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투기세

BC주 빈집투기세 적용 지역 확대… 스쿼미시 등 6곳

BC(브리티시 컬럼비아)주정부가 20일 빈집투기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 적용 지역 확대를 발표했다.

라이온스베이와 스쿼미시, 노스 카위찬과 레이크 카위찬, 던컨, 레이디스미스가 빈집투기세 과세 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새로 지정된 과세 지역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며, 과세는 2024년 1월부터 시작한다.

빈집투기세는 집을 비워두지 말고 주택으로 활용하라는 취지로 2018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 적용 지역은 메트로밴쿠버, 애보츠포드, 미션, 칠리왁, 켈로나와 웨스트 켈로나, 나나이모, 랜즈빌, 광역 빅토리아다.

빈집투기세를 면제받으려면 집주인이 집을 비워두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매년 신고해야 한다. 2021년에는 집주인 92%가 온라인으로 신고했다. 이전해 12월 31일 소유주에게 매년 1~2월 사이에 신고 안내가 발송된다. 3월 31일 전까지 집을 지난해 장기간 비워뒀는지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에 세를 놓지 않고, 연중 6개월 이상 집을 비웠으면 과세 대상으로 다음 해 7월 첫 영업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외국인 또는 기러기가족은 공시가의 2%,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기러기 가족(satellite families)이 아닌 경우는 공시가 0.5% 세율이 적용된다. 기러기 가족은 캐나다 국외에서 발생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캐나다 국내 소득 신고보다 큰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참고로 최근 캐나다 국세청은 최근 밴쿠버와 토론토 주택 소유주 6만1,000 가구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으며, 이중 적발된 일부에 대해 형사 고발했다.

셀리나 로빈슨 BC주 재무부장관은 “2018년 투기에 대응해 빈집투기세를 시행했고, 이 정책은 수 천 채의 빈집이 사람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바꾸는데 도움이 됐다”라면서 “지역 내 투기 관련 우려에 대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청취해 고려한 후, 주거 공급에 문제있는 지역에 추가로 과세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빈집투기세 세수는 공영주택 공급 사업에 투입돼, 현재까지 3만4,000호 건설에 사용됐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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