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7일 (월요일)

BC주정부, 주택 월세 임시 지원 접수받기 시작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가 코로나19 경제난에 빠진 세입자 대상으로 월세 최고 C$500을 제공하는 BC임시 임대료보조(BC-TRS) 신청을 9일부터 받기 시작했다.
주무 기관은 BC하우징이다.
지원은 4월, 5월, 6월까지 3개월 간으로, 중산층 또는 저소득층으로 코로나19 경제난으로 수입이 줄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 월세가 선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5월부터 7월까지 보조를 받게 된다.
신청은 1회만 하면 되나, 4월에 신청하면 3개월 치를, 5월에 신청하면 2개월 치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신청자(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지급액은 자녀가 없는 경우는 월 C$300, 자녀가 있는 경우는 월 C$500이다.

신청 자격 갖춰야 지급

자격 기준은 ▲전년도 소득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지출해야 한다.
2019년도 가계 소득(부부 합산 소득)이 C$7만4,150 이하인 싱글 또는 자녀 없는 부부 또는 2019년도 가계 소득이 C$11만3,040 이하인 자녀 있는 가정 (홀부모 가정 포함)이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는 ▲고용보험 신청자격이 되거나, 신청해 수당을 받는 경우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신청자격이 되거나, 신청해 받는 경우 ▲고용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소득 감소 기준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다른 주거 지원 받고 있으면 불가

세입자는 다른 주거 지원을 받는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다.
불가 대상은 공영주택 거주자 중 이미 세입자 지원을 받는 중(할인)인 거주자, 노년 세입자 보호지원금(SAFER) 수혜자, 임대보조지원금(RAP) 수혜자, 주정부 소득 지원금과 주정부 장애 지원금 (웰페어)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공영주택 중 하나인 코압(Co-op) 거주자는 시장가격 요금을 내고(할인을 받지 않고), 거주하고 있으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주소지를 증명할 운전면허증 또는 전기료나 가스료 고지서 ▲월세를 증명할 임대계약서( tenancy agreement), 임대 영수증, 또는 임대료 인상 통지서 ▲ 집주인/임대회사의 상세와 이메일을 포함한 연락처 ▲거주 주택 내 19세 이상 모든 동반 거주자의 신분증(운전면허증)∙2019년도 소득 증명 1점: 2019년도 세금정산서(NOA) 또는 2019년도분 T4∙2020년도 소득 감소를 증명할 서류 1점: 고용보험, 고용확인서(Record of Employment 약자 ROE), CERB, 고용주의 편지 등이다.

세입자 신청 후 집주인이 최종 확인

세입자가 신청 절차를 끝내면, 정부가 자격 여부를 판별해 집주인에게 이메일로 나머지 신청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안내 한다.
따라서 세입자는 신청 전에 집주인에게 ‘ BC Temporary Rental Supplement Program’ 또는 약칭 ‘BC-TRS’신청 사실을 알려주고, 집주인의 이메일로 연락이 갈 거란 점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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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 항상 감사히 잘 보고있습니다.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지출해야 한다.” 라는 뜻은 ei나 cerb의 지원금을 소득으로 보는건가요?
    와이프와 저 2천불씩 4천불이라면 4천불의 30프로 이상만 보조금 지원신청이 가능한건가요?

    • 유익한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cerb 신청과 렌트 보조금 신청 모두 할 예정인데 현재 대학생인 자녀와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작년에 미국에서 석달동안 인턴사원으로 근무한 소득이 있는데 이럴경우 동반 거주자에게도 요구하는 서류로 roe며 고용보험,소득감소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렌트 보조금 신청시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미국회사에서 발행한 소득증명은 t4가 아닌 w2라 합니다

      • 자녀분의 경우, 최선책은 국세청에 2019년도분 세금 정산을 끝내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약 1~2주 이내에 정산이 완료되면 NOA를 받게 되는데, 이를 소득 증명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득 증명이 필요한 혜택 또는 대책이 있을 수 있어서 국세청에 세금 정산을 가능한 빨리 끝내는 거를 정부도 권하고 있습니다.
        차선책은 W2를 제출하는 겁니다.

  2. 현재 가계 소득이 C$4,000이면 여기의 30%인 C$1,200 또는 그 이상을 월세로 내고 있을 때입니다.
    BC주정부 제도는 일단 제출하면, 정부에서 판단해준다고 하니, 자격 기준에 근접하면 일단 제출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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