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스스로 죽음을 택할 권리' 확대에 대해 캐나다인 의견 쏟아져

캐나다는 2016년 6월부터 말기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의료 지원을 통한 사망(Medical Assistance in Dying∙ 약자 MAID)’또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유당(LPC)는 안락사 제도 확대를 지난 총선에서 공약했고, 이를 위해 1월 27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캐나다 법무부는 22일까지 이미 23만 건에 가까운 의견 제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마감되지 않았지만, 캐나다 정책 의견 수렴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의 ‘확대’ 내용은 무엇?

안락사를 신청하려면 환자 본인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일정 기간을 두고 재확인 절차가 있다.
안락사 확대를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이러한 안전확인 절차가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병세가 심화할수록 의사 표현이 어려워지는 파킨슨병이나 헌팅턴병(무도병) 환자들은 안락사를 신청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로 시민권리 단체나 진보에서는 안락사를 지지하지만, 종교계와 일부 보수에서는 안락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이미 안락사 자체는 보장됐기 때문에 취소될 가능성은 없으며, 확대 수준과 절차 개정에 관한 의견이 충돌을 빚고 있다.
캐나다 여론은 허용 비율이 더 높다. 과거 안락사 도입 전, 앵거스리드사가 시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캐나다인 73%는 안락사를 신청할 개인 권리 보장에 찬성했다.

안락사 사망자 중 64%는 암환자

캐나다 보건부가 2019년 4월 발표한 안락사 관련 4차 임시 보고서를 보면, 2018년 1월1일부터 10월31일 사이 2,614명이 안락사로 별세했다. 캐나다 전체 사망자의 1.12%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안락사 신청자 중 64%는 암 환자였다. 신청자는 56~90세 사이로 평균 연령은 72세다. 안락사 장소는 병원이 44%, 환자의 자택이 42% 다. 차기 보고서는 2020년 봄에 공개될 예정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캐나다 연방정부: 의료지원을 통한 사망 국민의견 수렴
참고 캐나다 연방정부: 의료지원을 통한 사망 4차 임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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