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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대상, 2019년에 새로운 세금이 생긴다

2019년 1월 1일부터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상당수 고용주에게 새로운 고용주 보건세(Employer Health Tax: 약자 EHT)를 부과한다.
고용주 보건세 부과 목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전 주민에 대한 공립의료보험료(MSP premiums) 폐지 제원 마련이 목적이다. 즉 1년 전부터 세금을 부과해 재원을 쌓을 계획으로, 이미 BC 신민주당(BC NDP) 주정부가 2018년도 주정부 예산안을 통해 예고 및 확정한 방침이다.
고용주 보건세는 급여와 휴가비, 보너스 등 근로자에게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고용주에게 부과 한다. 다만 근로자 급여가 연간 총합 C$50만 이하면 고용주 보건세 납세 대상이 아니다. 즉 소기업은 면세 대상이다. C$50만1센트부터 C$150만까지는 급여 금액의 2.9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 보건세로 낸다. 또 C$150만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 보건세로 낸다. 연도 중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 보건세는 고용기간을 계산해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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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도 가능

고용주 보건세를 한꺼번에 내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정부는 등록 후 분납할 수 있게 했다. 분납 희망 기업은 2019년 5월 15일 이전에 등록해야 하며, 첫 분납 납세를 2019년 6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분납 신청을 하지 않으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후, 2020년 3월 31일 이전까지 납세를 해야 한다. 등록한 기업은 11자리 고용주 보건세 일련 번호를 받는데, 이를 토대로 납세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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