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원

BC주정부, 주택 월세 임시 지원 접수받기 시작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가 코로나19 경제난에 빠진 세입자 대상으로 월세 최고 C$500을 제공하는 BC임시 임대료보조(BC-TRS) 신청을 9일부터 받기 시작했다.
주무 기관은 BC하우징이다.
지원은 4월, 5월, 6월까지 3개월 간으로, 중산층 또는 저소득층으로 코로나19 경제난으로 수입이 줄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 월세가 선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5월부터 7월까지 보조를 받게 된다.
신청은 1회만 하면 되나, 4월에 신청하면 3개월 치를, 5월에 신청하면 2개월 치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신청자(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지급액은 자녀가 없는 경우는 월 C$300, 자녀가 있는 경우는 월 C$500이다.

신청 자격 갖춰야 지급

자격 기준은 ▲전년도 소득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지출해야 한다.
2019년도 가계 소득(부부 합산 소득)이 C$7만4,150 이하인 싱글 또는 자녀 없는 부부 또는 2019년도 가계 소득이 C$11만3,040 이하인 자녀 있는 가정 (홀부모 가정 포함)이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는 ▲고용보험 신청자격이 되거나, 신청해 수당을 받는 경우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신청자격이 되거나, 신청해 받는 경우 ▲고용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소득 감소 기준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다른 주거 지원 받고 있으면 불가

세입자는 다른 주거 지원을 받는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다.
불가 대상은 공영주택 거주자 중 이미 세입자 지원을 받는 중(할인)인 거주자, 노년 세입자 보호지원금(SAFER) 수혜자, 임대보조지원금(RAP) 수혜자, 주정부 소득 지원금과 주정부 장애 지원금 (웰페어)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공영주택 중 하나인 코압(Co-op) 거주자는 시장가격 요금을 내고(할인을 받지 않고), 거주하고 있으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주소지를 증명할 운전면허증 또는 전기료나 가스료 고지서 ▲월세를 증명할 임대계약서( tenancy agreement), 임대 영수증, 또는 임대료 인상 통지서 ▲ 집주인/임대회사의 상세와 이메일을 포함한 연락처 ▲거주 주택 내 19세 이상 모든 동반 거주자의 신분증(운전면허증)∙2019년도 소득 증명 1점: 2019년도 세금정산서(NOA) 또는 2019년도분 T4∙2020년도 소득 감소를 증명할 서류 1점: 고용보험, 고용확인서(Record of Employment 약자 ROE), CERB, 고용주의 편지 등이다.

세입자 신청 후 집주인이 최종 확인

세입자가 신청 절차를 끝내면, 정부가 자격 여부를 판별해 집주인에게 이메일로 나머지 신청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안내 한다.
따라서 세입자는 신청 전에 집주인에게 ‘ BC Temporary Rental Supplement Program’ 또는 약칭 ‘BC-TRS’신청 사실을 알려주고, 집주인의 이메일로 연락이 갈 거란 점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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