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캐나다 국세청)은 7일 2020년도분 캐나다 세금 보고(세금 정산)를 오는 1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예고하고, 온라인 이용을 권장했다. 지난해처럼 마감 연장이 없을 경우, 납세는 누구나 4월 30일까지 끝내야 한다.

세금 보고 온라인 접수와 함께 세금 보고 양식도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배포한다.
단 종이 양식은 2월 22일부터, 지난해 세금보고를 종이 양식으로 한 납세자에게만 발송한다. 종이 양식을 구하려면, 2월 22일 이후에 국세청에 연락해 따로 요청해야 한다. (문의: 1-855-330-3305)

국세청이 온라인 세금 보고를 권한 까닭은 코로나 19로 인해 종이 양식으로 보고할 경우, 처리 지연이 발생한다는 이유다. 종이 양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2020년도에 2019년도 세금 보고를 한 납세자 90%는 온라인으로 보고를 끝냈다.

온라인 세금 보고는 크게 개인이 직접 세금보고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세청에 보고하는 ‘넷 파일(Netfile)과, 회계사가 고객이 맡긴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에 보고하는 ‘이파일(EFile)’이 있다.

국세청은 세금 보고 전에 온라인 개인 납세 정보 서비스인 ‘마이어카운트(My Account)’를 개설해, 올라오는 정보를 확인하라고 권하고 있다.

마이어카운트 이용해 납세 정보 확인 필요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이나 캐나다 회복 혜택(Canada Recovery Benefit 약자 CRB)을 국세청에 신청했다면, 이 때 이용했던 서비스가 마이어카운트다.

특히 세금 환급 등의 항목이 있을 때 빠르게 받으려면, 마이어카운트에서 자동 이체 서비스인 ‘다이렉트 디파짓(direct deposit)’ 내용 입력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했다. 다이렉트 디파짓을 이용할 경우 빠르면 8일 이내 세금 환급을 제공한다.

지난해 CERB나 CRB, EI 받은 경우 주의 필요

2020년에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이나, 캐나다 회복 혜택(CRB), 또는 고용보험(EI) 수혜자라면, 관련 혜택에 대한 정산서를 받아 세금 보고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연방과 주정부가 정한 개인 기초공제(BPA)를 넘은 과세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한다. 연방 개인 기초공제는 C$13,229, 브리티시 컬럼비아(BC) 개인 기초 공제는 C$1만0,949다. 기초공제 기준을 넘어선 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연방 세율과 주정부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특히 CERB는 과세 소득이지만, 세금을 전혀 제하지 않고 지급했다. 또한 CERB 후속으로 도입된 CRB 역시 세금 공제는 소액만 이뤄져, 더 낼 세금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기초공제를 넘는 근로나 사업 소득에 추가로 CERB나 CRB를 받은 경우에는, CERB는 받은 금액의 10~15%, CRB는 5~10% 가량의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이 세금은, 지난해와 같은 납세 마감 연기가 없으면, 2021년 4월 30일 이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한 CERB나 CRB 외에 소득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제할 수 있는 공제 대상 지출이나 자격이 없다면, 납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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