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9일 (화요일)

2019년도분 개인 소득세 납세 기한 9월 30일로 연기

CRA(캐나다 국세청)은 2019년도분 개인 소득세와 2019년도 또는 2020년도 법인∙신탁 납세 마감을 9월 30일로 연기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앞서 CRA는 코로나19 경제난과 관련해 납세 마감을 이미 9월 1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번 발표로 추가 연기가 이뤄졌다.

단 개인, 법인, 신탁의 소득세 신고 기한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다. 이미 6월 1일로 신고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2019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

대신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인정해, 2020년 9월 30일까지 2019년도 개인 소득세나 2019년도 또는 2020년도 법인세나 신탁세 신고를 마치고 정산을 끝낼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도분 개인 소득세 정산을 2020년 9월초까지 끝내지 않으면 2020년 10월부터는 개인 대상 혜택 및 세금 환급 지불이 중단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혜택을 받았다가 정부에 반환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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