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및 빈집세

BC주정부 투기 및 빈집세 신고 양식 발송 시작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2019년부터 과세해 온 투기 및 빈집세 (speculation and vacancy tax 약자: SVT) 신고 양식을 19일부터 우편 발송하기 시작했다.

SVT 적용 지역 집주인은 의무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소유주의 주내 거주 확인이 주목적으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주정부는 BC주 주택 소유주 99.9%는 VST 면세 대상이지만, 과세 대상 지역 주택 소유주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면세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SVT 신고 양식 및 안내서는 2월 12일까지 발송이 완료될 예정이다. 신고는 2021년 3월 31일까지 끝내야 한다.

만약 면세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2021년 7월 2일까지 납세 가액을 주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외국인 및 기러기 가정 주택 소유주는 2%,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기러기 가정이 아닌 경우에는 0.5%다.

과세 취지는 투기 억제와 집을 비워두지 말고 세를 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과세 대상 지역은 로워매인랜드와 광역 빅토리아, 오카나간 일부 지역이다. 세수는 지역 내 공영주택 공급 예산으로 사용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밴쿠버시 빈집세는 별도

한편 밴쿠버시는 별도의 빈집세(Empty Homes Tax)를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고 있다.

밴쿠버시내 주택 소유주는 빈집세 신고를 2021년 2월 2일까지 끝내야 한다. 밴쿠버시 빈집세 납세 마감은 2021년 4월 16일이다.

밴쿠버시 빈집세 세율은 공시 가격의 1.25%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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