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B 소진

“CRB 수당 지급이 끝나간다” 4월 ‘무소득’ 우려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 경제난으로 영향받는,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캐나다 회복 혜택(Canada Recovery Benefit 약자 CRB)의 수혜기간을 일부 신청자의 경우 4월 전에 소진한다.

이 때문에 수혜기간 소진 후 상황을 우려하는 글들을 소셜미디어에서 볼 수 있다. 대부분 3월이나 4월 취업이 안되면 생계를 걱정하는 내용들이다.

CRB 제도 자체는 2021년 9월 25일까지 가동하지만, 신청자 개인의 수혜기간은 총 26주, 13회차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제도가 시작된 2020년 9월 27일 1차부터 계속 수급한 이들은 2021년 3월 27일 13차까지 신청하면 수혜기간을 모두 소진하게 된다.

CRB를 운영 중인 CRA(캐나다 국세청)는 현재는 수혜기간 연장 계획이 없으며, 13회차 수혜기간 이후에는 지급 중단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CRB 수혜자는 총 171만5,090명에 달한다.

고용보험 수혜자도 일부 3월에 지급 종료

장기 고용보험(EI) 수혜자 역시, 2021년 3월로 수혜 기간을 소진하게 된다. 다만 고용보험 수혜자 일부는 CERB와 CRB만 받아온 이들보다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2020년 3월 15일부터 고용보험(EI)을 신청한 이들은 2020년 9월 26일까지는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으로 자동 전환돼 총 28주 중 전체 또는 일부를 받은 덕분에 고용보험 수당 지급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그러나 2020년 3월 고용보험 신청 당시에 근무 시간이 489시간 이하인 이들은 26주의 고용보험 수혜기간을 2021년 3월로 모두 소진한다. 고용보험 수혜기간을 모두 소진해 지급이 종료된 시점에는, CRB 수혜 기준을 충족한다면, CRB를 신청할 수 있다.

"CRB 수당 지급이 끝나간다" 4월 '무소득' 우려 EItoCRB
노란색 부분은 코로나19로 도입된 특별 지원제도, 파란색은 정례 제도.

CRB 신청 시 주의할 점은 고용보험 수혜 기간과 CRB 수혜 기간이 겹치면 안 된다. 또한 신청 전 최소 C$5,000 이상의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경비 제외 순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C$5,000 기준에 고용보험이나 CERB 등 정부로부터 지원 수당으로 받은 금액을 더할 수는 없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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