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해고 기준

BC주정부 "일시 해고 허용 기간 16주로 연장"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근로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을 개정해 일시 해고(layoffs) 기간을 이전 13주에서 16주로 연장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전 법령에서는 20주(5개월) 중 13주(약 3개월)를 쉬게 되면 완전 해직 상태로 판정했다. 13주 미만을 쉴 때까지는 재고용 조건부의 일시 해고로 인정했다.

이제는 직원이 해당 조항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일시 해고 후 20주 중 16주를 넘게 쉬어야 완전 해직으로 근로기준법상 분류된다.

해직되면 퇴직금 등 정리해야

일시 해고와 해직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일시 해고는 직장과 아직은 연결이 남아있어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반면에 해직으로 분류되면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퇴직금과 임금 및 고용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른 각종 혜택 정산을 끝내야 한다. 완전히 연결이 끊긴 상태로 본다.

근로자가 직장과 인연을 빨리 정리하고 싶을 때는 일시 해고 허용 기간이 짧은 게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복귀를 희망한다면, 기존 임금과 혜택, 연공서열 유지 (seniority) 면에서 일시 해고 기준 기간이 긴 편이 더 유리하다.

주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일시 해고 기간 연장을 “코로나19 팬더믹 동안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줄이고, 근로자의 업무 연속성을 위한 조치”라면서 임시로 시행하고 추후 다시 기간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이 총 16주간 지급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일시 해고 기간을 늘렸다고 밝혔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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