명령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기술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