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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나 패드, 랩톱 속 내용 출입국 공무원 볼 권리는 있다”

캐나다 입국 시,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 해당하는 캐나다국경관리청(CBSA) 공무원은 스마트폰이나 패드, 랩톱 속 내용을 들여다볼 권한이 있다. 또 이를 위해 비밀번호를 소지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행동은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 이런 권한은 미국 출입국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다.
이런 권한에 대해 캐나다와 미국에서 모두 사생활 침해와 위헌 논란 불거지고 있다.
캐나다 국내에서는 27일 연방 하원 정보, 사생활 및 윤리 상임 위원회(ETHI)에서 이 사안이 다뤄졌다. CBSA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마틴 볼덕(Martin Bolduc) CBSA 정책담당 부청장은 최근 자주 스마트폰 검사를 하는 미국과 달리 “CBSA는 2015년 임시 정책에 따라 스마트폰 검사를 정규 업무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즉 짐 검사처럼 일정 비율을 검사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시행한다는 발언이다. 보덕 부청장은 “매우 낮은 비율로 전자기기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보덕 부청장은 관련 업무에 대한 영장 필요성이나 위헌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해보지 않았다며, 의원들 지적이 이어지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관련 검사 통해 아동 포르노물 소지 등 한국인 적발 사례 있어

이미 관련 민원은 있다. 캐나다 사생활 보호 위원회 사무국(OPCC)은 지난해 휴대 기기 검사와 관련해 민원이 3건 들어왔다는 보고서를 상임위에 제출했다.
캐나다 입국 시 이런 조사가 가능한 점은 캐나다를 방문하는 한국인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랩톱에 아동 포르노물을 담아서 들어오다가 적발돼 추방된 사례가 있다. 또 캐나다 내국인이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포함해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했다가 적발됐을 때는 금고형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취급된다. CBSA 공무원은 검사 중 형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발견하면 경찰 등 치안 당국에 신고하게 돼 있다.
상임위에서 보덕 부청장은 “국경을 넘을 때 전자기기를 가지고 다니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면서도 그러나 사생활 보호를 원한다면 사적 정보를 전자기기에 저장해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에 출석한 캐나다변호사 협회(CBA) 데이비드 프레이저(David Fraser) 변호사는 관련 검사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oyVanco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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