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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수속과 관련해 꼭 알아둘 다섯 가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다. 일반적인 언어 연수와 달리 1년을 자유롭게 입출국하면서, 학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이민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캐나다를 체험해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과 관련해 꼭 알아둘 사항을 찾아봤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현황부터 확인해보자

한국에 제공하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쿼터는 연간 4,000명이다. 그러나 지원 대기자(Pool)는 7월 기준 1만9,950명이다. 당연히 지원자가 많을수록 캐나다 워킹훨리데이 비자 받기도 수월치 않아진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18~30세로 제한돼 있다.
① 참고: 캐나다 이민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자 현황
② 참고: 캐나다 이민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수속 예상 기간 : Visiting, Studying, working temporarily 항목 및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항목 선택.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은 온라인으로 한다. 처음 과정은 ①이민부에서 일단 입국 자격 확인 후, 레퍼런스 코드(reference code)를 받아 ② GCKey라고 부르는 수속용 ID를 만들고, ③ 이민부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을 위한 신원정보(IEC Profile) 제공 후 대기하게 된다. 이렇게 제공한 신원정보는 1년간 유효하다.
① 캐나다 이민부: 캐나다 입국 자격 확인(Come to Canada) * 레퍼런스 코드를 받아 향후 신청에 사용.
② 캐나다 이민부: GCKey 만들기 * 캐나다 국내 은행 구좌가 있으면 GCKey 대신 사용할 수 있다.
③ 앞서 GCKey 만들기 과정으로 돌아가, 접속(sign in) 후에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IEC)’ 항목을 선택해 ①에서 받은레퍼런스 코드를 입력한 후, 여권 정보, 거주지 주소, 통보받을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하면 일단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완료 후에는 완료 통보 이메일이 이민부에서 오는 데, 이 이메일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 후 얼마나 대기해야 하나?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기간은 누구도 장담 못한다. 이유는 인비테이션(Invitation)을 받아 최종 수속을 밟게 되는데, 이 인비테이션이 신청자 중(poo) 무작위 선정 방식이기 때문이다.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앞서 워킹홀리데이 신청자 현황에서 볼 수 있다. 확률이 ‘매우 낮음(very low)’인 2018년 7월 현재 신청자가 인비테이션을 받을 확률은 1~19% 정도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인비테이션을 받았다면?

인비테이션은 이메일로 오는데, 이를 10일 안에 수락 또는 거부 해야 한다. 거부하면 신청 자체가 취소된다. 수락 하면, 최종 수속을 위한 양식과 사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락 한지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① CV(Curriculum Vitae): 학력 및 경력서, 이력서와는 조금 달리 학력과 경력을 자세히 나열하는 하는 자기소개서다. 참고: 맥길대학교: CV 작성방법

② 신청 양식: 캐나다 이민부: 가족 정보서(IMM 5707e)
③ 여권: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촬영(또는 스캔)해서 PDF로 묶어 올려야 한다.
④ 디지털 사진: 한국 여권 사진을 디지털로 해서 JPG형식으로 올리면 된다.
⑤ 신체검사: 이민부가 지정한 병원에 예약을 하고 신체 검사를 받으면 된다. 신체 검사 결과는 병원이 이민부로 자동 송부한다. 신청자는 신체검사 확인증(Proof of Medical Exam)을 PDF올리면 된다.
⑥ 경찰 기록 인증서 (Police certificate): 경찰서에서 받는 범죄 사실 유무 확인서로 한국에서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라고 한다. 경찰서를 방문해 범죄 수사경력 조회 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방문 전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역시 PDF형식으로 올리면 된다.
서류 제출과 함께 수속비로 IEC참가비 C$150에, 제한 없는 근로허가서 발급비용(Open Work Permit) C$100이 추가돼 총 C$250을 납부하게 돼 있다. 참고: 캐나다 이민부: IEC 관련 수수료

최종 수속 후 합격 통보 받으면 1년 내 입국 해야

최종 서류를 보낸 후 얼마 후 일단 eTA(전자여행허가)를 받게 된다. 신청한 적이 없어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하면 자동 처리되는 부분이다. 이후에 최종적으로 통보서(correspondence letter)를 받게된다. 통보서를 출력해서 캐나다 입국 수속 시 보여주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근로허가서를 공항에서 받게 된다. 입국 기한은 신체 검사일 기준 1년이며, 입국 후 받는 비자와 근로허가서는 입국 일자 기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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