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에게 월 C$2,000을 지급하는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은 이름 그대로, 코로나19 때문에 비상에 처한 캐나다 거주 개인을 도와주는 혜택이다.

명칭 안에 담긴 의미 그대로,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면, 개인에게 긴급한 상황이 없다면 CERB 신청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기준으로 잡은 긴급한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또는 휴직이 있어야 한다.

즉 실직이나 휴직이 코로나19와 상관이 없으면 역시, CERB 신청 대상이 아니다.

지난 4월 15일 수혜 자격자 확대 발표 후, 일부에서는 ‘비자격자’나 ‘파트타임’도 소득 기준만 갖추면 CERB를 수령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다.

캐나다 정부는 CERB를 ‘비자격자’또는 ‘무자격자’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

또한 파트타임, 풀타임을 떠나 모든 근로자는 CERB를 신청하려면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중단 기간 또는 실직으로 인한 고용보험 신청자격이 있어야 한다.

업무 중단 상태에서 1회차 신청 기간(4주)에는 2주간은 소득이 C$1,000 이하로, 이어서 2회차 신청기간에는 상황변화가 없는 상태로 4주간 소득이 C$1,000 이하여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비상상황이 아니고, 실직이나 휴직, 업무 중단이 없다면 CERB 신청 대상자가 아니다.

국세청은 고용주로부터 임금 대장(payroll) 신고를 받아, 이를 통해 CERB 수혜자 적격 여부를 나중에 판단하게 된다.

현재 CERB는 우선 지급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1차 지급을 받았다고 해서 자격 인정이 된 건 아니며, 국세청이 나중에 판단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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